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및 반환 기준

시 설 명구 분기 준사용료(원)사용료(원)비고
시 설 명구 분기 준비수기의 평일성수기․ 주말 및 공휴일 전날비고
숲속의 집o 30㎡ (4인용) o 50㎡ (8인용)1동/1일 〃70,000 90,000100,000 130,000
휴양관o 73㎡ (12인용) o 112㎡ (16인용)1동/1일 〃110,000 130,000150,000 180,000
숲속수련관 (콘도형)o 37㎡ (5인용)1실/1일70,00090,000
캐빈동o 16.5㎡ (4인이하)1동/1일45,00055,000
야영장 (텐트)o 50㎡이내 (대형) o 100㎡이내(특대형) o 호두산(50㎡이내)1개소/1일 〃 〃35,000 40,000 35,00045,000 50,000 45,000
숲속수련관 다목적실o 134㎡ (60명)1일 4시간 이내200,000 100,000200,000 100,000
숲속수련관 단체식당o 80㎡ (50명)1일100,000100,000
시기내용내용반환기준반환기준
시기내용내용주말·공휴일 전날평일
성수기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성수기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성수기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성수기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성수기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총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성수기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성수기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성수기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성수기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성수기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손해배상손해배상
비수기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비수기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비수기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비수기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비수기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비수기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4. 15.>
사용료 및 반환 기준
가. 사용료 기준(제8조 관련)

※ 비고
 1) 성수기는 1년 중 “7월 15일에서 8월 24일”을,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전날이며(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4.)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시 1일 사용료 추가 징수
 5) 정원을 초과할 경우 1인당 5,000원 추가 징수
나. 사용료 반환기준(제12조 관련)

 ※ 비고
 1) 성수기는 1년 중 “7월 15일에서 8월 24일”을,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은 공휴일 전일, 금요일에서 토요일이며,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

[별표 1의2] 사용료의 감면기준

감면대상기준감면요율(%)감면요율(%)비 고
감면대상기준비수기 주중성수기· 주말·공휴일비 고
다자녀2자녀이상3010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10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10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010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3010
순천시민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3010
※ 비고 1)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숙박시설(야영장 포함)을 사용할 경우 감면 : 전용면적 8인실 이하 시설로 하며, 1가정 1숙박시설 적용한다. 2)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수급자 ․ 지역주민 숙박시설(야영장 포함) 감면은 1인 1숙박 시설로 한다. 3) 예약자 기준으로 휴양림 사용료를 감면하고,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하며, 명의대여가 확인된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4)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1명을 포함하며, 보호자는 장애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5)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지참하여 입실할 때 제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2개월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한다.※ 비고 1)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숙박시설(야영장 포함)을 사용할 경우 감면 : 전용면적 8인실 이하 시설로 하며, 1가정 1숙박시설 적용한다. 2)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수급자 ․ 지역주민 숙박시설(야영장 포함) 감면은 1인 1숙박 시설로 한다. 3) 예약자 기준으로 휴양림 사용료를 감면하고,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하며, 명의대여가 확인된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4)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1명을 포함하며, 보호자는 장애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5)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지참하여 입실할 때 제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2개월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한다.※ 비고 1)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숙박시설(야영장 포함)을 사용할 경우 감면 : 전용면적 8인실 이하 시설로 하며, 1가정 1숙박시설 적용한다. 2)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수급자 ․ 지역주민 숙박시설(야영장 포함) 감면은 1인 1숙박 시설로 한다. 3) 예약자 기준으로 휴양림 사용료를 감면하고,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하며, 명의대여가 확인된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4)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1명을 포함하며, 보호자는 장애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5)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지참하여 입실할 때 제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2개월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한다.※ 비고 1)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숙박시설(야영장 포함)을 사용할 경우 감면 : 전용면적 8인실 이하 시설로 하며, 1가정 1숙박시설 적용한다. 2)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수급자 ․ 지역주민 숙박시설(야영장 포함) 감면은 1인 1숙박 시설로 한다. 3) 예약자 기준으로 휴양림 사용료를 감면하고,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하며, 명의대여가 확인된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4)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1명을 포함하며, 보호자는 장애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5)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지참하여 입실할 때 제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2개월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한다.※ 비고 1)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숙박시설(야영장 포함)을 사용할 경우 감면 : 전용면적 8인실 이하 시설로 하며, 1가정 1숙박시설 적용한다. 2)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수급자 ․ 지역주민 숙박시설(야영장 포함) 감면은 1인 1숙박 시설로 한다. 3) 예약자 기준으로 휴양림 사용료를 감면하고,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하며, 명의대여가 확인된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4)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1명을 포함하며, 보호자는 장애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5)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지참하여 입실할 때 제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2개월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개정 2026. 4. 15.> 
사용료의 감면기준

[별표 2] 자연휴양림 반려동물 입장 허용기준

입장불가관리상태이용시설동반 반려견수
맹견 8종 (장애인 보조견 제외)∎반려동물 등록완료 ∎최근 1년이내 예방 접종완료(광견병) ∎외견상 건강양호∎숲속의 집 중 일부 동에 한함∎ 최대 2마리 가능 (단, 1인당 1마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자연휴양림 반려동물 입장 허용기준(제13조 관련)

 
 
※ 맹견 8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맹견잡종

[별표 3] 산림치유 프로그램 입장료와 체험료 및 반환기준

대 상 자대 상 자입장료체험료비 고
대 상 자대 상 자개인개인
일반 대상자일반 대상자5,000원5,000원산림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하지 않고 치유의숲 내 치유시설을 이용하고자 할때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체험료는 입장료와 동시에 징수한다. -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1인 2시간 기준임. - 감경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의 체험료가 적용됨. - 순천시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 되며, 순천시민이 아닌 일행에 대해 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 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감경 대상자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순천시민)2,500원2,500원산림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하지 않고 치유의숲 내 치유시설을 이용하고자 할때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체험료는 입장료와 동시에 징수한다. -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1인 2시간 기준임. - 감경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의 체험료가 적용됨. - 순천시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 되며, 순천시민이 아닌 일행에 대해 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 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감경 대상자다자녀 가정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되,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2,500원2,500원산림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하지 않고 치유의숲 내 치유시설을 이용하고자 할때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체험료는 입장료와 동시에 징수한다. -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1인 2시간 기준임. - 감경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의 체험료가 적용됨. - 순천시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 되며, 순천시민이 아닌 일행에 대해 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 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감경 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500원2,500원산림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하지 않고 치유의숲 내 치유시설을 이용하고자 할때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체험료는 입장료와 동시에 징수한다. -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1인 2시간 기준임. - 감경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의 체험료가 적용됨. - 순천시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 되며, 순천시민이 아닌 일행에 대해 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 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감경 대상자등록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2,500원2,500원산림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하지 않고 치유의숲 내 치유시설을 이용하고자 할때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체험료는 입장료와 동시에 징수한다. -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1인 2시간 기준임. - 감경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의 체험료가 적용됨. - 순천시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 되며, 순천시민이 아닌 일행에 대해 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 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감경 대상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2,500원2,500원산림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하지 않고 치유의숲 내 치유시설을 이용하고자 할때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체험료는 입장료와 동시에 징수한다. -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1인 2시간 기준임. - 감경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의 체험료가 적용됨. - 순천시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 되며, 순천시민이 아닌 일행에 대해 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 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
구 분예약 취소일반 환 비 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입장 및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납부한 입장료 및 체험료의 100% (전액 반환)
시의 사정으로 입장 및 체험이 취소된 경우-납부한 입장료 및 체험료의 100% (전액 반환)
예약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체험일 3일 전까지납부한 체험료의 100% (전액 반환)
예약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체험일 1일 전까지납부한 체험료의 50% (반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4. 15.>
산림치유 프로그램 입장료와 체험료 및 반환기준
가. 산림치유 프로그램 입장료 및 체험료(제16조 관련)

 ※ 감경 대상자의 입장료 및 체험료는 제18조의 감경율을 적용한 요금임.
나. 입장료 및 체험료 반환 기준(제19조 관련) 

 
 ※ 입장료 및 체험료의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공제 후 반환할 수 있다. 로 한다

[별표 4] 사용자 준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용자 준수사항(제22조 관련)

[별표 5] 시설 개방 시간

구 분개 방 시 간
12월 ∼ 3월휴 장(동절기, 안전사고)
4월 ∼ 5월09:00 ∼ 17:00
6월 ∼ 9월09:00 ∼ 18:00
10월 ∼ 11월09:00 ∼ 1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시설 개방 시간(제2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산림레포츠단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사 용 자단체명단체명단체명대표자명대표자명
사 용 자단체명단체명단체명성별성별
사 용 자단체명단체명단체명주 소주 소주 소
사 용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시설명 (코스명)시설명 (코스명)
사용목적 (행사내용)사용목적 (행사내용)
참여인원참여인원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변경허가변경허가시설시설시설당초사용 일시사용 일시당초변경 사유
변경허가변경허가시설시설시설변경사용 일시사용 일시변경변경 사유
사용자 시설 설치사용자 시설 설치사용자 시설 설치시설 설치시설 설치시설 설치시설 설치
사용자 시설 설치사용자 시설 설치사용자 시설 설치설비 설치설비 설치설비 설치설비 설치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산림문화 휴양시설에 설치된 숲속의집, 숲속수련관, 휴양관, 캐빈하우스,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탐방로 그 밖의 시설 등을 말한다.2. “관리자”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위탁 승인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산림문화 휴양시설 범위)

제3조(산림문화 휴양시설 범위)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천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2. 용계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3. 숲속야영장 및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4.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이하 “산림레포츠단지”라 한다)

제4조(운영 및 위탁)

제4조(운영 및 위탁)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산림문화 휴양시설에 대하여 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사를 할 때2.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개·보수할 때3. 그 밖에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사람3.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4. 산림문화 휴양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각종 상행위를 한 사람5.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6. 동물 포획, 식물 채집, 토석 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화재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사람7. 기상 여건이나 안전 관리상 시설물 이용이 불가한 경우8.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경우9. 그 밖의 사용 수칙을 위반한 경우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2.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3. 관리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4.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② 관리자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산림문화 휴양시설 시설물과 수목 등의 훼손· 파손· 멸실 또는 집기의 훼손· 분실 등의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명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예약 및 사용료)

제8조(예약 및 사용료)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자는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해야 하고,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까지 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용 신청을 취소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를 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⑤ 시장은 주민등록표상 순천시민에게 숙박시설(야영장 포함)에 대하여 1인 1개 시설을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제9조(휴관일)

제9조(휴관일) 정기 휴관일은 성수기(7월 15일 ∼8월 24일)를 제외한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제10조(사용기간)

제10조(사용기간)① 시설물 사용은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②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관리자는 순천시가 주최, 주관 행사를 하는 경우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1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반려동물 입장)

제13조(반려동물 입장) 반려동물 입장 허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1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치유의 숲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치유의 숲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5.>1. 매주 월요일, 화요일2. 1월 1일, 설·추석 연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신청)

제15조(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신청)①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을 신청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전화, 현장 접수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체험 신청의 취소 및 변경은 사용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제16조(입장료 및 체험료)

제16조(입장료 및 체험료) <개정 2026. 4. 15.>① 치유의숲 이용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유지와 치유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5.>② 산림치유 프로그램 입장료 및 체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개정 2026. 4. 15.>③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6. 4. 15.>④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6. 4. 15.>

제17조(입장료 및 체험료 면제)

제17조(입장료 및 체험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재료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6. 4. 15.>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사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가 체험·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입장료 및 체험료 감경)

제18조(입장료 및 체험료 감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 및 체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감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료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6. 4. 15.>1. 체험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되,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9조(입장료 및 체험료 반환)

제19조(입장료 및 체험료 반환) 입장료 및 체험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체험일 당일에 체험을 취소하거나 체험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15.>

제20조(운영 중단)

제20조(운영 중단)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의 숲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중단한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1. 치유의 숲 시설의 개·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치유의 숲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예약 및 사용료 등)

제21조(예약 및 사용료 등) 야영장의 예약 및 사용료 등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준수사항)

제22조(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별표 4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가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③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야영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야영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하며 만약 수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3조(시설)

제23조(시설) 산림레포츠단지는 산악자전거코스, 관리사무소, 휴게시설 등을 말한다.

제24조(시설 개방)

제24조(시설 개방)① 산림레포츠단지의 시설은 무료로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휴장일에 개방할 수 있다.② 추석,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은 휴장한다.③ 관리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휴장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허가)

제25조(사용허가)① 산림레포츠단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하여 관리자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기상악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사용자의 의무)

제26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산림레포츠단지 이용수칙을 준수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산림레포츠단지 시설 등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27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27조(사용허가 우선순위) 동일 시간에 산림레포츠단지 사용 신청이 겹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사용하게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회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의 경기대회 및 행사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4. 산림레포츠 강습, 개인 연습, 경기 연습, 체력단력, 레저활동 등의 체육활동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제28조(사용자의 시설 설치)

제28조(사용자의 시설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과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29조(강습)

제29조(강습)① 관리자는 시민과 입문자들의 시설 이용을 돕기 위해 산림레포츠 강습기관 또는 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강사진을 초빙하여 각종 교실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강습기관과 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강사진이 강습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3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4. 산림레포츠단지를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대회 등이 있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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