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7-03 시행 2024-07-03 전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별시설별평일평일토요일, 공휴일토요일, 공휴일
시설별시설별주간야간주간야간
시민회관시민회관 공연장09:00~18:0018:00~22:0009:00~18:0018:00~22:00
시민회관청소년문화회관 공연장09:00~18:0018:00~22:0009:00~18:0018:00~22:00
시민회관전시실09:00~18:0018:00~22:0009:00~18:0018:00~22:00
시민회관실내체육관09:00~17:0017:00~22:0009:00~17:0017:00~22:00
시민회관야외수영장6월~8월 한시적 운영 (10:00~17:00, 월요일 휴무)6월~8월 한시적 운영 (10:00~17:00, 월요일 휴무)6월~8월 한시적 운영 (10:00~17:00, 월요일 휴무)6월~8월 한시적 운영 (10:00~17:00, 월요일 휴무)
시설별기준평일평일토요일 · 공휴일토요일 · 공휴일
시설별기준체육경기체육경기 외 행사체육경기체육경기 외 행사
시민회관 공연장오전(09:00~13:00)60,00060,00072,00072,000
시민회관 공연장오후(13:00~18:00)75,00075,00090,00090,000
시민회관 공연장야간(18:00~22:00)100,000100,000120,000120,000
시민회관 공연장1일160,000160,000192,000192,000
청소년문화회관 공연장오전(09:00~13:00)20,00020,00024,00024,000
청소년문화회관 공연장오후(13:00~18:00)25,00025,00030,00030,000
청소년문화회관 공연장야간(18:00~22:00)35,00035,00042,00042,000
청소년문화회관 공연장1일50,00050,00060,00060,000
전시실1일30,00030,00036,00036,000
실내체육관주간(09:00~17:00)40,00070,00048,00084,000
실내체육관야간(17:00~22:00)50,00090,00060,000108,000
실내체육관1일70,000130,00084,000156,000
실내체육관1인600600720720
구분일반감면대상
개인3,0002,500
단체2,5002,000
비고 1. 감면 대상은 별표4에 따른다. 2. 위 사용료는 1인 1회 기준이다.비고 1. 감면 대상은 별표4에 따른다. 2. 위 사용료는 1인 1회 기준이다.비고 1. 감면 대상은 별표4에 따른다. 2. 위 사용료는 1인 1회 기준이다.
구분구분구분단위사용료
악기피아노피아노1회20,000
조명공연장20kW이상1시간20,000
조명공연장20kW미만1시간10,000
조명청소년회관청소년회관1시간5,000
조명체육관주간1시간5,000
조명체육관야간1시간10,000
조명전시실전시실1일10,000
영상빔 프로젝트빔 프로젝트1회20,000
영상녹 화녹 화1회5,000
무대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회20,000
무대부대장치부대장치1회10,000
음향콘트롤 음향기공연장1회20,000
음향콘트롤 음향기청소년회관1회5,000
음향마이크유 선2개5,000
음향마이크무 선2개6,000
냉난방냉 방냉 방1시간연료·전기료의 고시가 기준 실사용료
냉난방난 방난 방1시간연료·전기료의 고시가 기준 실사용료
기타행사용 의자․연대행사용 의자․연대1식5,000
기타플래카드 게첨료플래카드 게첨료1건5,000
비고 1. 단위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2. 조명과 냉난방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녹화와 녹음 시 테이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4. 유선마이크 1개 추가 시 2,500원, 무선마이크 1개 추가 시 3,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5. 부대설비를 외부에서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을 적용한다.비고 1. 단위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2. 조명과 냉난방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녹화와 녹음 시 테이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4. 유선마이크 1개 추가 시 2,500원, 무선마이크 1개 추가 시 3,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5. 부대설비를 외부에서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을 적용한다.비고 1. 단위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2. 조명과 냉난방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녹화와 녹음 시 테이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4. 유선마이크 1개 추가 시 2,500원, 무선마이크 1개 추가 시 3,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5. 부대설비를 외부에서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을 적용한다.비고 1. 단위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2. 조명과 냉난방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녹화와 녹음 시 테이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4. 유선마이크 1개 추가 시 2,500원, 무선마이크 1개 추가 시 3,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5. 부대설비를 외부에서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을 적용한다.비고 1. 단위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2. 조명과 냉난방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녹화와 녹음 시 테이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4. 유선마이크 1개 추가 시 2,500원, 무선마이크 1개 추가 시 3,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5. 부대설비를 외부에서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을 적용한다.
구분TVTV라디오라디오
구분국내 경기국제 경기국내 경기국제 경기
체육 경기 및 각종 대회 중계방송40,00060,00020,00030,000
녹화 및 녹음20,00030,00010,00015,000
경기 또는 행사촬영40,00060,00020,00030,000
구분구분기준사용료
영화, 드라마, CF 등 촬영영화, 드라마, CF 등 촬영1일 (1회)50,000
광고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1일 (1개)5,000
광고현수막15일 내 (1건)5,000
광고이외 광고물1년간300,000
광고이외 광고물5일 이내30,000
광고이외 광고물1일 초과5,000
프로그램 홍보 책자 등 판매행위프로그램 홍보 책자 등 판매행위판매 부수 × 1부당 가격기준 금액의 20%
기타 물품 판매기타 물품 판매(매출 금액 – 원가) × 수량기준 금액의 20%
감면율감면 기준
1. 사용료의 면제가.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도 단위 대회 이상 대외적 경기의 동두천시 대표와 관내 각급 학교에 설립된 운동부의 대회참가 전 훈련경기 다. 시 체육회ㆍ시 장애인 체육회 및 시 생활체육협회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해당 학교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함을 증명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함)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방과 후 활동, 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경기 및 행사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 바.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관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에 한함)의 입소 및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 관련 정규 수업 또는 활동 사.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2.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경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구성 비율이 60% 이상인 단체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어린이
3.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ㆍ중ㆍ고교, 대학, 실업,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월간, 연간 단위로 정기적인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는 경우 다.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4. 그 밖의 감면가. 다른 법령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이용료) 감면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나. 그 밖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비고 1. 제2호와 제3호는 관내 거주자ㆍ상근자ㆍ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사용료가 별표 2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고, 별표 2를 우선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비고 1. 제2호와 제3호는 관내 거주자ㆍ상근자ㆍ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사용료가 별표 2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고, 별표 2를 우선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반환금액 계산식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전액 반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반환 사유 발생일반환금액 계산식
사용개시일 전사용료의 100분의 110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시설 운영시간 (제5조 관련)

[별표 2] <전문개정>
시설 사용료 및 운영 기준 (제10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가. 시민회관 사용료
(단위: 원)

 나. 시민회관 수영장 입장료(이용자 요금)
(단위: 원)

2. 부대시설 사용료
 가. 시민회관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별표 3] <전문개정>
기타 사용료 (제10조 관련)
1. 중계방송 사용료
(단위: 원)

2. 상업 사용료
(단위: 원)

[별표 4] <전문개정>
사용료의 감면 (제10조 관련)

[별표 5] <전문개정>
사용료의 반환 (제12조 관련)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의 반환금 계산 기준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의 반환금 계산 기준

3. 사용료의 반환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료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별지

동 두 천 시 장직인회관사용회관사용회관사용[ ]승 인 [ ]변경승인[ ]승 인 [ ]변경승인(신청)서(신청)서(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2쪽 중 제1쪽)(2쪽 중 제1쪽)
신청인 (대관자)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인 (대관자)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
승인 신청 사항회관 구분 [ ] 시민회관 [ ] 청소년문화회관회관 구분 [ ] 시민회관 [ ] 청소년문화회관회관 구분 [ ] 시민회관 [ ] 청소년문화회관회관 구분 [ ] 시민회관 [ ] 청소년문화회관회관 구분 [ ] 시민회관 [ ] 청소년문화회관회관 구분 [ ] 시민회관 [ ] 청소년문화회관회관 구분 [ ] 시민회관 [ ] 청소년문화회관회관 구분 [ ] 시민회관 [ ] 청소년문화회관회관 구분 [ ] 시민회관 [ ] 청소년문화회관
승인 신청 사항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세부사유세부사유세부사유
승인 신청 사항사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 인원(명)사용 인원(명)사용 인원(명)
승인 신청 사항사용 시설 종류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
승인 신청 사항사용 시설 종류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승인 신청 사항사용 시설 종류대관자 추가 시설물대관자 추가 시설물대관자 추가 시설물대관자 추가 시설물대관자 추가 시설물대관자 추가 시설물대관자 추가 시설물대관자 추가 시설물
승인 신청 사항사용료 산출내역사용료 산출내역사용료 산출내역사용료 산출내역사용료 산출내역사용료 산출내역사용료사용료사용료
승인 신청 사항입장권 발행 매수 감면대상 : 매 / 일반대상 : 매입장권 발행 매수 감면대상 : 매 / 일반대상 : 매입장권 발행 매수 감면대상 : 매 / 일반대상 : 매입장권 발행 매수 감면대상 : 매 / 일반대상 : 매입장권 발행 매수 감면대상 : 매 / 일반대상 : 매입장권 발행 매수 감면대상 : 매 / 일반대상 : 매입장권 발행 매수 감면대상 : 매 / 일반대상 : 매입장권 발행 매수 감면대상 : 매 / 일반대상 : 매입장권 발행 매수 감면대상 : 매 / 일반대상 : 매
승인 신청 사항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사용 승인 조건최초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변상한다. 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시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사용료는 사용 시설에 따른 사용료에 한하며 승인 당일 납부하고, 수익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한다.최초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변상한다. 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시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사용료는 사용 시설에 따른 사용료에 한하며 승인 당일 납부하고, 수익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한다.최초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변상한다. 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시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사용료는 사용 시설에 따른 사용료에 한하며 승인 당일 납부하고, 수익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한다.최초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변상한다. 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시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사용료는 사용 시설에 따른 사용료에 한하며 승인 당일 납부하고, 수익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한다.최초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변상한다. 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시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사용료는 사용 시설에 따른 사용료에 한하며 승인 당일 납부하고, 수익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한다.최초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변상한다. 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시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사용료는 사용 시설에 따른 사용료에 한하며 승인 당일 납부하고, 수익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한다.최초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변상한다. 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시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사용료는 사용 시설에 따른 사용료에 한하며 승인 당일 납부하고, 수익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한다.최초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변상한다. 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시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사용료는 사용 시설에 따른 사용료에 한하며 승인 당일 납부하고, 수익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한다.최초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 시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변상한다. 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시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다. 상단의 사용료는 사용 시설에 따른 사용료에 한하며 승인 당일 납부하고, 수익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한다.
변경승인 신청사항변경승인 신청사항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회관 사용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회관 사용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회관 사용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회관 사용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회관 사용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회관 사용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회관 사용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회관 사용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확약 및 회관 사용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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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사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사용승인 회관(시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사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사용승인 회관(시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사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사용승인 회관(시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사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사용승인 회관(시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사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사용승인 회관(시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사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사용승인 회관(시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사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사용승인 회관(시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사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사용승인 회관(시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사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사용승인 회관(시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사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사용승인 회관(시설):
■ 사용승인 기간:■ 사용승인 기간:■ 사용승인 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서 작성최초 신청: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 변경 신청: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 ※다만,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 시작예정일 전일 까지 사용승인 신청 가능
신청인신청서 작성최초 신청: 사용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 변경 신청: 사용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 ※다만,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 시작예정일 전일 까지 사용승인 신청 가능
시설 사용승인 부서↓
시설 사용승인 부서접수
시설 사용승인 부서접수
시설 사용승인 부서↓
시설 사용승인 부서검 토 (협 의)최초 신청: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능 여부 결정 변경 신청: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가능 여부 결정
시설 사용승인 부서검 토 (협 의)최초 신청: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능 여부 결정 변경 신청: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가능 여부 결정
시설 사용승인 부서↓
시설 사용승인 부서승인서 작성
시설 사용승인 부서승인서 작성
시설 사용승인 부서↓
시설 사용승인 부서승인서 교부승인서 교부 시 사용 승인 여부와 사용료 납부 기간과 방법 통지
시설 사용승인 부서승인서 교부승인서 교부 시 사용 승인 여부와 사용료 납부 기간과 방법 통지
신청인 (대관자)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연락처연락처
신청인 (대관자)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
승인 신청 사항회관 구분 [ ] 시민회관 [ ] 청소년문화회관회관 구분 [ ] 시민회관 [ ] 청소년문화회관회관 구분 [ ] 시민회관 [ ] 청소년문화회관회관 구분 [ ] 시민회관 [ ] 청소년문화회관회관 구분 [ ] 시민회관 [ ] 청소년문화회관회관 구분 [ ] 시민회관 [ ] 청소년문화회관
승인 신청 사항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세부사유세부사유
승인 신청 사항사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 기간 (일수: / 시간: / 회수: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사용 인원(명)사용 인원(명)
승인 신청 사항사용 시설 종류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
승인 신청 사항사용 시설 종류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승인 신청 사항사용 시설 종류대관자 추가 시설물대관자 추가 시설물대관자 추가 시설물대관자 추가 시설물대관자 추가 시설물
승인 신청 사항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
승인 신청 사항사용료 산출내역사용료 산출내역사용료 산출내역사용료 산출내역사용료사용료
승인 신청 사항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쪽 중 제2쪽)

■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방”이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회관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대관”이란 제6조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회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대관자”란 제2호에 따른 대관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이용자”란 공연ㆍ전시 등을 관람하거나, 체육관ㆍ수영장 등을 단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15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6. “회관”이란 시민회관과 청소년문화회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각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회관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회관 내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 지도를 담당하는 지도자 또는 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사용의 범위)

제4조(사용의 범위) 회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가. 시민회관 : 체육관, 공연장, 전시실나. 청소년문화회관 : 공연장, 수영장2. 부대시설 : 대기실, 분장실, 피아노, 냉ㆍ난방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영사기 및 기타 행사ㆍ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3. 외부공간 : 청사마당, 정원

제5조(시설의 개방 등)

제5조(시설의 개방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회관 내 체육관을 개방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대관이 있을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할 경우3.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4. 그 밖에 시설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의 운영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계절이나 시설 여건에 따라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개방 시설 및 대상2. 운영 기간 및 시간3. 시설별 사용료와 무료 시설의 범위4. 시설별 이용 방법과 사용 수칙

제6조(사용승인 및 양도제한)

제6조(사용승인 및 양도제한)① 회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회관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사항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7조(사용승인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승인의 우선순위)① 시민회관의 사용승인은 신청접수 순서에 따르며,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 및 문화ㆍ예술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ㆍ대회 및 행사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경기4. 시에 소재지를 둔 직장인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6. 위 각 호의 요건이 동일하여 또 다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 또는 관내 거주자 구성 비율이 많은 15인 이상의 단체를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청소년문화회관은 청소년 수련 활동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제8조(사용승인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사용승인 및 입장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승인된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회관의 시설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2. 행사 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을 경우4.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5.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6.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음주ㆍ흡연ㆍ취사 행위를 한 사람 등 공중위생이나 질서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4. 안전 관리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자 및 안전관리 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9조(대관자 추가 시설물)

제9조(대관자 추가 시설물)① 대관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포함하여 사용 기간에 필요한 시설물(이하 “대관자 추가 시설물”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대관자 추가 시설물의 설비ㆍ설치ㆍ철거 비용은 대관자가 전액 부담한다.③ 대관자는 제1항에 따른 대관자 추가 시설물을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④ 대관자가 제3항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회관의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시장은 회관 시설의 대관자에게 사용 시설 종류 및 사용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 기타 사용료로 구분하며, 각각 별표 2와 별표 3과 같다.③ 사용료는 사용승인 신청 시 납부하되, 별표 3에 따른 기타 사용료 중 사용승인 신청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이 종료된 후 정산한다.④ 회관을 관외 거주자 또는 관외 거주자 구성 비율이 50% 이상인 단체가 이용ㆍ사용할 경우 별표 2와 별표 3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다만, 시와 자매결연 및 상생협약(체육 분야를 포함한 것에 한정한다)을 체결한 지자체 주민에 대해서는 동두천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기본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표 4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회관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정부 또는 시의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2. 동두천문화원 및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동두천지회가 개최하는 문화학교 및 무료 공연3.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청소년을 위한 무료 공연4. 그 외 동두천 시민을 위한 무료 공연③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하는 감면 기준 중 가장 큰 감면율을 적용한다.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별표 5 제1호에 따라 반환액을 계산하여 반환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전액 반환3.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②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전부 또는 일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승인권자의 귀책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표 5 제2호에 따라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3조(입장권 및 입장료)

제13조(입장권 및 입장료)① 시장 또는 대관자는 체육활동ㆍ행사ㆍ공연ㆍ영화상영ㆍ전시회 등을 참여하려는 자들에게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 또는 대관자가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장료를 따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별표 4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중에서 이를 증명한 자의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제14조(입장권의 관리)

제14조(입장권의 관리)① 입장권은 대관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때, 초대 입장권(이하 “초대권”이라 한다)도 검인 대상에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발매하는 입장권, 초대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입장권의 매표는 해당 시설 내에서 대관자가 하고, 입장권의 수표는 대관자와 담당공무원이 공동으로 한다.④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는 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대관자의 입회하에 담당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폐기한다.

제15조(위탁관리)

제15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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