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여가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군수는 효행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효실천 학생 글짓기 대회2. 독거노인 위안잔치 및 공연3. 경로홍보행사②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지ㆍ관리 및 운영비2.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3. 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감독 등)
제4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