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읍·면·동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해당 읍·면·동의 명칭에 "복지회관"을 붙여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② 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기 회관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위임)
제4조(관리위임) 시장은 회관이 설립되면 관리 사무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이·통장 및 지역주민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회관 내 사용시설, 사용료 결정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① 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해촉하였을 때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읍·면·동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진행 상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2조(시설용도)
제12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2. 경로당 또는 노인작업장3. 어린이 집4. 독서실 및 공부방5. 목욕탕6. 이·미용실7. 체육시설8.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② 회관시설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12. 18.>
제13조(관장)
제13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읍·면·동장이 겸한다.다만, 위탁관리 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관리인)
제14조(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관리계획)
제15조(관리계획)① 관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예산회계)
제16조(예산회계)① 회관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의 관장은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요구를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제17조(사용허가)① 읍·면·동장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장허가 할 수 있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2조에 따른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를 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⑤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금지)
제18조(사용금지) 회관 사용허가 신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복지관 시설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9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된 경우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삭제, 2021. 9. 24.>
제20조(사용료)
제20조(사용료)①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에 읍·면·동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이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1조(사용료 반환)
제21조(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1. 9. 24.][전문개정, 2024. 12. 13.]
제22조(사용료 감면)
제22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공익 또는 시책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한 경우
제23조(시설변경 등)
제23조(시설변경 등)①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회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한 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읍·면·동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권리양도 제한)
제24조(권리양도 제한)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손해배상)
제25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파손시켰거나 회관내 시설물 및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는 읍·면·동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위탁)
제26조(위탁)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지도감독)
제27조(지도감독)① 읍·면·동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고, 회관의 수입과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9.30)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