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28 시행 2026-05-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단 체 명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시설전용사용시설전용사용시설
사용시설방 송 사 용방 송 사 용
사용시설상행위 사용상행위 사용
사용시설부속시설사용부속시설사용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
행사관계자행사관계자행사관계자명명예상관람객예상관람객예상관람객예상관람객예상관람객회 / 명회 / 명회 / 명회 / 명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대 여 료대 여 료대 여 료
관람료구 분계지정석 (특별석)일반석일반석군인 학생경로우대자 어린이경로우대자 어린이단 체 권단 체 권단 체 권단 체 권초대권
관람료구 분계지정석 (특별석)일반석일반석군인 학생경로우대자 어린이경로우대자 어린이일 반일 반군인․학생군인․학생초대권
관람료금 액
관람료매 수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따로 붙임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따로 붙임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따로 붙임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따로 붙임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따로 붙임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따로 붙임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따로 붙임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따로 붙임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따로 붙임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따로 붙임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따로 붙임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따로 붙임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따로 붙임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따로 붙임 : 사용(사업)계획서 1부. 남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일부개정 2014.05.08., 2017.5.11.>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통보서

주 소주 소주 소
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시설전용사용시설전용사용시설
사용시설방 송 사 용방 송 사 용
사용시설상행위 사용상행위 사용
사용시설부속시설사용부속시설사용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야간 . . . .시부터 . . . .시까지( 일)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내용은 뒷면과 같음내용은 뒷면과 같음내용은 뒷면과 같음내용은 뒷면과 같음내용은 뒷면과 같음내용은 뒷면과 같음내용은 뒷면과 같음내용은 뒷면과 같음내용은 뒷면과 같음내용은 뒷면과 같음내용은 뒷면과 같음내용은 뒷면과 같음내용은 뒷면과 같음
관람료구 분계지정석 (특별석)일반석일반석군인 학생군인 학생경로우대자 어린이경로우대자 어린이단 체 권단 체 권단 체 권단 체 권단 체 권초대권
관람료구 분계지정석 (특별석)일반석일반석군인 학생군인 학생경로우대자 어린이경로우대자 어린이일 반일 반일 반군인․학생군인․학생초대권
관람료금 액
관람료매 수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전용사용료전용사용료전용사용료원원납 부 일납 부 일감 면
대 여 료대 여 료대 여 료원원납 부 일납 부 일감 면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일부개정 2014.05.08., 2017.5.11.>
(앞면)
체육시설사용허가통보서
 허가번호 : 

(뒷면)
허 가 조 건
○ 사용자는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와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실내 체육관내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 사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외부의 경비 등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주최 측이 진다.
○ 체육시설 내에서는 임의로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선전물 등을 임의로 게시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은 청결하게 사용 유지하고 행사 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소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 임시전화 시설은 사용자가 전화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집회허가 ․ 공연신고는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료 등 음식물 반입, 판매 및 취사행위를 금지한다.
○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가내용허가내용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
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시설전용사용시설
사용시설방 송 사 용
사용시설상행위 사용
사용시설부속시설사용
사용기간사용기간주간주간
사용기간사용기간야간야간
사 용 료사 용 료
대 여 료대 여 료
관 람 료관 람 료
기 타기 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일부개정 2014.05.08., 2017.5.11.>
체육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사용 변경허가 통보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가내용허가내용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
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시설전용사용시설
사용시설방 송 사 용
사용시설상행위 사용
사용시설부속시설사용
사용기간사용기간주간주간
사용기간사용기간야간야간
사 용 료사 용 료
대 여 료대 여 료
관 람 료관 람 료
허가조건허가조건당초 허가사항과 같음당초 허가사항과 같음당초 허가사항과 같음당초 허가사항과 같음당초 허가사항과 같음
기타사항기타사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일부개정 2014.05.08., 2017.5.11.>
체육시설사용 변경허가 통보서

[별지 제5호 서식] 부대시설설치신청서

행 사 명행 사 명주 최주 최
행사기간행사기간
부 대 시 설 설 치 내 역부 대 시 설 설 치 내 역부 대 시 설 설 치 내 역부 대 시 설 설 치 내 역부 대 시 설 설 치 내 역부 대 시 설 설 치 내 역부 대 시 설 설 치 내 역부 대 시 설 설 치 내 역
부대시설명부대시설명용 도용 도
설치일시설치일시
규 모규 모위 치위 치
부대설비전기시설
부대설비음향시설V / kW, 조명수 개V / kW, 조명수 개V / kW, 조명수 개V / kW, 조명수 개V / kW, 조명수 개V / kW, 조명수 개
부대설비선전물게시, 부착㎡/ 개㎡/ 개㎡/ 개㎡/ 개㎡/ 개
부대설비선전물진열, 전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기타시설기타시설
담당공무원 확 인담당공무원 확 인직 성명 (인) 직 성명 (인)직 성명 (인) 직 성명 (인)직 성명 (인) 직 성명 (인)비 고비 고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을 설치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을 설치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을 설치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을 설치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을 설치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을 설치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을 설치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을 설치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부대시설설치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중계방송(TV·라디오)신청서

T.V
중계방송T.V신청서
중계방송라디오신청서
라디오
행 사 명
행사기간
중계방송 일 시1회1회2회2회2회3회3회
중계방송 일 시
중계방법생중계 회, 녹화(녹음) 회, 위성중계 회생중계 회, 녹화(녹음) 회, 위성중계 회생중계 회, 녹화(녹음) 회, 위성중계 회생중계 회, 녹화(녹음) 회, 위성중계 회생중계 회, 녹화(녹음) 회, 위성중계 회생중계 회, 녹화(녹음) 회, 위성중계 회생중계 회, 녹화(녹음) 회, 위성중계 회
방송사용료원(산출근거 )원(산출근거 )원(산출근거 )원(산출근거 )원(산출근거 )원(산출근거 )원(산출근거 )
프로그램명담당PD담당PD아나운서아나운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 송 국 명 : 방송국 대 표 자 : (인) 주최측 단체명 : 대 표 자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 송 국 명 : 방송국 대 표 자 : (인) 주최측 단체명 : 대 표 자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 송 국 명 : 방송국 대 표 자 : (인) 주최측 단체명 : 대 표 자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 송 국 명 : 방송국 대 표 자 : (인) 주최측 단체명 : 대 표 자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 송 국 명 : 방송국 대 표 자 : (인) 주최측 단체명 : 대 표 자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 송 국 명 : 방송국 대 표 자 : (인) 주최측 단체명 : 대 표 자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 송 국 명 : 방송국 대 표 자 : (인) 주최측 단체명 : 대 표 자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 송 국 명 : 방송국 대 표 자 : (인) 주최측 단체명 : 대 표 자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용료감면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단 체 명전 화 번 호
신청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
행 사 명행 사 명사 용 목 적
사용시 설명사용시 설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주간. . . 시부터 . . . 시 까지( 일). . . 시부터 . . . 시 까지( 일). . . 시부터 . . . 시 까지( 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야간. . . 시부터 . . . 시 까지( 일). . . 시부터 . . . 시 까지( 일). . . 시부터 . . . 시 까지( 일)
감 면 액감 면 액원 (사용료의 %)원 (사용료의 %)원 (사용료의 %)원 (사용료의 %)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기 타기 타
위와 같이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따로붙임 :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따로붙임 :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따로붙임 :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따로붙임 :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따로붙임 :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따로붙임 :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5.11.>
사용료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행 사 명행 사 명
행 사 기 간행 사 기 간
피위임자주 소전 화 번 호
피위임자성 명(인)생년월일
위임자단 체 명
위임자소 재 지전 화 번 호
위임자대 표 자생년월일
상기 행사기간 중 피위임자에게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 회계, 경리사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상기 행사기간 중 피위임자에게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 회계, 경리사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상기 행사기간 중 피위임자에게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 회계, 경리사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상기 행사기간 중 피위임자에게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 회계, 경리사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상기 행사기간 중 피위임자에게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 회계, 경리사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5.11.>
위 임 장

[별지 제9호 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구 분매 수요 금예매요구량비 고
지 정 석 (특별석)
일 반 석
군경, 학생권
노인, 어린이
일반 단체권
군경(학생)단체권
초 대 권
임원, 선수권
계
위와 같이 관람권을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권을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권을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권을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권을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남 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행사명 : 행사기간 :

[별지 제10호 서식] 관람권예매신청서

종 별매 수금 액예 매 장 소예 매 장 소예 매 장 소예 매 장 소
종 별매 수금 액상호또는명칭대표자소 재 지전화번호
계
위와 같이 관람권 예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남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권 예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남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권 예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남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권 예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남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권 예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남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권 예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남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권 예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남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관람권예매신청서
행 사 명 :
행사기간 :

[별지 제11호 서식] 관람권잔표확인서

담 당관 장결 재
행 사 명 : 행사기간 :행 사 명 : 행사기간 :결 재
직 ․ 예매구분종 별발 행 수매상수매상수잔표수비 고비 고
계
년 월 일 확인자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입회자 직 : 성 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년 월 일 확인자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입회자 직 : 성 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년 월 일 확인자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입회자 직 : 성 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년 월 일 확인자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입회자 직 : 성 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년 월 일 확인자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입회자 직 : 성 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년 월 일 확인자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입회자 직 : 성 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년 월 일 확인자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입회자 직 : 성 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년 월 일 확인자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입회자 직 : 성 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관람권잔표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체육시설단체 입장·연습이용 신청서, 허가서 및 영수증

입 장입 장
체육시설단체체육시설단체입 장입 장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체육시설단체체육시설단체연습이용연습이용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연습이용연습이용
시설명 :결 재결 재담 당담 당관 장
시설명 :결 재결 재
사 용 일 시
단 체 명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
대 표 자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원원
입 장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 단체 을 신청합니다. 연습이용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입 장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 단체 을 신청합니다. 연습이용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입 장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 단체 을 신청합니다. 연습이용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입 장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 단체 을 신청합니다. 연습이용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입 장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 단체 을 신청합니다. 연습이용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입 장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 단체 을 신청합니다. 연습이용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입 장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 단체 을 신청합니다. 연습이용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입 장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 단체 을 신청합니다. 연습이용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입 장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 단체 을 신청합니다. 연습이용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입 장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 단체 을 신청합니다. 연습이용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입 장
체육시설단체체육시설단체입 장허가서 및 영수증허가서 및 영수증허가서 및 영수증허가서 및 영수증
체육시설단체체육시설단체연습이용허가서 및 영수증허가서 및 영수증허가서 및 영수증허가서 및 영수증
연습이용
시설명 :
사 용 일 시
단 체 명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명명명명명명명명
사 용 료원원원원원원원원
입 장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 단체 을 연습이용 허가 및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 귀하입 장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 단체 을 연습이용 허가 및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 귀하입 장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 단체 을 연습이용 허가 및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 귀하입 장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 단체 을 연습이용 허가 및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 귀하입 장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 단체 을 연습이용 허가 및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 귀하입 장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 단체 을 연습이용 허가 및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 귀하입 장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 단체 을 연습이용 허가 및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 귀하입 장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 단체 을 연습이용 허가 및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 귀하입 장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 단체 을 연습이용 허가 및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연습이용권

NO. ( ) 연습이용권(보관분) 일금 원 . . . 남 양 주 시 장NO. ( ) 연습이용권(영수증) 일금 원 . . . 남 양 주 시 장
주 : 1. 금액을 명시하여 인쇄한다. 2. 금액별로 일련번호를 인쇄한다. 3. 시마크는 다른 색으로 인쇄한다.
1. 시설별 금액별로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2. 100매 단위로 편철하되, 1일 매표 잔량이 100매 미만일 때에는 편철 한다. 3. 수불부와 일치시켜 당일 결산하여야 한다.주 의 1. 본권은 입장할 때 관계직원에게 제시 하여야 합니다. 2. 본권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 이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사용 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연습사용 중 부상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연 습 이 용 권
(앞면)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연습이용권수불부

일자금액별수 령수 령사 용사 용잔 고잔 고결 재결 재
일자금액별매수번호매수번호매수번호담당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연습이용권수불부
 이용시설명 :

[별지 제15호 서식] 이용권매상일계표

담 당관 장관 장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이용시설별이용시설별구분구분단가단가단가매수매수매상금액매상금액누계금액누계금액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이용권매상일계표

 ※ 단체연습이용, 회원권 발행금액을 포함.

[별지 제16호서식] 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5.11.>
회 원 권
(앞면)

 주 : 1. 금액을 명시하여 인쇄한다.
 2. 일반용과 할인용은 다른 색으로 인쇄한다.
 3. 시마크는 다른 색으로 인쇄한다.
(뒤면)

[별지 제17호서식] 회원권발행대장

연번이 용 시설명종 별금 액회 원회 원회 원발행일결 재결 재
연번이 용 시설명종 별금 액성 명생년월일주 소발행일담 당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5.11.>
회원권발행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출입증

제 호출입증
년월일
남남양 주 시장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5.11.>
출 입 증
(앞면)

(뒷면)

[별지 제19호서식] 출입증발급대장

연번소 속 (단체)성별생년월일발행일유효기간회 수 년월일출입목적결 재결 재
연번소 속 (단체)성별생년월일발행일유효기간회 수 년월일출입목적담 당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5.11.>
출입증발급대장

[별지 제20호 서식] 관람권매상일계표

담 당담 당관 장관 장결 재
행사명 :행사명 :행사명 :행사명 :결 재
종별종별당일매상분당일매상분당일매상분기매상분기매상분기매상분기매상분기매상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비고비고
종별종별매수금액금액매수매수금액금액금액매수매수금액금액비고비고
년 월 일 입회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피위임자) 확인자 직 : 성 명 : (인)년 월 일 입회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피위임자) 확인자 직 : 성 명 : (인)년 월 일 입회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피위임자) 확인자 직 : 성 명 : (인)년 월 일 입회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피위임자) 확인자 직 : 성 명 : (인)년 월 일 입회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피위임자) 확인자 직 : 성 명 : (인)년 월 일 입회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피위임자) 확인자 직 : 성 명 : (인)년 월 일 입회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피위임자) 확인자 직 : 성 명 : (인)년 월 일 입회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피위임자) 확인자 직 : 성 명 : (인)년 월 일 입회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피위임자) 확인자 직 : 성 명 : (인)년 월 일 입회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피위임자) 확인자 직 : 성 명 : (인)년 월 일 입회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피위임자) 확인자 직 : 성 명 : (인)년 월 일 입회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피위임자) 확인자 직 : 성 명 : (인)년 월 일 입회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피위임자) 확인자 직 : 성 명 : (인)년 월 일 입회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피위임자) 확인자 직 : 성 명 : (인)년 월 일 입회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피위임자) 확인자 직 : 성 명 : (인)년 월 일 입회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피위임자) 확인자 직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관람권매상일계표

[별지 제21호 서식] 직매관람료청구서

담 당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분 임 경리관분 임 경리관결 재
행사명 :행사명 :행사명 :행사명 :결 재
금 액금 액원정(₩ 원)원정(₩ 원)원정(₩ 원)원정(₩ 원)원정(₩ 원)원정(₩ 원)원정(₩ 원)원정(₩ 원)원정(₩ 원)원정(₩ 원)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
구 분구 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확 인확 인
금일매상금액금일매상금액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
매상누계금액매상누계금액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
기 지 급 액기 지 급 액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
금회청구금액금회청구금액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
위와 같이 직매 관람료 지급을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인 (인)위와 같이 직매 관람료 지급을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인 (인)위와 같이 직매 관람료 지급을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인 (인)위와 같이 직매 관람료 지급을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인 (인)위와 같이 직매 관람료 지급을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인 (인)위와 같이 직매 관람료 지급을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인 (인)위와 같이 직매 관람료 지급을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인 (인)위와 같이 직매 관람료 지급을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인 (인)위와 같이 직매 관람료 지급을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인 (인)위와 같이 직매 관람료 지급을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인 (인)위와 같이 직매 관람료 지급을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인 (인)위와 같이 직매 관람료 지급을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인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청구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청구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청구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청구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청구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청구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청구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청구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청구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청구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청구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청구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직매관람료청구서

[별지 제22호 서식] 부속시설사용확인서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 . 시부터 . . . 시까지. . . 시부터 . . . 시까지. . . 시부터 . . . 시까지
부속시설구 분사용내역산 출 내 역담당공무원 확 인
부속시설라이트조명시간 분
부속시설난 방시간 분
부속시설냉 방시간 분
부속시설음향시설시간 분 마이크 개
부속시설전 광 판시간 분
부속시설스코어판시간 분
기타시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피위임자) 남 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피위임자) 남 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피위임자) 남 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피위임자) 남 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피위임자) 남 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부속시설사용확인서

[별지 제23호 서식] 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행 사 명행 사 명
청구서주 소
청구서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
일 금 원정(₩ )일 금 원정(₩ )일 금 원정(₩ )일 금 원정(₩ )일 금 원정(₩ )일 금 원정(₩ )일 금 원정(₩ )
반환사용료명반환사용료명반환사용료명반환사용료명반환사용료명반환사용료명반환사용료명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조례 제12조제1항 제 호) . . . 청구인 : (인)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조례 제12조제1항 제 호) . . . 청구인 : (인)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조례 제12조제1항 제 호) . . . 청구인 : (인)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조례 제12조제1항 제 호) . . . 청구인 : (인)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조례 제12조제1항 제 호) . . . 청구인 : (인)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조례 제12조제1항 제 호) . . . 청구인 : (인)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조례 제12조제1항 제 호) . . . 청구인 : (인)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
분임경리관분임경리관분임지출원분임지출원출납원출납원대장정리
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행 사 명행 사 명
청구서주 소
청구서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
일 금 원정(₩ )일 금 원정(₩ )일 금 원정(₩ )일 금 원정(₩ )일 금 원정(₩ )일 금 원정(₩ )일 금 원정(₩ )
반환사용료명반환사용료명반환사용료명반환사용료명반환사용료명반환사용료명반환사용료명
위와 같이 반환하였기에 영수합니다. . . . 영수인 : (인)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위와 같이 반환하였기에 영수합니다. . . . 영수인 : (인)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위와 같이 반환하였기에 영수합니다. . . . 영수인 : (인)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위와 같이 반환하였기에 영수합니다. . . . 영수인 : (인)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위와 같이 반환하였기에 영수합니다. . . . 영수인 : (인)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위와 같이 반환하였기에 영수합니다. . . . 영수인 : (인)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위와 같이 반환하였기에 영수합니다. . . . 영수인 : (인)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
분임경리관분임경리관분임지출원분임지출원출납원출납원대장정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체육시설사용정산서

담 당담 당담 당관 장관 장관 장결 재
행 사 명 : 행사기간 :행 사 명 : 행사기간 :행 사 명 : 행사기간 :행 사 명 : 행사기간 :행 사 명 : 행사기간 :행 사 명 : 행사기간 :결 재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금 액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
전용사용료전용사용료
전용사용료전용사용료
방송사용료방송사용료T.V 라디오T.V 라디오
상 행 위 사 용 료상 행 위 사 용 료
상 행 위 사 용 료상 행 위 사 용 료
부대 시설 사 용 료부대 시설 사 용 료
부대 시설 사 용 료부대 시설 사 용 료
부대 시설 사 용 료부대 시설 사 용 료
부대 시설 사 용 료부대 시설 사 용 료
소 계소 계사 용 료사 용 료
관 람 료 수 입 사 용 료관 람 료 수 입 사 용 료지 정 석지 정 석
관 람 료 수 입 사 용 료관 람 료 수 입 사 용 료일 반 석일 반 석
관 람 료 수 입 사 용 료관 람 료 수 입 사 용 료학생, 군인학생, 군인
관 람 료 수 입 사 용 료관 람 료 수 입 사 용 료단 체 권단 체 권
관 람 료 수 입 사 용 료관 람 료 수 입 사 용 료총매상금액총매상금액
관 람 료 수 입 사 용 료관 람 료 수 입 사 용 료공 제 액공 제 액기금기금기금사용료사용료
소 계소 계사 용 료사 용 료
합 계 액합 계 액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
납 부 액납 부 액₩₩₩사용료사용료사용료매상액매상액반환액반환액
정 산 액정 산 액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체육시설사용정산서

[별지 제25호서식] 남양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위탁신청서

남양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위탁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위탁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위탁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위탁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위탁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위탁신청서처리기간
남양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위탁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위탁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위탁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위탁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위탁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위탁신청서3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대표자성 명생년월일
대표자대표자주 소
희망시설명희망시설명희망시설명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중의 일부의 관리 ․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중의 일부의 관리 ․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중의 일부의 관리 ․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중의 일부의 관리 ․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중의 일부의 관리 ․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중의 일부의 관리 ․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중의 일부의 관리 ․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개인 : 신분증 사본 1부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부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부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부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부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수수료
첨부서류1. 개인 : 신분증 사본 1부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부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부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부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부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없 음
첨부서류4. 기타 시장이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보존 ․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4. 기타 시장이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보존 ․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4. 기타 시장이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보존 ․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4. 기타 시장이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보존 ․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4. 기타 시장이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보존 ․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6. 27., 2026. 4. 16.>

[별지 제26호서식] 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

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처리기간
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3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대표자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 초연 장
사 유사 유사 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 운영하는 위의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일부 시설물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 운영하는 위의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일부 시설물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 운영하는 위의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일부 시설물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 운영하는 위의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일부 시설물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 운영하는 위의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일부 시설물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 운영하는 위의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일부 시설물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 운영하는 위의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일부 시설물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 운영하는 위의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일부 시설물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 운영하는 위의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일부 시설물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 운영하는 위의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일부 시설물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수수료
첨부서류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없 음
첨부서류4. 기타 시장이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보존 ․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4. 기타 시장이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보존 ․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4. 기타 시장이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보존 ․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4. 기타 시장이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보존 ․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4. 기타 시장이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보존 ․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4. 기타 시장이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보존 ․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4. 기타 시장이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보존 ․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4. 기타 시장이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보존 ․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및 허가대장

번호접수 일자사 용 시설명신 청 자신 청 자사용 일시사용목적사용 인원부속시설 사 용사용료대여료허가 번호허가 일시기타
번호접수 일자사 용 시설명주 소성 명사용 일시사용목적사용 인원부속시설 사 용사용료대여료허가 번호허가 일시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일부개정 2014.05.08.>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및 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1조의2

제1조의2삭 제 <2014.05.08.>

제2조(사용허가 및 신청)

제2조 (사용허가 및 신청)①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허가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사용일 전날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3.6.29.>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허가 여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3.6.29.>

제3조(관람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 (관람권의 종류 및 금액)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인 및 학생관람권4. 단체관람권 (어른 또는 군인, 학생)5. 경로 및 장애인 우대권6. 어린이관람권② 관람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정한다.

제4조(사용료납부)

제4조 (사용료납부)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3.6.29.>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 (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전용사용료에 한하며,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승인된 내용에 따라 감면한다. 다만, 상수원관리지역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장이 주관하는 행사이거나 지역주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장이 승인한 행사 또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의 거주자로 구성된 체육동호인 단체이면서 남양주시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로서 비영리 목적의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단서신설 2008.12.31. 개정 2009.12.10.,2023.6.29., 2026.5.28.>1. 사용료의 전액 면제: 조례 제11조제1호·제5호·제6호 <개정 2023.6.29.>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조례 제11조제2호, 제3호, 제8호부터 제17호, 제19호 <개정 2008.12.31., 2018.3.2., 2023.6.29., 2024.4.11., 2024.12.30.>3.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조례 제11조제4호, 제18호, 제20호, 제21호 <개정 2008.12.31., 2018.3.2., 2023.6.29., 2024.4.11., 2024.12.30.>4. 삭제 <2015.9.30>② 조례 제11조제2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례 제11조제4호의 체육동호인 단체는 남양주시 체육회에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 <개정 2008.12.31. 2017. 9. 7., 2023.6.29.>1.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산하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각급 행정기관장기 쟁탈경기3.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시 대표선수의 경기종목4. 행정복지센터에 등록된 체육동호회[30명 이상(테니스동호회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의 80퍼센트 이상이 남양주시 거주자이어야 한다]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하는 행사 <개정 2023.6.29.>③ 조례 별표 3 제1호라목6)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4.11.>1. 사용자가 남양주시민이거나 남양주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개정 2024.4.11.>2. 사용자가 제2항제4호에 따른 행정복지센터에 등록된 체육동호회의 회원인 경우<개정 2024.4.11.>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4.11.>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4.11.>1. 국가유공자 등(조례 제11조제9호부터 제16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자유이용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3.6.29., 2024.4.11.>2. 소년소녀가정, 경로우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유이용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개정 2023.6.29.2024.4.11.>3.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강습프로그램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개정 2023.6.29., 2024.4.11.>4. 조례 제11조제7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자유이용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단, 단체 이용 시에는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하되,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신설 2008.12.31, 개정 2009.12.10, 전부개정 2014.05.08, 2015.9.30><개정 2023.6.29., 2024.4.11.>

제6조(사용료 및 관람료 반환청구)

제6조 (사용료 및 관람료 반환청구)①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당초 행사 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5.28.>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직매 관람료 수입은 행사종료일을 기준으로 정산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주최측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당일 매출금액의 50퍼센트까지 매일 반환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29.>③ 제2항에 의한 직매관람료 청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관람권의 검인)

제7조(관람권의 검인)①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관람권 검인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행사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장마다 검인 인영을 관람권 중앙에 날인한다.② 검인된 관람권 잔표와 회수된 관람권은 행사 종료 후 관계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의 예매)

제8조(관람권의 예매)①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주최측이 정하여 예매 개시전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매권의 총 수량은 전체 관람권 발행매수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행사 주최측은 최종 예매사항을 행사 당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잔표확인서와 잔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예매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이용권 발매)

제9조 (이용권 발매)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 별표2의 단체 및 개인사용료 구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용권을 발매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권형은 적절한 도안을 삽입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이용자수를 고려하여 월별로 이용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용권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제10조(판매수입금의 회계)

제10조 (판매수입금의 회계)① 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한 날을, 그 외 사용료 및 수입금은 행사종료일 또는 매출일을 기준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무시간이 경과된 때에는 다음 근무일을 기준일로 하되 위탁관리 시설인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08.12.31.)② 관람권을 발행하여 예매할 경우 예매금액의 20퍼센트를 예치할 수 있다.③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납입 등은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 9. 24., 2023.4.27.>④ 삭제<2024.4.11.>

제11조(출입증 발급)

제11조 (출입증 발급)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의거 발급한다. <개정 2023.6.29.>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2. 행사운영 및 진행요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23.6.29.>

제12조(체육지도자의 직무)

제12조 (체육지도자의 직무) 조례 제18조에 의한 체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6.29.>1. 경기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2.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지도3. 이용 시민에 대한 지도프로그램의 작성 실행4. 경기시설물의 시민 이용계획 수립 및 게시

제13조(관리운영 위탁공고)

제13조 (관리운영 위탁공고)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시설·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9.>

제14조(위탁신청 등)

제14조 (위탁신청 등)①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9. 6. 27., 2026.5.28.>1.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개정 2023.6.29.>2. 단체 및 법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23.6.29., 2026.4.16.>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시장이 남양주시체육시설의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23.6.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중에서 가장 성실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③ 시장은 관리·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5.28.>

제15조(관리·운영계약 등)

제15조 (관리·운영계약 등)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체육시설의 수탁관리자 선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9.>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수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시설안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9.>

제16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6조 (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는 수탁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운영기간 만료일 180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2026.5.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제17조(위탁철회 통지)

제17조 (위탁철회 통지) 시장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기재 한 내용을 서면으로 철회예정일 30일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제18조(사용료 징수)

제18조 (사용료 징수)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과 내용은 조례에 의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 (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이 규칙에 의한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6.29.>

제20조(감독)

제20조 (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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