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12-31 시행 2023-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위반행위포상금 지급액 (건 당)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 제2조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4. 4. 18. >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지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업소의 위치위반행위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신청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업소의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두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구비서류 :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구비서류 :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구비서류 :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구비서류 :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구비서류 :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4. 18.>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개정 2014. 4. 18.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8>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4.4.18, 2023. 12. 31.>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4.4.18>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4.18>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4.18.,2017.12.4.>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4.18>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 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4.18.,2017.12.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8>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개정 2014.4.18.,2017.12.4.>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동두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4.4.18>4. 동일인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14.4.18>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 신청자에게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4.18>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4.18.,2017.12.4.>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4.18.,2017.12.4.,2019.7.22.>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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