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동두천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의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동두천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①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2.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관계기관 인계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4.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② 연합대는 합동 순찰 및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제4조(경비 등의 지원)

제4조(경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2. 방범초소,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환경개선비3. 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4. 자율방범대 대원의 체력단련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② 방범대 및 연합대가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4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운영)

제4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운영)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5. 6.]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 및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등)

제6조(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또는 축소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방범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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