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운영의 제한 기준

구 분기 준비고
산림문화·휴양시설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태학산 자연휴양림에 한함
산림문화·휴양시설나.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시설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산림문화·휴양시설다.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시설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산림문화·휴양시설라. 국가 또는 천안시에서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등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문화·휴양시설마. 시설의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산림문화·휴양시설바. 그 밖에 시장이 산림문화․휴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운영의 제한 기준

[별표 2]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이용료 기준<개정 2026.4.1.>

구 분구 분구 분이용 기준기준 인원금 액(원)금 액(원)비고
구 분구 분구 분이용 기준기준 인원비수기 주중성수기 및 주말비고
숙박 시설숲속의 집5인실 (30㎡)1실/1박5인60,00080,000
숙박 시설숲속의 집8인실 (50㎡)1실/1박8인84,000104,000
숙박 시설산림 문화 휴양관5인실 (30㎡)1실/1박5인60,00080,000
숙박 시설산림 문화 휴양관8인실 (50㎡)1실/1박8인84,000104,000
숙박 시설산림 문화 휴양관세미나실 (60㎡)1실/4시간-50,00050,000
숙박 시설산림 문화 휴양관세미나실 (60㎡)1실/8시간-100,000100,000
야영 시설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1면/1박6인25,00030,000
야영 시설가족바비큐장가족바비큐장1면/4시간6인20,00025,000
구 분기 준 (1회/1인)금 액(프로그램 당)금 액(프로그램 당)비고
구 분기 준 (1회/1인)개 인단 체비고
산림치유 프로그램2시간 내외5,000원4,000원
산림치유 프로그램4시간 내외10,000원8,000원
산림치유 프로그램1일15,000원12,000원
구 분구 분이용기준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비고
구 분구 분이용기준어린이청소년,성인통합권비고
곡선형활강 레포츠시설곡선형활강 레포츠시설1회-7,00012,000회차기준
공중네트 레포츠시설공중네트 레포츠시설1회3,0005,00012,000회차기준
숲모험 레포츠시설청소년용1회-7,00012,000회차기준
숲모험 레포츠시설유아용1회--무료 개방
구 분이용기준금 액(원)비고
목욕시설10분5,000셀프이용
드라이룸5분1,000셀프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부개정 2026.4.1.>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이용료 기준
태학산 자연휴양림

※ 비고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3.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4.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5. 1박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하며 시설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가. 숙박시설 : 당일 15시부터 익일 11시
 나. 야영시설 :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
 
2. 태학산 치유의 숲

※ 비 고
1.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회차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

※ 비 고
1. 어린이는 ‘5세부터 11세까지’, 청소년은 ‘12세부터 18세까지’, 성인은 ‘19세부터 64세까지’를 말한다.
2. 통합권(곡선형활강, 공중네트, 숲모험)은 당일 각각 1회 사용을원칙으로 한다.
 4. 투구봉 산림욕장

 
※ 비 고
 잔여시간은 소멸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3]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구 분감면기준비고
면제1. 법인·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무수행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천안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감경1. 천안시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및 소재지를 천안으로 둔 법인. 공공기관과 그에 준하는 기관 2.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한정)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천안시 또는 천안도시공사와 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기관, 기업, 단체 및 법인 등의 소속직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1호를 충족하면서 2~6호에 해당하는 경우 40% 감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 비고
 1.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이용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 이용료가 적용된다.
 2. 천안시민 이용료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일행이 천안시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일반 대상자 이용료가 적용된다.
 3. 태학산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기준은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적용된다.

[별표 4] 이용료 반환 기준

구 분구 분반 환 사 유반 환 기 준
공 통공 통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환급
1. 천안시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1. 천안시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1. 천안시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1. 천안시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가.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전액 환급
나.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나.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다.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다.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라. 이용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라. 이용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및 계약체결 당일 취소가.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및 계약체결 당일 취소전액 환급
나.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나.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다.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이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라. 이용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라. 이용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이용료 전액 미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이용료 반환 기준

※ 환급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공제 후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천안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
※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천안시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 제21조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반환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감염병환자의 경우 전액 반환한다.

[별표 5] 이용 제한 기준

구 분기 준비고
산림문화·휴양시설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산림문화·휴양시설나.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산림문화·휴양시설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산림문화·휴양시설라. 애완동물과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투구봉 산림욕장 제외
산림문화·휴양시설마. 허가 없이 시설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산림문화·휴양시설바.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산림문화·휴양시설사.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 이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산림문화·휴양시설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숙박시설에 한함
산림문화·휴양시설자.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어기는 사람
산림문화·휴양시설차.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이용 제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이용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 식별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법인·단체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동의 □ 미동의 □주 소( ☎ )( ☎ )( ☎ )
시 설 명시 설 명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
이용목적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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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천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이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 식별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법인·단체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동의 □ 미동의 □주 소( ☎ )( ☎ )( ☎ )
시 설 명시 설 명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
감면사유감면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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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정대리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정대리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정대리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정대리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정대리인 (인) 천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휴양시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천안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말한다.2. “천안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천안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3. “관리자”란 산림휴양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산림휴양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이용자”란 산림휴양시설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사용허가”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산림휴양시설의 종류와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학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돈마루1길 188 일원2. 태학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돈마루1길 188 일원3.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이하 “레포츠단지”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1 일원4. 투구봉 산림욕장(이하 “산림욕장”이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호정2길 53-48 일원

제4조(운영에 대한 자문)

제4조(운영에 대한 자문)①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프로그램의 운영)

제5조(프로그램의 운영)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산림휴양시설에 배치하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우선예약제 등의 운영)

제6조(우선예약제 등의 운영) 시장은 천안시민에게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비시설의 운영)

제7조(예비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예비시설의 지정·운영은 시설이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천안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자 예약)

제8조(관리자 예약)① 제7조에 따라 예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예비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이용자, 예약 및 이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9조(시설점검)

제9조(시설점검) 시장은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산림휴양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2. 운영·관리의 적정성 여부3. 그 밖에 시장이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시장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①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에 산림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시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소규모 매점(단, 산림욕장 제외), 기념품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개정 2025.7.1.>2. 지역특산물 등 판매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13조(징수요금의 처리)

제13조(징수요금의 처리) 징수한 이용료는 천안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4조(이용시간 등)

제14조(이용시간 등)①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세미나실은 제외한다)의 입실ㆍ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실시간 : 시작일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퇴실시간 : 종료일의 오전 11시까지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휴관일 등)

제15조(휴관일 등)① 산림휴양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2.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다만, 치유의 숲에 한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운영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천안시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2.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제한하려는 경우

제16조(이용 신청)

제16조(이용 신청)①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통합예약시스템 등으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단체 등은 관리자를 통해 이용 신청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산림휴양시설의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순으로 이용자를 결정한다. 다만, 성수기 및 주말에 한하여 추첨제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7.1.>③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자는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신청 3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신청이 취소된다.

제17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7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이용자는 산림휴양시설 예약사항을 매매·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가족은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예약자 없이도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우선예약제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2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1. 직계 존·비속2. 배우자3. 형제자매4. 배우자의 부모

제18조(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

제18조(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①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및 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이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림휴양시설을 임시 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 운영 기간에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 이외에도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① 이용료의 감경 및 면제 기준은 별표 3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각 시설의 관리자에게 관련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20조(이용료의 반환)

제20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별표 4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이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환불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입장 제한 등)

제21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2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이용자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산림휴양시설 내에서 상업적인 홍보를 하거나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③ 이용자는 산림휴양시설 내에서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홍보나 집회 등을 할 수 없다.④ 이용자는 각 시설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기념품 등 제공)

제23조(기념품 등 제공)① 시장은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홍보물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산림문화·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 및 방문객2.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련 간담회 및 업무협약, 각종 활동 등의 참여자 및 방문객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문객 범위는 산림문화·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자로 한다.[본조신설 2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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