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여부를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제3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 등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제4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①조례 제11조에 의하여 회관을 수탁관리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중 가장 성실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고,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비치장부 및 기록유지)
제5조(비치장부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비품대장3. 도서대장4. 시설관리카드5. 시설사용허가대장6. 직인인영부7. 현금출납부8. 수입내역부9. 지급내역부10. 기타 회계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