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제4조관련)
1. 모양 및 색상

※전용색상
 - 산모양 : 빨강색 DIC 77 / M80 + Y60
 녹색 DIC 2545 / C50 + Y100
 파란색 DIC 139 / C100 + M10
 - 글 씨 : 소요산(노랑색) DIC 126 / Y100
 자연담아 생명담아(검정색) BK100
2. 도안의 설명
 동두천시의 농특산물 공동상표는 “자연을 담고 있다”는 의미와 함께 소요산의 자연성을 단순 형상화하여 청정이미지를 지향하는 동두천시 인증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다 전체조형은 그 조형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도록 제작 되었다.
 녹색은 자연을 지향하는 안정성을, 청색은 생산물의 기본이 되는 깨끗한 물을 상징, 적색은 소요산의 붉게 물든 단풍잎을 상징화 하여 제작 되었으며, 심볼이 지닌 단풍잎의 형상은 청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보조 컨셉으로 소요산의 대표 상징인 단풍을 모토로 하여 순수자연의 의미를 더하였다.
3. 작도방법
 가. 크기 :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의 포장용기 또는 크기와 형태․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하되, 방법은 반드시 메뉴얼에 따라야 한다.
 나. 색깔 : 상표의 색상 적용은 출하품목의 포장재․용기의 색깔 등을 고려, 메뉴얼에 의하여 지정색 및 인쇄색의 색상 범위 내에서 변형 사용할 수 있다.
 다. 사용의 예 : 아래의 비례규정에 따라 정확히 제작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여 판매촉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두천시장 인증 농특산물" 이라 함은 동두천시 안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으로서 시장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2. "통합상표"라 함은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품목)

제3조(사용대상품목)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동두천시장 인증 농특산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통합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

제4조(통합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① 통합상표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에 허가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년월일, 유효기간, 생산자주소, 성명, 전화번호, 주의사항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인증 및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①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2. 전업·폐업 등으로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08.5.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당한 자는 사용허가 취소일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통합상표심의위원회)

제8조(통합상표심의위원회)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동두천시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장 중에서, 위원은 통합상표의 운영과 관련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2020. 6. 1., 2024. 12. 31.>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상표의 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2. 통합상표 사용허가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기타 통합상표 사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참석 실비변상)

제10조(위원회 참석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11조(사용품목의 조사 등)

제11조(사용품목의 조사 등)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배(생산)·출하·유통 과정을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권 위반자 조치 및 홍보)

제12조(사용권 위반자 조치 및 홍보)①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통합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상표 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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