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구분항목계신청금산출기초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연합회)
사 업 명 :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00조에 따라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정산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일 자수령액지출액내 용잔 액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연합회)
(단위: 원)

(단위 : 원)

※ ○○ 자율방범대·연합대·연합회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구
20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연합회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지출결의서

제000호결재담당자총무대장
제000호결재
지출과목 (비목)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지출일2023.00.00.
지출금액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
사용처지출방법
◦ 건 명 : ◦ 일 자 : 20 .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 .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 .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 .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 .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방범일지

조장방범대장
순찰일시순찰인원순찰자순찰자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순찰일시순찰인원성명서명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0 년 월

2023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별지 제5호서식]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김포시 소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연합대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연합대의 정관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연합대와 그 소속 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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