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칭구분구분운영 및 사용시간비고
동두천 자연휴양림숙박 시설숲속의집, 산림 휴양관, 어울림입실일 15:00~퇴실일 11:00정기 휴무일 : 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2. 1월1일·설날·추석 당일
동두천 자연휴양림숙박 시설야영데크입실일 13:00~퇴실일 11:00정기 휴무일 : 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2. 1월1일·설날·추석 당일
동두천 자연휴양림숙박시설 외 시설숙박시설 외 시설09:00~18:00정기 휴무일 : 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2. 1월1일·설날·추석 당일
놀자숲놀자센터 및 외부체험시설놀자센터 및 외부체험시설10:00~18:00정기 휴무일 : 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2. 1월1일·설날·추석 당일
유아숲 체험원프로그램프로그램- 3~10월 : 10:00~18:00 - 동절기(1~2월, 11~12월) 운영 안함정기 휴무일 : 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2. 1월1일·설날·추석 당일
동두천 치유의 숲치유센터 등치유센터 등09:00~18:00정기 휴무일 : 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2. 1월1일·설날·추석 당일
동두천 림스파단체스파 (바데풀, 1실)단체스파 (바데풀, 1실)09:00~18:00정기 휴무일 : 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2. 1월1일·설날·추석 당일
동두천 림스파가족스파 (8실)가족스파 (8실)09:00~18:00정기 휴무일 : 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2. 1월1일·설날·추석 당일
소요 별&숲 테마파크숙박 시설카라반입실일 15:00~퇴실일 11:00정기 휴무일 : 1. 1월1일·설날·추석 당일
소요 별&숲 테마파크숙박 시설야영장입실일 13:00~퇴실일 11:00정기 휴무일 : 1. 1월1일·설날·추석 당일
소요 별&숲 테마파크숙박시설 외 시설숙박시설 외 시설09:00 ~ 18:00
구분구분구분사용기준금액(원)금액(원)기준인원 (최대인원)기준차량 (비고)
구분구분구분사용기준성수기 및 주말비수기 주중기준인원 (최대인원)기준차량 (비고)
입장료입장료입장료09:00~ 18:00성인 2,000 청소년·군인 1,500 어린이 1,000성인 2,000 청소년·군인 1,500 어린이 1,000
시설 사용료숲속의집중정형 (76.08㎡)1동/1일190,000150,0006명 (8명)2대
시설 사용료숲속의집복층형 (81.46㎡)1동/1일220,000180,0008명 (10명)2대
시설 사용료산림휴양관4인실 (28㎡)1실/1일100,00080,0004명 (5명)1대
시설 사용료산림휴양관6인실 (47㎡)1실/1일150,000120,0006명 (7명)2대
시설 사용료산림휴양관20인실 (159.9㎡)1실/1일380,000320,00020명 (25명)5대
시설 사용료어울림체험형 (78㎡)1실/1일280,000220,0006명 (7명)2대 (2층)
시설 사용료어울림일반형 (78㎡)1실/1일260,000200,0008명 (9명)2대 (3층)
시설 사용료야영시설 (데크)단층형 (6m×4m)1개소/1일30,00025,0004명 (6명)1대
시설 사용료야영시설 (데크)복층형 (7m×6m)1개소/1일50,00040,0006명 (8명)2대
시설 사용료어울림 세미나실93㎡4시간50,00050,00040명
시설 사용료어울림 세미나실93㎡1일100,000100,00040명
시설 사용료어울림 세미나실400㎡4시간150,000150,000150~ 200명
시설 사용료어울림 세미나실400㎡1일200,000200,000150~ 200명
시설 사용료동두천 림스파단체스파 (바데풀)2시간15,00015,00030명성인
시설 사용료동두천 림스파단체스파 (바데풀)2시간10,00010,00030명청소년및군인
시설 사용료동두천 림스파단체스파 (바데풀)2시간8,0008,00030명어린이
시설 사용료동두천 림스파가족스파1실/3시간50,00050,0004명 (6명)
프로그램 참가료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프로그램 참가료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프로그램 참가료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1회실비실비-
주차료주차료경형1대/1일2,0002,000-
주차료주차료소형,중형 (승용,승합)1대/1일3,0003,000
주차료주차료대형 (버스,화물)1대/1일4,0004,000
구분감면기준
입장료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무료 가. 동두천시민 나.「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숲속의집·산림휴양관·어울림·야영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함) 라 치유의 숲 등 기타 프로그램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 마. 림스파, 놀자숲 사용자 바. 국가보훈대상자 사.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0인 이상 단체 : 30%
시설 사용료1. 동두천시민 : 20% 2. 조례 제14조 제3호에 따라 사용 허가 받은 경우(1일 5객실+세미나실) : 20% (어울림 세미나실, 림스파) 3. 숲속의집·산림휴양관·어울림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 : 10% (림스파) 4. 동두천시 거주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30%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 20% 6. 국가보훈대상자 및 군인 : 20% 7. 동두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자체 주민 : 20%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 20% 가. 동두천시 또는 동두천시 관내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산림문화 휴양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참가료1. 동두천시민 : 20% 2. 조례 제14조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경우(1일 5객실+세미나실) : 20% 3. 동두천시 거주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30% 4.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무료 5. 동두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자체 주민 : 20%
주차료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 무료 가. 국빈 및 그 수행자의 차량 나.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의 차량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라. 숲속의집·산림휴양관·어울림·야영시설을 사용하는 사람(각 실의 기준차량에 한함) 마. 치유의 숲 등 기타 프로그램, 림스파·놀자숲을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바.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사. 국가보훈대상자가 탑승한 보훈대상자 소유의 차량 아.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동두천시 등록차량 차. 전기자동차 카.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 50% 할인 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구분구분금액(원)비고
입장권입장권10,000이용권 미 구매자 (36개월 이상)
실내놀자센터 종일 이용권 (10:00~18:00)30,000- 실내 모든 시설 이용 가능
실내놀자센터 오후 이용권 (14:00~18:00)24,000- 실내 모든 시설 이용 가능
실외실외 종일 이용권 (10:00~18:00)20,000- 실외 모든 시설 이용 가능 (익스트림 슬라이드 제외)
실외실외 오후 이용권 (14:00~18:00)16,000- 실외 모든 시설 이용 가능 (익스트림 슬라이드 제외)
실외익스트림 슬라이드5,000- 1회권
실내·외 통합 종일 이용권실내·외 통합 종일 이용권50,000- 실 ․ 내외 모든 시설 이용가능
회원권 (구매일로부터 6개월간 사용가능)회원권 (구매일로부터 6개월간 사용가능)300,000- 유효기간 6개월 - 타 할인과 중복불가
기타 단체 (학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등)기타 단체 (학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등)별도 협의
구분감면기준
사용료다음 각 호에 대한하는 사람 : 무료 가. 36개월 미만의 영아 나.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동두천 시민 : 20% 3.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 : 20% 4. 동두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자체 주민 : 20%
구분사용료 기준
프로그램 참가료무료(다만, 재료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시설 종류시설 종류사용기준금 액(원)금 액(원)기준인원 (최대인원)기준차량비고
시설 종류시설 종류사용기준성수기 및 주말비수기 주중기준인원 (최대인원)기준차량비고
시설 사용료카라반 (9×3×3m)1동/1일150,00090,0006인 (8인)2대
시설 사용료야영장 (8×10m)1개소/1일50,00040,0008인 (10인)2대
시설 사용료야영장 (6×8m)1개소/1일30,00025,0006인 (8인)2대
프로그램 참가료상상공작소 (개인)1회/1일실비(재료비 포함)실비(재료비 포함)
프로그램 참가료상상공작소 (단체)1회/1일실비(재료비 포함)실비(재료비 포함)
구분감면기준
시설 사용료1. 동두천시민 : 20% 2. 동두천시 거주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30%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 20% 4. 국가보훈대상자 및 군인 : 20% 5. 동두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자체 주민 : 20%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 20% 가. 동두천시 또는 동두천시 관내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산림문화 휴양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참가료1. 동두천시민 : 20% 2. 동두천시 거주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30% 3.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무료 4. 동두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자체 주민 : 20%
구 분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개 인단 체 (20명 이상)비 고
정규치유 프로그램1인 기준(2시간)5,000원4,000원
특별치유 프로그램1인 기준실비실비
구분감면기준
프로그램 참가료1. 동두천시민 : 20% 2. 동두천시 거주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30% 3.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무료
구분반환 기준반환 기준비 고
구분기간(사용예정일 기준)비율(총요금 기준)비 고
비수기계약체결 당일(24시간 이내) 취소100% 반환
비수기5일 전까지 취소100% 반환
비수기3일 전까지 취소10% 공제 후 반환
비수기1일 전 또는 당일 취소20% 공제 후 반환
성수기10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24시간 이내) 취소100% 반환
성수기7일 전까지 취소10% 공제 후 반환
성수기5일 전까지 취소20% 공제 후 반환
성수기3일 전까지 취소30% 공제 후 반환
성수기1일 전 또는 당일 취소40% 공제 후 반환
구분반환 기준반환 기준
구분기간(사용예정일 기준)비율(총요금 기준)
프로그램 참가료10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24시간 이내) 취소100% 반환
프로그램 참가료7일 전까지 취소10% 공제 후 반환
프로그램 참가료5일 전까지 취소20% 공제 후 반환
프로그램 참가료3일 전까지 취소30% 공제 후 반환
프로그램 참가료1일 전 또는 당일 취소40% 공제 후 반환
프로그램 참가료프로그램 시작시간 후반환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5.17.,2021.12.31.,2022. 12. 30.,2024. 2. 8.>
동두천 산림문화 휴양시설 시설별 운영 및 사용시간(제8조 관련)

 ※ 시장은 시설의 유지·보수, 행사기간, 계절요인 등 필요시 별도의 휴무일 및 운영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무일 및 운영시간을 지정한다.)
[별표 2] <개정 2021.5.17.,2021.10.18.,2021.12.31.,2022. 12. 30.,2024. 2. 8.,2024. 4. 12.>
동두천 자연휴양림, 동두천 림스파 사용료 및 감면 기준 (제11조제1항제1호 관련)
□ 사용료 기준

 ※ 숙박시설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야영데크, 림스파 가족스파는 5,000원) 추가징수, 최대인원 초과 입장 불가
 ※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36개월 미만 시설사용료 무료, 인원수 산정에는 포함
□ 감면 기준

[별표 3] <개정 2021.5.17.,2021.10.18.,2021.12.31.,2022. 12. 30.,2024. 4. 12.>
놀자숲 사용료 및 감면 기준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 사용료 기준

 ※ 위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시설을 위탁 중인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 기준의 ±50%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입장료, 프로그램 참가료, 주차료는 [별표 2]의 동두천 자연휴양림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따른다.
□ 감면 기준

※ 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 감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별표 4] <개정 2021.10.18.,2021.12.31.>
유아숲체험원 사용료 및 감면 기준
(제11조제1항제3호 관련)

 ※ 입장료 및 주차료는 [별표 2]의 동두천 자연휴양림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따른다.
[별표 5] <개정 2021.5.17.,2021.10.18.,2021.12.31.,2022. 12. 30.,2024. 4. 12.>
소요 별&숲 테마파크 사용료 및 감면 기준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 사용료 기준

 ※ 시설별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 추가징수, 최대인원 초과 입장 불가
 ※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감면 기준

 ※ 감면 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 감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별표 6] <신설 2021. 12. 31.>
동두천 치유의 숲 사용료 및 감면 기준
(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 사용료 기준

※ 프로그램종류 : 족욕테라피, 온열테라피, 건강측정 등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운영 가능)
※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감면 기준

※ 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 감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별표 7] <개정 2021.5.17.,2021.10.18.,2021.12.31.>
예약취소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 반환 기준(제17조제2항제3호 관련)

[별표 8] <신설 2021. 12. 31.> 
프로그램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제17조제2항4호 관련)

별지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문화 및 체험행사 □ 숙박시설+세미나실□ 세미나실 □ 잔디광장 □ 기타( )□ 세미나실 □ 잔디광장 □ 기타( )□ 세미나실 □ 잔디광장 □ 기타( )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용인원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료사 용 료※ 사용료는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용료는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용료는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용료는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산정됩니다.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시설 이용 계획(조례 제15조 사용허가) - 단체(1일 5객실+세미나실) : 운영계획서(필수)(행사계획 및 세부일정 등) □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 부대시설 설치하는 경우 : 설계도면 등□ 시설 이용 계획(조례 제15조 사용허가) - 단체(1일 5객실+세미나실) : 운영계획서(필수)(행사계획 및 세부일정 등) □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 부대시설 설치하는 경우 : 설계도면 등□ 시설 이용 계획(조례 제15조 사용허가) - 단체(1일 5객실+세미나실) : 운영계획서(필수)(행사계획 및 세부일정 등) □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 부대시설 설치하는 경우 : 설계도면 등□ 시설 이용 계획(조례 제15조 사용허가) - 단체(1일 5객실+세미나실) : 운영계획서(필수)(행사계획 및 세부일정 등) □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 부대시설 설치하는 경우 : 설계도면 등□ 시설 이용 계획(조례 제15조 사용허가) - 단체(1일 5객실+세미나실) : 운영계획서(필수)(행사계획 및 세부일정 등) □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 부대시설 설치하는 경우 : 설계도면 등
구 비 서 류※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2.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2021.5.1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산림문화 휴양시설(동두천 자연휴양림, 놀자숲, 동두천 유아숲체험원, 소요 별&숲 테마파크, 소요산 유아숲체험원, 동두천 나눔목공소, 동두천 상상공작소, 동두천 치유의 숲, 동두천 림스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2021.5.17.,2021.10.18., 2024. 2. 8.>1. 동두천 자연휴양림과 동두천 유아숲체험원, 동두천 나눔목공소, 동두천 치유의 숲, 동두천 림스파의 위치는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산16번지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1.5.17.,2021.10.18.,2024.2.8.>2. 놀자숲의 위치는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산33번지 일원으로 한다.3. 소요 별&숲 테마파크와 소요산 유아숲체험원, 동두천 상상공작소의 위치는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15번지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0.6.1.,2021.5.1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두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동두천 림스파"(이하 "림스파"라 한다)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조성된 휴양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7. 3., 2024. 2. 8.>2. “놀자숲”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조성된 놀이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3. “동두천 유아숲체험원”과 “소요산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교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6.1.>4. “소요 별&숲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5. “동두천 나눔목공소”와 “동두천 상상공작소”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5. 17.>6. “동두천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8.>7.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8.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9.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전일을 말한다. <개정 2021. 5. 17.>10.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간을 말한다.11.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1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30.>1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14.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5. “어른”이란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6. “참가료”란 산림문화 휴양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 및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1. 5. 1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문화 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재산 손실 및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등의 단체 관람객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주관단체, 기관 또는 사용자에 있다.

제6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

제6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목적 또는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 절차, 해지, 사용수익허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며,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동두천시장 인증 농특산물을 생산·전시·판매 할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7조(시설별 목적 및 사업)

제7조(시설별 목적 및 사업)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시설별 목적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휴양림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 공간 및 숙박시설 제공나. 산림휴양공간과 연계한 산림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다. 그 밖에 산림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행사 등 필요한 사업 추진2. 놀자숲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레저 및 야외 놀이시설 제공나.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대형 실내 놀이시설 제공3. 유아숲체험원가. 유아에 대한 자연체험 학습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산림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테마파크가. 자연경관을 활용한 쾌적한 휴식 공간 및 숙박시설 제공나. 숲 체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제공5. 동두천 나눔목공소 <신설 2021. 5. 17.>가. 숲의 부산물을 재활용한 숲의 자원화 실현 및 목재 이용문화 활성화 기여나. 대상별 목공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동두천 상상공작소 <신설 2021. 5. 17.>가. 목재 이용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험시설 제공나. 대상별 목공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동두천 치유의 숲 <신설 2021. 10. 18.>가. 산림치유인자를 활용한 인체면역증진의 산림치유공간 제공나. 숲 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8. 동두천 림스파 : 단체 및 가족단위 스파를 통한 휴식 공간 제공 <신설 2024. 2. 8.>

제8조(운영 및 사용시간)

제8조(운영 및 사용시간)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시설별 운영 및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할 경우 <개정 2020.6.1.>2.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및 산림 병충해 방제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할 경우4. 산림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경우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수칙의 게시)

제10조(사용수칙의 게시) 시장은 쾌적한 산림문화 휴양시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용객 사용수칙과 사용요금표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참가료, 주차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와 그에 대한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1. 자연휴양림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2 <개정 2021. 12. 31.>2. 놀자숲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3 <개정 2021. 12. 31.>3. 유아숲체험원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4 <개정 2021. 12. 31.>4. 테마파크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5 <개정 2021. 12. 31.>5. 치유의 숲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6 <신설 2021. 12. 31.>② 시장은 개장 전 시범운영 또는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동두천시청 및 동두천시의회 공직자, 동두천시민, 행사관계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6.1.>

제11조의2(동두천시 지역화폐의 지급)

제11조의2(동두천시 지역화폐의 지급) 숙박시설[동두천자연휴양림(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어울림), 소요 별&숲 테마파크(카라반)]을 이용한 사람에게 사용료 범위 내에서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12.]

제12조(사용료의 납부)

제12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산림바우처,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일 방문객의 경우 현금납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13조(사용예약)

제13조(사용예약) 산림문화 휴양시설에 방문하거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설의 사용예약을 하여야 한다.1. 20명 이상의 단체가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2. 숙박시설(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3조의2(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3조의2(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그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문화 휴양시설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시설 이용 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14조(사용허가)

제14조(사용허가)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문화 및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2. 자연휴양림의 세미나실 및 잔디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을 1일에 5객실 이상 및 세미나실을 단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4. 2. 8.>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24. 2. 8.>

제15조(사용예약 및 허가의 방법)

제15조(사용예약 및 허가의 방법)① 제13조의 사용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야 하며, 제14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숙박시설의 사용예약은 매주 화요일 6주 전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가능하며, 성수기의 경우에는 추첨제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1.>③ 시장은 동두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하여 숙박시설 중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7.>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첨제와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객실에 대해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10.18.>1. 동두천시 또는 동두천시 관내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산림문화 휴양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제14조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설 2024. 2. 8.>⑥ 숙박시설의 사용예약은 1인당 1일 3건 예약할 수 있으며, 1건 당 3박 4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제15조의2(관리자 예약)

제15조의2(관리자 예약)① 제15조제5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날짜, 시설물의 이름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2. 12. 30.]

제15조의3(산림복지소외자 이용 신청)

제15조의3(산림복지소외자 이용 신청)① 시장은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해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객실을 지정하여 선착순으로 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산림복지소외자의 우선 예약 접수 기간 종료 후 미신청된 객실 및 신청 취소된 객실은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반인에게 예약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8.]

제16조(사용예약 및 허가의 취소)

제16조(사용예약 및 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예약 및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타인의 이름으로 예약이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2. 시설을 용도 이 외로 사용하는 경우3. 예약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시설을 파손하거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제17조(사용료의 반환)① 삭제 <2021. 10. 18.>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며, 이 경우 반환에 드는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개정 2021. 10. 18.>2. 시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 운영을 중단한 경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휴장하거나 제한한 경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기준)에 따라 반환 및 배상 <개정 2021. 10. 18.>3. 사용자가 시설 사용 예약을 사전에 취소한 경우 : 별표 7에 따라 반환 <개정 2021. 10. 18., 2021. 12. 31.>4. 사용자가 프로그램 예약을 사전에 취소한 경우 : 별표 8에 따라 반환 <신설 2021. 12. 31.>

제18조(예비객실의 운영)

제18조(예비객실의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1. 숙박시설 이용객이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2. 숙박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의2(교육 및 강사 등)

제18조의2(교육 및 강사 등)①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위촉 해제하거나 초빙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4.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폐강이 되는 경우④ 제3항의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해촉된 강사는 동두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강사로 재위촉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21. 10. 18.>

제19조(홍보상품 제작·판매)

제19조(홍보상품 제작·판매)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신설 2020. 6. 1.>

제20조(세입세출 및 수입금 보관)

제20조(세입세출 및 수입금 보관)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②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관리와 유지 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19조에서 이동<2020.6.1.>]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2020.6.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