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1-01 시행 9999-12-31 제정

별표

서식1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주소
 성명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귀하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서식2 회의록

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일 시장소
안 건제목
안 건내용
주 요 심 의 안 건주 요 심 의 안 건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결 정 문결 정 문
서 명서 명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록

서식3 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 용 시 설 구 분참 가 인 원참 가 인 원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 주 소성 명
사 용 료 산 출 액원원원원
위와 같이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관장 귀하위와 같이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관장 귀하위와 같이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관장 귀하위와 같이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관장 귀하위와 같이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서식4 영수증

(별지 제4호 서식)
영 수 증
 
금액 : 원정
 상기 금액을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사용료로 영수함. 단, 사용자는 동 조례 제14조를 위반할시 허가권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년 월 일
 관 장 

서식5 위탁운영관리신청서

1. 명 칭○ ○ 복 지 회 관
2. 사용시설구분
3. 위 탁 운 영 관 리 기 간20 년 월 일 ( 일간) 20 년 월 일
4. 위 탁 관 리 목 적
5. 위탁받고자 하는 단 체 의 명 칭
위와 같이 ○○복지회관을 수탁 운영관리코자 「당진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성 명 주 소 귀하위와 같이 ○○복지회관을 수탁 운영관리코자 「당진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성 명 주 소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서식6 복지회관위탁관리계약서

(별지 제6호 서식)
복 지 회 관 위 탁 관 리 계 약 서
 ○○복지회관운영관리를 「당진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동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 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 사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동 복지회관을 위탁관리운영케 한다.
제2조 “을”은 ○○읍․면․동 동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 치 운영 조례」및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관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4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 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심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관리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9조 “을”은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서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때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 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 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읍․면 ․동 장 (인)
 (을)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위원장이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록)

제3조(회의록) 조례 제6조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관리인)

제4조(관리인)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동 주민 중 읍·면·동장이 임용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통지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5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동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1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의 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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