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2021.5.1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산림문화 휴양시설(동두천 자연휴양림, 놀자숲, 동두천 유아숲체험원, 소요 별&숲 테마파크, 소요산 유아숲체험원, 동두천 나눔목공소, 동두천 상상공작소, 동두천 치유의 숲, 동두천 림스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2021.5.17.,2021.10.18., 2024. 2. 8.>1. 동두천 자연휴양림과 동두천 유아숲체험원, 동두천 나눔목공소, 동두천 치유의 숲, 동두천 림스파의 위치는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산16번지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1.5.17.,2021.10.18.,2024.2.8.>2. 놀자숲의 위치는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산33번지 일원으로 한다.3. 소요 별&숲 테마파크와 소요산 유아숲체험원, 동두천 상상공작소의 위치는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15번지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0.6.1.,2021.5.1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두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동두천 림스파"(이하 "림스파"라 한다)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조성된 휴양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7. 3., 2024. 2. 8.>2. “놀자숲”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조성된 놀이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3. “동두천 유아숲체험원”과 “소요산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교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6.1.>4. “소요 별&숲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5. “동두천 나눔목공소”와 “동두천 상상공작소”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5. 17.>6. “동두천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8.>7.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8.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9.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전일을 말한다. <개정 2021. 5. 17.>10.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간을 말한다.11.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1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30.>1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14.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5. “어른”이란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6. “참가료”란 산림문화 휴양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 및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1. 5. 1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문화 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재산 손실 및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등의 단체 관람객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주관단체, 기관 또는 사용자에 있다.
제6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
제6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목적 또는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 절차, 해지, 사용수익허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며,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동두천시장 인증 농특산물을 생산·전시·판매 할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7조(시설별 목적 및 사업)
제7조(시설별 목적 및 사업)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시설별 목적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휴양림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 공간 및 숙박시설 제공나. 산림휴양공간과 연계한 산림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다. 그 밖에 산림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행사 등 필요한 사업 추진2. 놀자숲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레저 및 야외 놀이시설 제공나.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대형 실내 놀이시설 제공3. 유아숲체험원가. 유아에 대한 자연체험 학습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산림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테마파크가. 자연경관을 활용한 쾌적한 휴식 공간 및 숙박시설 제공나. 숲 체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제공5. 동두천 나눔목공소 <신설 2021. 5. 17.>가. 숲의 부산물을 재활용한 숲의 자원화 실현 및 목재 이용문화 활성화 기여나. 대상별 목공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동두천 상상공작소 <신설 2021. 5. 17.>가. 목재 이용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험시설 제공나. 대상별 목공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동두천 치유의 숲 <신설 2021. 10. 18.>가. 산림치유인자를 활용한 인체면역증진의 산림치유공간 제공나. 숲 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8. 동두천 림스파 : 단체 및 가족단위 스파를 통한 휴식 공간 제공 <신설 2024. 2. 8.>
제8조(운영 및 사용시간)
제8조(운영 및 사용시간)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시설별 운영 및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할 경우 <개정 2020.6.1.>2.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및 산림 병충해 방제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할 경우4. 산림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경우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수칙의 게시)
제10조(사용수칙의 게시) 시장은 쾌적한 산림문화 휴양시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용객 사용수칙과 사용요금표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참가료, 주차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와 그에 대한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1. 자연휴양림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2 <개정 2021. 12. 31.>2. 놀자숲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3 <개정 2021. 12. 31.>3. 유아숲체험원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4 <개정 2021. 12. 31.>4. 테마파크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5 <개정 2021. 12. 31.>5. 치유의 숲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6 <신설 2021. 12. 31.>② 시장은 개장 전 시범운영 또는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동두천시청 및 동두천시의회 공직자, 동두천시민, 행사관계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6.1.>
제11조의2(동두천시 지역화폐의 지급)
제11조의2(동두천시 지역화폐의 지급) 숙박시설[동두천자연휴양림(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어울림), 소요 별&숲 테마파크(카라반)]을 이용한 사람에게 사용료 범위 내에서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12.]
제12조(사용료의 납부)
제12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산림바우처,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일 방문객의 경우 현금납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13조(사용예약)
제13조(사용예약) 산림문화 휴양시설에 방문하거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설의 사용예약을 하여야 한다.1. 20명 이상의 단체가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2. 숙박시설(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3조의2(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3조의2(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그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문화 휴양시설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시설 이용 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14조(사용허가)
제14조(사용허가)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문화 및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2. 자연휴양림의 세미나실 및 잔디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을 1일에 5객실 이상 및 세미나실을 단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4. 2. 8.>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24. 2. 8.>
제15조(사용예약 및 허가의 방법)
제15조(사용예약 및 허가의 방법)① 제13조의 사용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야 하며, 제14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숙박시설의 사용예약은 매주 화요일 6주 전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가능하며, 성수기의 경우에는 추첨제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1.>③ 시장은 동두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하여 숙박시설 중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7.>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첨제와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객실에 대해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10.18.>1. 동두천시 또는 동두천시 관내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산림문화 휴양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제14조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설 2024. 2. 8.>⑥ 숙박시설의 사용예약은 1인당 1일 3건 예약할 수 있으며, 1건 당 3박 4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제15조의2(관리자 예약)
제15조의2(관리자 예약)① 제15조제5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날짜, 시설물의 이름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2. 12. 30.]
제15조의3(산림복지소외자 이용 신청)
제15조의3(산림복지소외자 이용 신청)① 시장은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해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객실을 지정하여 선착순으로 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산림복지소외자의 우선 예약 접수 기간 종료 후 미신청된 객실 및 신청 취소된 객실은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반인에게 예약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8.]
제16조(사용예약 및 허가의 취소)
제16조(사용예약 및 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예약 및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타인의 이름으로 예약이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2. 시설을 용도 이 외로 사용하는 경우3. 예약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시설을 파손하거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제17조(사용료의 반환)① 삭제 <2021. 10. 18.>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며, 이 경우 반환에 드는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개정 2021. 10. 18.>2. 시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 운영을 중단한 경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휴장하거나 제한한 경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기준)에 따라 반환 및 배상 <개정 2021. 10. 18.>3. 사용자가 시설 사용 예약을 사전에 취소한 경우 : 별표 7에 따라 반환 <개정 2021. 10. 18., 2021. 12. 31.>4. 사용자가 프로그램 예약을 사전에 취소한 경우 : 별표 8에 따라 반환 <신설 2021. 12. 31.>
제18조(예비객실의 운영)
제18조(예비객실의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1. 숙박시설 이용객이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2. 숙박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의2(교육 및 강사 등)
제18조의2(교육 및 강사 등)①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위촉 해제하거나 초빙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4.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폐강이 되는 경우④ 제3항의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해촉된 강사는 동두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강사로 재위촉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21. 10. 18.>
제19조(홍보상품 제작·판매)
제19조(홍보상품 제작·판매)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신설 2020. 6. 1.>
제20조(세입세출 및 수입금 보관)
제20조(세입세출 및 수입금 보관)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②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관리와 유지 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19조에서 이동<2020.6.1.>]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20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