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6.>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 “효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3.6.>
제5조(효의 달)
제5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효행장려금 지급)
제7조(효행장려금 지급)① 시장은 “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효행장려금은 75세 이상 도달한 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3.6.30.>
제8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제8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① 지급대상은 제2조제6호의 “효 가정”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속·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그 밖에 “효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9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행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세대주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효행장려 및 효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6.>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3.6.>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3.6.>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3.6.>1. 시장의 승인 없이 처음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