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06-11 시행 2009-06-1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4호서식

1.사 용 시 설 구 분참가인원 인참가인원 인
2.사 용 목 적
3.사 용 내 역
4.참 가 범 위
5.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6.사 용 자 주 소성명 (연락처)성명 (연락처)
7.사 용 료 산 출 액원원원원
위와 같이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읍⋅면⋅동장 귀하
1. 신청인 주소 단체명(주소)연락처
2. 사용허가시설명
3. 사용허가목적
4. 사용허가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5. 사용인원명명명
6. 사용료원원원
7. 허가조건
위와 같은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장위와 같은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장위와 같은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장위와 같은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장
1. 신청인 주소 단체명(주소)
2.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
5. 불허가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장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장
1. 명칭○○ 읍(면·동) 복지회관
2. 사용시설관리
3. 위탁운영관리기간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4. 위탁관리목적
5.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칭
위와 같이 ○○ 읍·면·동 복지회관을 수탁운영관리하고자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읍(면⋅동) 장 귀하위와 같이 ○○ 읍·면·동 복지회관을 수탁운영관리하고자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읍(면⋅동)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여부를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제3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 등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제4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①조례 제11조에 의하여 회관을 수탁관리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중 가장 성실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고,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비치장부 및 기록유지)

제5조(비치장부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비품대장3. 도서대장4. 시설관리카드5. 시설사용허가대장6. 직인인영부7. 현금출납부8. 수입내역부9. 지급내역부10. 기타 회계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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