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걷기를 통한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하거나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등산로, 하천, 강변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조성 등에 보도계획이 포함될 경우 맨발 산책로 설치를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관리2. 맨발걷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관리3. 안전사고 예방 등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 사업5.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교육·홍보사업6.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