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예보업무규정」에 따라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2. “한파”란 「예보업무규정」에 따라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시에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3.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의 구성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바. 그 밖에 시장이 폭염·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폭염·한파 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폭염·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계획5.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폭염·한파 취약계층(이하 “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7. 무더위·한파 쉼터 및 저감시설의 확충과 관리·점검 계획8.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방 및 대응 사업)

제6조(예방 및 대응 사업)①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1. 저감시설 설치사업2. 냉·난방 물품 지원 사업3. 다음 각 목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가. 경로당, 무더위·한파 쉼터로 지정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나.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다. 노숙인 시설라. 지역아동센터마. 그 밖에 시장이 냉·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가구4.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및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저감시설 운영 지원)

제7조(저감시설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감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감시설 확대 및 운영 개선2. 저감시설 이용 바우처 등 지급3. 저감시설 냉·난방 장비ㆍ식수ㆍ비상약ㆍ교통수단 등 확보4. 그 밖에 저감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취약계층 지원)

제8조(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3. 폭염 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4. 손난로, 난방기, 솜이불 등 방한용품5. 그 밖에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 또는 한파 시 방문 건강관리, 안부 확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통장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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