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15 시행 2022-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수영장 안전관리 수칙
1.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고, 간단한 준비운동을 15분 정도 하여야 합니다.
2. 수영장안에서는 수영모자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3. 수영장안에서는 침을 뱉거나 코를 풀어서는 안됩니다.
4. 수영중 몸이 떨리고, 추워질 때에는 물밖에 나와서 쉬어야 합니다.
5. 고무튜브, 오리발등의 수영보조장구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6. 체력관리를 위하여 30분 이상 계속적으로 수영하는 것을 금하여야 합니다.
7. 귀중품은 반드시 매표소에 보관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8. 술을 마신자와 눈병, 피부병등 전염병 질환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9. 수영장 내에서는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합니다.
10. 수영장 내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별지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비고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일자시간사용목적주소성명사용료비고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단 위단 가금 액비 고
계계계계계
기본시설
기본시설
부 대 시 설피 아 노피 아 노피 아 노피 아 노
부 대 시 설조 명공연장공연장20kw이상
부 대 시 설조 명공연장공연장20kw미만
부 대 시 설조 명공연장공연장청 소 년 회 관
부 대 시 설조 명체육관체육관주간
부 대 시 설조 명체육관체육관야간
부 대 시 설조 명전 시 실전 시 실전 시 실
부 대 시 설영 사 기영 사 기영 사 기영 사 기
부 대 시 설V. T. RV. T. RV. T. RV. T. R
부 대 시 설무 대무 대음 향 반 사 판음 향 반 사 판
부 대 시 설무 대무 대부 대 장 치부 대 장 치
부 대 시 설콘 트 롤 음 향 기콘 트 롤 음 향 기공 연 장공 연 장
부 대 시 설콘 트 롤 음 향 기콘 트 롤 음 향 기청 소 년 회 관청 소 년 회 관
부 대 시 설녹 음 료녹 음 료녹 음 료녹 음 료
부 대 시 설마 이 크마 이 크마 이 크마 이 크
부 대 시 설냉 난 방냉 난 방냉 난 방냉 난 방
부 대 시 설행 사 용 의 자․연 대행 사 용 의 자․연 대행 사 용 의 자․연 대행 사 용 의 자․연 대
부 대 시 설프 래 카 드 게 첨 료프 래 카 드 게 첨 료프 래 카 드 게 첨 료프 래 카 드 게 첨 료
부 대 시 설
부 대 시 설
공연일자계초대권원권원권원권원권
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회관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료 내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2.4.>
입장권 검인신청서
□ 공연명
□공연기간 년 월 일~ 월 일
□ 공연장소
□ 입장권 요금 및 검인신청매수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입장권 검인을 신청하오니 검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신청자 (성명) (인)
동두천시시설사업소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제2조(사용신청시 제출서류)

제2조(사용신청시 제출서류)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1. 행사계획서2. 영화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영화상영등급부여서 사본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4. 회관사용에 따른 공연, 전시, 행사 안내서류 일체(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시설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의한 사용허가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대장을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제4조(사용료 산정)

제4조(사용료 산정) 소장은 조례 제11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권의 검인신청)

제5조(입장권의 검인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자가 입장권을 검인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제6조(사용료의 감면범위)

제6조(사용료의 감면범위)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액감면가.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동두천시 및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다. 동두천문화원이 개최하는 문화학교 및 무료 공연라.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청소년을 위한 무료 공연마. 무료 연극 공연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동호인회별 체육활동을 위해 체육관을 개방하는 경우사. 동두천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개정 2017. 12. 4.>2. 70퍼센트 감면 <신설 2022. 12. 15.>가.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경기나. 관내 13세 이하의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의 훈련경기다.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라. 도 단위 대회 이상 대외적 경기의 우리 시 대표와 관내 각급 학교에 설립된 운동부의 대회참가 전 훈련 경기마. 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관내 학교 경기 및 행사3. 반액감면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 12. 15.>가. 정부투자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어려운 이웃돕기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사업 및 행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ㆍ중ㆍ고교, 대학, 실업,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2. 12. 15.>라. 월간, 연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2. 12. 15.>마.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2. 12. 15.>

제7조(사용료의 반환범위)

제7조(사용료의 반환범위)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전액반환가. 조례 제9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나. 동두천시와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개정 2013.12.31>2. 반액반환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이내에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개정 2013.12.31>

제8조(수영장 안전관리)

제8조(수영장 안전관리) 소장은 수영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안전관리수칙을 수영장 내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개방)

제9조(시설개방) 조례 제18조에 의거 시설을 개방할 때에는 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방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 및 대상(시민, 단체)2. 무료사용 범위3. 이용시간4. 이용수칙등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