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사 무 명
기관 ․단 체명 칭
기관 ․단 체주 소
기관 ․단 체대 표 자전화번호
법 인 명
기구(직제)
인력(임직원)
보 유 시 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장 비※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동두천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자료 〔신 청 인〕 기관 ․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동두천시장 귀 하동두천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자료 〔신 청 인〕 기관 ․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동두천시장 귀 하동두천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자료 〔신 청 인〕 기관 ․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동두천시장 귀 하동두천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자료 〔신 청 인〕 기관 ․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동두천시장 귀 하동두천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자료 〔신 청 인〕 기관 ․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동두천시장 귀 하
사 무 명사 무 의 내 용
시 설 명내 용 및 수 량
장 비 명내 용 및 수 량
연 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탁 선정 방법비고
연 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최초위탁최초위탁운영현황(백만원)운영현황(백만원)운영현황(백만원)위탁 선정 방법비고
연 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위탁일수탁기관명계약기간수탁기관명위탁액위탁 선정 방법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2 .4.>
동두천시 ○○○○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 주요내용(※ 협약사항의 내용을 요약하여 열거한다)
 가.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_ _ _ _
 나.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다. _ _ _ _ _ _ _ _ _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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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31.>
동두천시 사무수탁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8. 13, 2025. 12. 31..>
동두천시 ○○○○ 사무 위․수탁 협약서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동두천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동두천시장과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 사무

 
 2. 위․수탁 시설

 
 3. 위․수탁 장비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동두천시장 또는 △△△이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두천시장과 △△△의 협의에 의한다.
 ②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두천시장은 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3.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4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두천시장과 △△△의 협의에 의한다.
제5조(해석)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동두천시장과 △△△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두천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따라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은 이 협약에 의하여 동두천시장이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이 협약 제2조에 따른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두천시장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의 처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_ _ _ _ _ _ _ _ _ _ 
제10조(예산의 처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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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산및보고)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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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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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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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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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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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은 동두천시장이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은 협약체결 후 1월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동두천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동두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동두천시장과 △△△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협약체결일] ○○○○년 ○○월 ○○일
 위탁자 : 동 두 천 시 장 ○ ○ ○ (직인)
 수탁자 : ○○○○ 대표 ○ ○ ○ (인)
[별지 제4호서식]
동두천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①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전에 미리 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안은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한다.③ 동의요구안 제출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공개모집)

제3조(공개모집)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31.,2017. 12. 4., 2025. 12. 31.>

제4조(위·수탁신청서)

제4조(위·수탁신청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자가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2. 31.>

제6조(협약의 체결등)

제6조(협약의 체결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12. 31.>② 소관 부서장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위·수탁 협약서의 사본을 민간위탁업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③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서 사본을 접수한 총괄부서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④ 위·수탁협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 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8조(사무편람등)

제8조(사무편람등)① 소관 부서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② 소관 부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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