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시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일)
제2조(발행일) 동두천시 시보(이하“시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및 그 밖에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제3조(규격등)
제3조(규격등)① 시보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고 가로쓰기 한다.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규칙란2. 훈령·예규란3. 입법예고란4. 고시·공고란5. 그 밖의 사항란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소관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공문서에 붙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배부기준)
제6조(배부기준)①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기관 등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2.5.>② 시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보의 효력)
제7조(시보의 효력)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