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임 명 장
 성 명 
 귀하를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남양주시장

별지 제2호서식

성 명(남 / 여)연 령혈 액 형혈 액 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휴대전화)(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남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 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 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 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 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 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 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 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 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활동희망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1
2
3
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제2쪽)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상기 본 단체는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별지 제3호서식

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등록번호※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
활동내용장 소※ 읍ㆍ면ㆍ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읍ㆍ면ㆍ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읍ㆍ면ㆍ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시간, 마을 차량통제, 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시간, 마을 차량통제, 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시간, 마을 차량통제, 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ㆍ면ㆍ동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확인자 직위 읍ㆍ면ㆍ동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확인자 직위 읍ㆍ면ㆍ동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확인자 직위 읍ㆍ면ㆍ동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확인자 직위 읍ㆍ면ㆍ동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본인은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한다.
※ 읍‧면‧동 방재단의 활동확인서는 해당 읍‧면‧동 방재단 대표의 확인 후 단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고
등록 번호성 명횟수시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 (제1쪽)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 (제2쪽)의 등록번호와 (제3쪽)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컴퓨터 파일 등으로 관리
※ 위 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별지 제5호서식

월별주 요 내 용비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남양주시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원증↑ 7.7 cm ↓
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남양주시장 (인)↑ 7.7 cm ↓
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남양주시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남양주시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남양주시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남양주시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남양주시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남양주시장 (인)↑ 7.7 cm ↓
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남양주시장 (인)↑ 7.7 cm ↓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남양주시장 (인)↑ 7.7 cm ↓
← 5.5cm →← 5.5cm →← 5.5cm →바탕 배경에 남양주시 상징(휘장) 삽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별지 제7호서식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
▼▼▼▼▼▼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
▼▼▼▼▼▼
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재난관리 담당부서의 장)(재난관리 담당부서의 장)(재난관리 담당부서의 장)(재난관리 담당부서의 장)(재난관리 담당부서의 장)(재난관리 담당부서의 장)
▼▼▼▼▼▼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4.5.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방재단의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업무를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단원이 될 수 있다.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2. 시에 주소를 둔 단체의 구성원⑤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이라 한다) 대표는 해당 읍·면·동 방재단의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⑦ 읍·면·동 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4조(임원의 임무 등)

제4조(임원의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⑤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면·동 방재단을 대표한다.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임)

제5조(해임)① 시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시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단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24.5.9.>1.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시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2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6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5.9.>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5.9.>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5.9.>1. 방재단의 부단장2. 읍·면·동 방재단 대표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4.5.9.>가. 방재전문가<신설 2024.5.9.>나.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4.5.9.>4. 삭제<2024.5.9.>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4.5.9.>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24.5.9.>⑥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4.5.9.>⑦ 삭제<2024.5.9.>[제목개정 2024.5.9.]

제7조(임무)

제7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 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방역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활동 전개 등③ 방재단은 시 외 지역에서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8조(소집)

제8조(소집)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집 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단원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임무를 수행한 때에는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한다.<신설 2024.5.9.>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5.9.>⑥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검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4.5.9.>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 후 지체 없이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방재단의 활동확인서는 해당 읍·면·동 방재단 대표의 확인 후 단장에게 제출한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단장은 매년 7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합동근무)

제10조(합동근무)①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남양주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남양주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의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8. 방재단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는 간사의 근무수당 <신설 2023.7.27.>③ 제2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3조(출입증 발급)

제13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5조(훈련)

제15조(훈련) 방재단의 훈련은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6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는 경우에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 분기별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재해보상)

제18조(재해보상)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재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단의 구성원이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재해보상금 중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도록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동순위자가 자신들 또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동순위자 모두가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시장은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⑥ 시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