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01 시행 2021-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고령화 추세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역 내 효문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4. “효문화 관련 단체·기관” 이란 효문화를 확산하고 구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및 범위)

제3조(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행 장려사업 및 효행 교육에 관한 사항2. 전통적인 효문화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3. 효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4. 효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발간 등 확산사업5. 그 밖에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단체 등의 지원)

제5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효문화 관련 단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기관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기관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단체·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4. 효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9조(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제9조(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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