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개방 범위 등)
제2조(시설개방 범위 등)①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한 각 체육시설별 개방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체육시설은 조례 별표 1의 체육시설 운영 시간에 개방한다. 단 별표 1 제1호 종합운동장의 경우 하절기(3월~10월)에는 06:00부터 23:00까지, 동절기(11월~2월)에는 07:00부터 23:00까지 개방한다.
제3조(시설개방 제한)
제3조(시설개방 제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시설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를 의미한다.1. 천재지변 등으로 이재민 등의 임시수용시설로 지정된 때2. 그 밖에 개방이 불가능한 경우
제4조(시설 개방계획)
제4조(시설 개방계획) 조례 제4조제3항의 ‘정기’란 1년을 의미하고, 개방계획 변경 시 수시로 공개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
제5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 등은 사용일 3일전까지(다만,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별표 4 제1호가목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에 대하여 체육시설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주관부서의 협조공문2. 주차 및 교통안전 관리 계획 및 상주 담당 직원 명단. 단, 유관기관, 단체, 용역업체 직원은 제외한다.3. 폐기물 처리계획 및 상주 담당 직원 명단. 단, 유관기관, 단체, 용역업체 직원은 제외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행사나 경기는 사전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③ 조례 별표 4 제1호나목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회참가 3개월 전에 한하여 적용한다.1. 대회 참가 신청서2. 체육담당부서 또는 체육회의 대회참가 증명 공문④ 조례 별표 4 제1호라목의 감면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1.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시민에 개방하는 학교2. 학교체육시설의 증축, 개축, 재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학교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반환 등)
제7조(사용료 반환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반환청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환청구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반환청구를 한 개인 및 단체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그 반환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1조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반환 대상자의 원에 의하여 다음번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입장권 등)
제8조(입장권 등)① 조례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장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1. 특별입장권2. 일반입장권3. 군인 및 학생입장권4. 단체입장권(어른 또는 군인, 학생)5. 어린이 입장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검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입장권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 판매한다. 다만, 입장권을 전산(인터넷)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검인된 입장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입장권은 경기(또는 행사) 종료 즉시 입장수입정산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후 지정된 검사원의 입회하에 확인 후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