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2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보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4.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 및 배우자의 부모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를 위한 사업2. 효행장려를 위한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효행장려를 위한 상담 및 가족의 성장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효행장려 및 다양한 세대간의 상호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및 평가 등)

제7조(지원사업 및 평가 등)①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2. 경로효친에 관한 교육사업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시장에게 효행장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9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센터운영을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제10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3.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4.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5.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6. 효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7.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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