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11 시행 2023-05-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면동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회 관 명위 치
와부읍 읍민회관 화도읍 복지회관 수동면 복지회관 조안면 복지회관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7-2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192번길 8-11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1278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4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6. 27.>
읍·면·동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복지회관 사용료 기준

시설명기준요금요금비고
시설명기준기본시설냉난방비고
회의실, 강당 등1회 (2시간)20,000원10,000◦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계산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단위요금의 30%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복지회관 사용료 기준
(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1.>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읍·면·동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및 용도)

제3조(시설 및 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회의실·강당 및 이와 유사한 시설2. 노인시설3. 보육시설4. 독서실5. 체력단련실6. 이·미용실7.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23.5.11.>② 회관은 읍·면·동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의회가 동의한 경우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3.5.11.>나.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4조(예산회계)

제4조(예산회계)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회관의 사용료·임대료 등 수익금은 남양주시 세외수입으로 수납하여야 한다.

제5조(관장)

제5조(관장) 시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개정 2023.5.11.>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설의 용도 범위 안에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④ 관장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허가의 취소 등)

제7조(허가의 취소 등) 관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1.>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개정 2023.5.11.>2. 사용목적이나 허가 조건에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징수)

제8조(사용료 징수)① 관장은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3.5.11.>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 전부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전날까지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전부 <개정 2023.5.11.>4.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위약금 10% 공제 후 잔액 반환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관을 사용 중인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사용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계산한다. <개정 2023.5.11.>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제10조(사용료의 면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1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신설 2023.5.11.>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회관은 읍·면·동장이 직접 운영하되,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8.13>④ 읍·면·동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양도금지)

제12조(양도금지) 제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수탁자는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임대할 수 없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회관의 수탁자 또는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손상시키거나 못쓰게 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탁자는 제2항의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결과를 읍·면·동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정기검사)

제14조(정기검사)① 읍·면·동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정기 검사를 하게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2항의 검사 또는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 2023.5.1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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