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공포 2018-02-05 시행 2018-0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동 두 천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시 보 (시마크)
선 람기 관 의 장제 호 20 년 월 일( )
선 람제 호 20 년 월 일( )
차 례
조례․규칙란
훈령․예규란
입법예고란
고시공고란
그 밖의 사항란
공 람
공 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발행:동두천시 편집:공보전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시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일)

제2조(발행일) 동두천시 시보(이하“시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및 그 밖에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제3조(규격등)

제3조(규격등)① 시보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고 가로쓰기 한다.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규칙란2. 훈령·예규란3. 입법예고란4. 고시·공고란5. 그 밖의 사항란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소관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공문서에 붙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배부기준)

제6조(배부기준)①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기관 등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2.5.>② 시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보의 효력)

제7조(시보의 효력)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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