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3 시행 2024-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낮 음보 통양 호우 수탁 월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20점25점30점35점40점5억이상~ 10억미만10억이상~ 20억미만10억이상~ 20억미만20억이상 ~ 40억미만40억이상 ~ 60억미만60억이상 ~ 80억미만60억이상 ~ 80억미만80억이상 ~ 100억미만80억이상 ~ 100억미만100억 이상
점점점점점4점5점5점6점7점8점8점9점9점10점
확보 금액 (30점)지원비율 (지원액 / 총사업비)20점50%미만50%미만50%이상~ 60%미만50%이상~ 60%미만60%이상~ 70%미만60%이상~ 70%미만70%이상~ 80%미만70%이상~ 80%미만80%이상~ 90%미만80%이상~ 90%미만90% 이상90% 이상
확보 금액 (30점)지원비율 (지원액 / 총사업비)20점10점10점12점12점14점14점16점16점18점18점20점20점
확보 노력 (70점)기관방문10점•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확보 노력 (70점)여론형성10점•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확보 노력 (70점)난이도, 파급효과 및 기타노력도50점• 동두천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동두천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동두천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동두천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동두천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동두천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동두천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동두천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동두천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동두천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동두천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동두천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낮음보통양호우수탁월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10점15점20점25점30점5억이상~ 10억미만10억이상~ 20억미만10억이상~ 20억미만20억이상 ~ 40억미만40억이상 ~ 60억미만60억이상 ~ 80억미만60억이상 ~ 80억미만80억이상 ~ 100억미만80억이상 ~ 100억미만100억 이상
확보 금액 (30점)국비·도비 확보(내시)액 및 민간자본 확보액10점3점4점4점5점5점6점7점8점8점9점9점10점
확보 금액 (30점)지원비율 (지원액 / 총 사업비)20점50%미만50%미만50%이상~ 60%미만50%이상~ 60%미만60%이상~ 70%미만60%이상~ 70%미만70%이상~ 80%미만70%이상~ 80%미만80%이상~ 90%미만80%이상~ 90%미만90%이상90%이상
확보 금액 (30점)지원비율 (지원액 / 총 사업비)20점10점10점12점12점14점14점16점16점18점18점20점20점
확보 노력 (70점)타 시군과의 경쟁20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확보 노력 (70점)파급효과, 난이도 및 기타노력도50점•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의 파급효과
확보액 (확정내시액)1억이상~ 5억미만5억이상~ 10억미만10억이상~ 20억미만20억이상~ 40억미만40억이상~ 60억미만60억이상~ 80억미만80억이상~ 100억미만100억 이상
금 액100만원200만원300만원400만원600만원700만원800만원1,000만원
수상등급심 사 기 준지급 기준액심사항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수상등급심 사 기 준지급 기준액심사항목탁월우수양호보통낮음
최우수∙중앙 행정기관5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최우수∙중앙 행정기관5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최우수∙경기도(광역행정기관)3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최우수∙경기도(광역행정기관)3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최우수∙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2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최우수∙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2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우 수∙중앙 행정기관3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우 수∙중앙 행정기관3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우 수∙경기도(광역행정기관)2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우 수∙경기도(광역행정기관)2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우 수∙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1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우 수∙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1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장 려∙중앙 행정기관2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장 려∙중앙 행정기관2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장 려∙경기도(광역행정기관)1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장 려∙경기도(광역행정기관)1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장 려∙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5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장 려∙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5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부상금액 (세입금액)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상~ 1억 미만1억 이상~ 3억 미만3억 이상
가중지급금액20만원30만원50만원70만원1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표(제5조 관련)
Ⅰ. 국ㆍ도비, 민간자본 예산 확보 우수분야
 1. 심사대상
 가. 중앙부처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재정 확충 및 각종 재정사업에 대한
특별한 노력으로 국·도비, 민간자본 예산을 확보한 경우
 나. 국ㆍ도비, 민간자본 예산 확보 지급 제외 사유
 1) 객관적 증명 자료가 없는 경우
 2) 특별한 노력 없이 연차별 배정되는 경우
 3) 법적 의무사업, 국가·도 전체적, 공통적인 사업 등

 2. 심사항목 및 점수 기준
 가. 일반사업의 경우 ※ 확보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시 직접시행 여부 등
 
• 사업의 파급효과 및 기타노력도 
 

 나. 공모사업의 경우 ※ 확보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난이도 및 기타노력도
 

 다. 성과시상금 지급기준 (일반사업, 공모사업 적용)

 라. 성과시상금 지급액
[ 지급액 =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액 × 심사지표 평점 × 1/100 ]
※ 국·도비, 민간자본 예산 확보액 산정은 성과시상금 지급 직전년도 확보액과 성과시상금 지급 회계연도부터 확정된 내시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사업의 경우는 최초 1회에 한함.
※ 심사지표 평점은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최고점과 최소점은 제외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 지급금액이 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위원회에서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 조정 또는 제외 가능
Ⅱ. 외부평가 성과 우수분야 
 1. 신청 대상 
 가. 중앙행정기관, 경기도(광역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평가에 따른 수상 부서
 나. 외부기관 평가 수상 지급 제외 대상
 1) 외부기관 공모에 참가비, 홍보비 등 별도 예산을 소요한 경우
 2) 상사업비 또는 부상금으로 국내·외 연수 등 특전을 받은 경우
 2. 지급 기준

 가. 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로 적용
 나. 순위 결정이 없고 단순 우수기관 선정인 경우 “우수”로 적용
 다. 동일 성과물로 2개 기관 이상의 평가우수인 경우 유리한 부문 적용
 라. 평점은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최고점과 최소점은
제외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
 3. 성과시상금 지급액 
[ 지급액 =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액 × 평점 × 1/100 ]
 4. 부상 세입규모에 따른 가중 시상 가능
 

 가. 부상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상금액 감액 및 제외
※ 지급금액이 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위원회에서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 조정 또는 제외 가능

별지 제1호서식

단독사업 여부(1개 표시)단독사업 여부(1개 표시)단독사업 여부(1개 표시)단독사업 여부(1개 표시)단독사업 여부(1개 표시)시 이외기관 시행시 직접시행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 협의 주체별 내용(회)민간자본 확보액민간자본 확보액시비 편성액 (내시액)시비 편성액 (내시액)
전국공통도내일부 시행전국일부 시행도내최초전국최초시 이외기관 시행시 직접시행시장
사업 시행 기관신규 또는 계속사업 여부신규 또는 계속사업 여부비고
여론형성(회)국회, 중앙, 도 등 건의(회)국회, 중앙, 도 등 건의(회)유관기관 회의 등 개최(회)유관기관 회의 등 개최(회)유관기관 회의 등 개최(회)설명회 등 개최(회)설명회 등 개최(회)사업 시행 기관신규 또는 계속사업 여부신규 또는 계속사업 여부비고
여론형성(회)국가, 도, 시, 민간 중 1개 표시
성명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기여도 (%)서명
성명부서명직급부서명직급담당 기간기여 사무기여도 (%)서명
계
확보 결과총 사업비총 확보액 (국·도비 확보 내시액, 민간자본 확보액)시 예산 확보액 (시비 부담액)재원 부담비담당자 (연락처)
- 공모지자체 수 : - 선정 지자체 수 :- 국비 % - 도비 % 민간자본 % - 시비 %사업 시기비고
총 사업비총 사업비인센티브인센티브인센티브인센티브
예) ․선정 지자체별 2∼4억원 지원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0억원, 5억원 지원예) ․선정 지자체별 2∼4억원 지원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0억원, 5억원 지원예) ․선정 지자체별 2∼4억원 지원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0억원, 5억원 지원예) ․선정 지자체별 2∼4억원 지원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0억원, 5억원 지원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성명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기여도 (%)서명
성명부서명직급부서명직급담당 기간기여 사무기여도 (%)서명
계
평가 범위상사업비(상금)상사업비(상금) 사용 내용 / 기타 인센티브외부평가 분야부서명
전국, 도 전체, 전국 일부, 도 일부평가 대상기간평가 대상기간평가 수상일수상 등급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국⋅도비, 민간자본 예산(일반사업) 확보 우수 분야 (사업명)

 
 확보 노력
 ❍ 총괄 내용

 ※ 출장복명서, 상급기관 건의, 회의개최 공문 증빙 자료 첨부 
 ❍ 난이도 등
 
 
 사업 내용 (개략적)
 ❍ 사업 개요
 ❍ 추진 상황
 ❍ 향후 계획
 성과 기여 부서(기여자) : ⲞⲞⲞ 외 00명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국⋅도비, 민간자본 예산 확보 과정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 요령
 1. 입안부터 성과 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 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3. 업무분장 현황 별도 첨부
2. 국·도비, 민간자본 예산 확보 과정
  사업 개요
 ❍ (개조식 약술)
 ❍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 약술)
  추진 실적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
 ❍
  향후 추진계획
 ❍
 ❍
※ 2장 이내로 작성
증빙자료 별도 작성 첨부
국⋅도비, 민간자본 예산(공모사업) 확보 우수 분야 (사업명)

 
 성과 기여 부서(기여자) : ⲞⲞⲞ 외 00명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공모사업 참여 과정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 요령
 1. 입안부터 성과 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 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3. 업무분장 현황 별도 제출
2. 공모사업 참여 과정
  사업 개요
 ❍ (개조식 약술)
 ❍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 약술)
  추진 실적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
 ❍
  향후 추진계획
 ❍
 ❍
※ 2장 이내로 작성
증빙자료 별도 작성 첨부
외부평가 성과 우수분야

 성과 기여 부서 : ⲞⲞⲞ
붙임 사업 추진 내역

1. ○○○ 사업 추진 (평가우수)
  평가개요
 ❍ 개요
 -
 ❍ 평가결과
 -
  평가받은 사업
 ❍ 사업개요
 - (개조식 약술)
 ❍ 추진실적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사업성과
 - 전후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평가결과 공문 사본 첨부(공문 외 별도 증빙자료 불요)

별지 제2호서식

신청 사업명이의신청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 

20 . . .
 부서명 :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제2조(신청) 성과시상금은 성과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제3조(기여율 배분)

제3조(기여율 배분)①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기여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시 소속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4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

제5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④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심사위원회 위원은 성과시상금 심사를 할 수 없다.⑤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심사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7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5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지급제외 및 감액조정)

제8조(지급제외 및 감액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특별한 노력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국ㆍ도비2.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대내ㆍ외에서 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 단, 성과시상금 결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3. 상사업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ㆍ내외 연수로 사용한 경우4. 일상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인 경우5. 증명자료 등 시상금 신청자료를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