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신 청 자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주 소
지급계좌지급계좌예 금 주예 금 주계좌번호 (은행명)계좌번호 (은행명)
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
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입일전입일비 고
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사결과 확인서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사결과 확인서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사결과 확인서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사결과 확인서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사결과 확인서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사결과 확인서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사결과 확인서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사결과 확인서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사결과 확인서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사결과 확인서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사결과 확인서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사결과 확인서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사결과 확인서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사결과 확인서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사결과 확인서
위 가정에 대하여 관계 공부 및 현지 사실조사결과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 성명 : (인)위 가정에 대하여 관계 공부 및 현지 사실조사결과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 성명 : (인)위 가정에 대하여 관계 공부 및 현지 사실조사결과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 성명 : (인)위 가정에 대하여 관계 공부 및 현지 사실조사결과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 성명 : (인)위 가정에 대하여 관계 공부 및 현지 사실조사결과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 성명 : (인)위 가정에 대하여 관계 공부 및 현지 사실조사결과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 성명 : (인)위 가정에 대하여 관계 공부 및 현지 사실조사결과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 성명 : (인)위 가정에 대하여 관계 공부 및 현지 사실조사결과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 성명 : (인)위 가정에 대하여 관계 공부 및 현지 사실조사결과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 성명 : (인)위 가정에 대하여 관계 공부 및 현지 사실조사결과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 성명 : (인)위 가정에 대하여 관계 공부 및 현지 사실조사결과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 성명 : (인)위 가정에 대하여 관계 공부 및 현지 사실조사결과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 성명 : (인)위 가정에 대하여 관계 공부 및 현지 사실조사결과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 성명 : (인)위 가정에 대하여 관계 공부 및 현지 사실조사결과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 성명 : (인)위 가정에 대하여 관계 공부 및 현지 사실조사결과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9. 3. 26〉

[별지 제2호서식]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명단(제10조제2항 관련)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항목주민등록번호 및 그 외 주민등록 전산정보
수집ㆍ이용 목적광명시 효행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업무 처리
보유ㆍ이용 기간5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내역■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내역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3. 12. 28〉
(앞 쪽)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명단(제10조제2항 관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 유의 사항(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 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수집된 개인 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효행장려금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위와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효행장려금 지원 사업 급여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본인(대리인 포함)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인(대리인 포함)은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3호서식]광명시 100세 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① 지급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① 지급 대상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② 가족상황본인과의 관 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직 업
② 가족상황
② 가족상황
② 가족상황
② 가족상황
③ 지급계좌예 금 주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100세 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100세 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100세 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100세 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100세 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100세 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100세 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100세 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100세 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100세 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100세 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광명시장 귀하
항목주민등록번호 및 그 외 주민등록 전산정보
수집ㆍ이용 목적100세 축하물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업무 처리
보유ㆍ이용 기간5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내역■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내역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3. 12. 28〉
(앞 쪽)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 유의 사항(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 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수집된 개인 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장려금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위와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축하물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00세 축하물품 지원사업 급여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본인(대리인 포함)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축하물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대리인 포함)은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4호서식]광명시 100세 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 구비서류 :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광명시 100세 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광명시 100세 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광명시 100세 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광명시 100세 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위 임 받은자성 명생년월일
위 임 받은자주 소관 계
위 임 받은자위임사유
위임자는 위 위임받은 자에게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따른 100세 축하물품 신청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위임자는 위 위임받은 자에게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따른 100세 축하물품 신청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위임자는 위 위임받은 자에게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따른 100세 축하물품 신청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위임자는 위 위임받은 자에게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따른 100세 축하물품 신청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위임자는 위 위임받은 자에게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따른 100세 축하물품 신청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23. 12. 28〉

[별지 제5호서식]광명시 100세 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신청 일자지급 일자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비 고 (연락처)
일련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신청 일자지급 일자예금주은행계좌번호비 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23. 12. 28〉
광명시 100세 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26, 2023. 9. 25, 2023. 12. 28〉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 “효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7. “100세 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5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① 시장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효의 달)

제6조(효의 달) 시장은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개정 2019. 3. 26〉

제7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7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효행장려금 지급)

제8조(효행장려금 지급)① 시장은 “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3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9. 25〉② 효행장려금은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 자격을 취득한 해부터 매년 9월에 신청하여 10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2023. 11. 10, 2023. 12. 28〉

제9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제9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① 지급대상은 “효 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광명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3. 26〉1.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

제10조(효행장려금 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10조(효행장려금 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행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③ 시장은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개정 2019. 3. 26〉〔제목개정 2023. 9. 25〕

제11조(100세 축하물품 지급)

제11조(100세 축하물품 지급) 시장은 신청일 기준 현재 광명시 관내 2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으로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하는 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50만원 상당의 장수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본조신설 2023. 9. 25〕〔제목개정 2023. 12. 28〕

제12조(100세 축하물품 지급제외대상)

제12조(100세 축하물품 지급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세 축하물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12. 28〉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본조신설 2023. 9. 25〕〔제목개정 2023. 12. 28〕

제13조(100세 축하물품 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13조(100세 축하물품 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100세 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접수한 동장은 지급 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하고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② 시장은 100세 축하물품을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100세가 되는 달 지급한다.〈개정 2023. 12. 2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25〕〔제목개정 2023. 12. 28〕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단체가 효행장려 및 효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9. 25〕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원된 사업비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2. 효행장려사업 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9. 25〕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9. 25〕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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