김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2 시행 2021-07-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21.7.2.>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 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7.2.>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성상별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제3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제3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의거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내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제4조(삭제 2001. 1. 1)

제4조(삭제 2001. 1. 1)

제5조(삭제 2001. 1. 1)

제5조(삭제 2001. 1. 1)

제6조

제6조 삭제 <2021.7.2.>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로 구성된 김포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김포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김포시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등 실비를 김포시협의회 구성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삭제 2001. 1. 1)

제8조(삭제 2001. 1. 1)

제9조(규칙제정)

제9조(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순환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