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시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
제2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① 남양주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매주 목요일 정기 발행하며, 긴급한 경우 수시 발행한다. 다만, 정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발행한다.②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③ 시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 경우 시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시보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제4조(편집구분과 순서)
제4조(편집구분과 순서) 시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집한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입법예고란6. 고시란7. 공고란8. 기타란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시보에 게재할 자료는 시보 발행일 2일 전까지 시보 발행 담당부서의 장에게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제6조(시보의 효력)
제6조(시보의 효력)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