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8) (19)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 후 이율(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임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등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5) (2)
※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와 항목5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와 항목5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와 항목5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와 항목5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20. 6. 1.>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동두천시 소관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금고의 지정)

제2조(금고의 지정)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의 방법으로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5. 6. 30.>1. 하나의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 후에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2. 삭제 <2012.9.6>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0.30.>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제3조(평가기준)

제3조(평가기준)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③ 시장이 수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9.6., 2017. 1.3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민간전문가는 동두천시의회 의원을 포함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5. 6. 30.>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7. 1.31., 2025. 6. 30.>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3.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5. 6. 30.>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 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금고 지정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31.>

제7조(위원장 직무)

제7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금고업무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을 각각 간사와 서기로 한다. <개정 2017. 1. 31., 2025. 6. 30.>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2. 입원, 출장 등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제13조(금고의 지정절차)

제13조(금고의 지정절차)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시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금고 지정 심사에 1개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재공고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1개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를 지정한다.⑤ 위원회는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 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포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약정의 체결 등)

제14조(약정의 체결 등)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약정의 해지)

제15조(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금고운용보고)

제16조(금고운용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7. 1.31.>④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30.>

제17조(출연금 등 처리방법)

제17조(출연금 등 처리방법)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협력사업비 등은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2.9.6] <개정 2015. 10. 30.>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3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6>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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