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4 시행 2026-0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월아산·진양호 우드랜드 체험·사용료 및 감면 기준

프로그램내 용금 액(프로그램 당)금 액(프로그램 당)비고
프로그램내 용개 인단 체 (20명 이상)비고
소품자연물을 이용한 단순 만들기300원200원제품 1점당 부과
소품목공풀을 이용한 단순 만들기1,000원800원제품 1점당 부과
중품손 공구를 이용한 만들기2,000원1,600원제품 1점당 부과
대품목공기계를 이용한 만들기3,000원2,400원제품 1점당 부과
시 설 명사용기준시설물 사용료비고
(월아산) 다목적실, 다목적영상실 (진양호) 다목적실09:00 ~ 13:0050,000원/4시간
(월아산) 다목적실, 다목적영상실 (진양호) 다목적실13:00 ~ 17:0050,000원/4시간
구 분구 분감면기준
체 험 료면제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체 험 료30% 감면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한정)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6.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8.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 용 료면제1. 공무수행상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3.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전시회, 공연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용 료30% 감면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관련 행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행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관련 행사 4.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관련 행사 5.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행사 6.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관련 행사(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6. 2. 24.>
월아산 우드랜드 체험·사용료 및 감면 기준
□ 체험료 기준

※ 비 고
1. 기본 체험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2. 체험 프로그램에 드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로 징수한다.
3. 단체는 체험료 면제 대상 인원을 제외하고 20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사용료 기준

※ 비 고
1. 사용시간 동안 일반 이용객 및 체험객은 그 사용을 제한한다.
2. 사용시설은 목재 관련 교육, 체험 및 문화행사,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3. 사용 기준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감면기준

[별표 2] 월아산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

구분구분사용기준사용료(원)사용료(원)기준인원 (최대인원)비고
구분구분사용기준비수기성수기기준인원 (최대인원)비고
숲속의집소형 (41㎡)1동/1일90,000130,0006명 (8명)
숲속의집중형 (66㎡)1동/1일130,000180,00010명 (12명)
단체휴양관복층형 (90㎡)1동/1일240,000300,00016명 (20명)
산림휴양관 (콘도형)5인실 (36㎡)1실/1일85,000105,0004명 (5명)
산림휴양관 (콘도형)8인실 (43㎡)1실/1일95,000125,0006명 (8명)
글램핑글램핑1동/1일115,000135,0004명 (4명)
야영시설(데크)야영시설(데크)1개소/1일25,00027,0006명 (6명)
세미나실세미나실1실/4시간50,00050,000
구 분구 분감면기준
사 용 료면제국가 또는 시장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용 료30% 감면진주시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한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구성원 6.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 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8.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진주시에 주소를 두 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3. 14.>
월아산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사용료 기준

※ 비 고
1. 숙박시설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 추가징수, 최대인원 초과 입장 불가
2.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3. 사용시간이 1일 미만인 경우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단, 세미나실은 4시간 미만일 
 경우 4시간 사용료를 징수한다.
4. 성수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의 앞날과 대체공휴일의 앞날을 
 말한다. 비수기는 성수기가 아닌 기간을 말한다.
□ 감면기준

※ 비 고
1.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2.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비수기에 한정한다.

[별표 3] 월아산 산림레포츠시설 체험료 및 감면 기준

구분이용기준금액(원)금액(원)비고
구분이용기준어린이청소년, 성인비고
에코라이더1회13,00016,000
곡선형짚와이어1회8,00010,000
짚라인1회8,00010,000
네트어드벤처50분/1회5,0007,000
구 분감면 기준
면제36개월 미만의 아동 그 밖에 시장이 공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0% 감면1. 진주시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2. 20인 이상 단체 3. 자연휴양림 숙박 및 야영시설 이용객 4. 국가보훈대상자 5. 산림레포츠시설 2개 이상 이용자(1인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11. 11.> 
월아산 산림레포츠시설 체험료 및 감면 기준
□ 체험료

□ 체험료 감면기준

※ 비 고
 1.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2. 체험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 4] 자연휴양림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반환 기준반환 기준비고
성수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예약당일(24시간 이내) 취소총요금 환급
성수기사용예정일 4일 전 취소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성수기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성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성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성수기사용당일 취소총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비수기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또는 예약당일(24시간 이내) 취소총요금 환급
비수기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비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비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비수기사용당일 취소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5. 3. 14.>
자연휴양림 예약취소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 반환 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적 기준

2.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자연재난으로 주의보 또는 경보 등이 발령되어 예약자가 지역 이동 또는 시설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가. 진주시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어 정부의 여행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가 있을 경우
 다. 시설의 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된 경우
 라. 진주시 또는 예약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마. 이동 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

별표 5(순환 전기카트 탑승료 및 감면 기준)

구 분이용기준금 액비 고
순환 전기카트1일권2,000원
구 분감면 기준
면 제36개월 미만의 아동 그 밖에 시장이 공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1.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임산부 3. 장애인 4. 65세 이상의 사람 5. 6세 미만 영유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순환 전기카트 탑승료 및 감면 기준
□ 탑승료

□ 탑승료 감면 기준

※ 비 고
 1.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함(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2. 탑승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3. 13세 미만 어린이 ‧ 65세 이상 노약자 ‧ 장애인 등은 보호자(성인) 동반 권장
 4. 1일권 구매 시 탑승료 반환 불가

[별지 제1호서식]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시설물사용(변경)허가신청서

신청인단 체 명
신청인성명(대표자)(남 / 여)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목적(내용)사용목적(내용)
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인원사용인원(남: 명/ 여: 명)
비 고비 고붙임 1. 행사계획서 2. 그 밖의 관련 서류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시설물사용(변경)허가서

사용자단 체 명
사용자성명(대표자)
사용자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연 락 처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목적(내용)사용목적(내용)
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인원사용인원
사 용 료사 용 료대 관 료기 타
사 용 료사 용 료원원
허가조건허가조건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예약제외 시설물 사용대장

연번사용내역사용내역사용내역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결재결재결재비고
연번사용일사용시설사유성명성별성별주소연락처담당자팀장과장비고
연번사용일사용시설사유성명남여주소연락처담당자팀장과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1. 11.>
예약제외 시설물 사용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문화 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재산 손실 및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산림문화 휴양시설의 대상과 위치)

제3조(산림문화 휴양시설의 대상과 위치)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대상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아산 우드랜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 및 목공체험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로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산139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26.2.24.>2. 삭제 <2025.5.7.>3. 월아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조성된 휴양시설, 숲속 어린이도서관 및 그 부대시설로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산116-34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26.2.24.>4.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이하 “산림레포츠단지”라 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산림레포츠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산134번지 일원에 위치한다.5. 월아산 치유의숲(이하 “치유의숲”이라 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과 그 부대시설로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산116-9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위탁)

제4조(관리 및 운영 위탁)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개정 2026.2.24.>② 자연휴양림 숙박 및 야영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야영데크 사용시간은 시작일 오후 1시부터 종료일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3.14., 2026.2.24.>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휴장일)

제6조(휴장일)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4., 2026.2.24.>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1월 1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1.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가진 경우3.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경우.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4.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및 흡연 행위를 하는 경우6. 제8조의 사용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7. 그 밖에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나 중지 또는 취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수칙의 게시)

제8조(사용수칙의 게시)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 조성관리를 위하여 사용수칙과 사용 요금표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프로그램 체험료 및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와 사용료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7., 2026.2.24.>1. 월아산 우드랜드 체험·사용료 및 감면 기준: 별표 12.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 별표 23. 산림레포츠시설 체험료 및 감면 기준: 별표 34. 순환 전기카트 탑승료 및 감면 기준: 별표 5② 시장은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예약)

제10조(사용예약)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사용예약을 하여야 한다.1. 단체가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2. 숙박시설(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예약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홈페이지)을 이용하여 예약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신설 2024. 11. 11.>③ 제2항에 따라 숙박시설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일 다음 날 23시 00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부터 3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2025.3.14.>④ 제3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1.11.>

제10조의2(우선예약제 등의 운영)

제10조의2(우선예약제 등의 운영)① 시장은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자연휴양림 내 지정된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에 대하여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2. 사용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진주시민② 제1항에 따른 우선예약 접수 기간 종료 후 미신청된 시설 또는 신청 취소된 시설은 일반인에게 예약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11.]

제10조의3(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0조의3(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 예약자는 자연휴양림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교환, 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우선 예약으로 예약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에게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자연휴양림 이용 시 예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1.11.]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교육, 문화 및 체험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반환에 드는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5.5.7., 2026.2.24.>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을 휴장한 경우가. 산림레포츠단지 및 월아산 우드랜드: 전액 반환나. 자연휴양림 숙박 및 야영시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기준)에 따라 반환 및 배상3. 사용자가 시설 사용 예약을 사용 전에 취소한 경우 : 별표 4에 따라 반환②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본다.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휴양림의 시설 중에서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등으로 기존에 예약한 객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산림문화행사, 워크숍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을 신청하고 하는 자는 사용일 기준 9주 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③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은 주중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11.11.>[제목개정 2024.11.11.]

제13조의2(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용)

제13조의2(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용)① 시장은 예약제외 시설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사전에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예약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명칭, 예약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승인 절차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본조신설 2024.11.11.]

제13조의3(산림문화행사 운영)

제13조의3(산림문화행사 운영)①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월아산 사계절문화행사2. 월아산 정원박람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에게 교육비, 재료비 등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5.7.>③ 시장은 산림문화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자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산림문화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11.]

제14조(강사 초빙 등)

제14조(강사 초빙 등)① 시장은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1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홍보상품 제작·판매)

제16조(홍보상품 제작·판매)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17조(수입금의 처리)

제17조(수입금의 처리) 산림문화 휴양시설 운영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