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2-01 시행 2020-02-01 일부개정

별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시행규칙 별지

통 장 (보호자)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
통 장 (보호자) 인 적 사 항소 속소 속동 통장동 통장동 통장
통 장 (보호자) 인 적 사 항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통 장 (보호자)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
통 장 (보호자) 인 적 사 항통장경력통장경력년 월부터 년 월까지 ( 년 월)년 월부터 년 월까지 ( 년 월)년 월부터 년 월까지 ( 년 월)
재직기간 중 장학금 수혜 여부재직기간 중 장학금 수혜 여부재직기간 중 장학금 수혜 여부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보호자와 관 계
장학생 인 적 사 항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학 교 명학교 년학교 년학교 년
「동두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동두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동두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동두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동두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동두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학교장 추천서 1부 서약서 1부학교장 추천서 1부 서약서 1부학교장 추천서 1부 서약서 1부학교장 추천서 1부 서약서 1부
성 명(남, 여)(남, 여)(남, 여)
학 교 명학교 년학교 년학교 년
생년월일연락처
주 소
타 장학금 수혜여부
품 행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20 년도 동두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20 년도 동두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20 년도 동두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20 년도 동두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학 교 장 성 명 (직인)학 교 장 성 명 (직인)학 교 장 성 명 (직인)학 교 장 성 명 (직인)
※ 타 장학금 수혜여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민간단체 및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같은 학기에 장학금 수혜여부 기재※ 타 장학금 수혜여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민간단체 및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같은 학기에 장학금 수혜여부 기재※ 타 장학금 수혜여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민간단체 및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같은 학기에 장학금 수혜여부 기재※ 타 장학금 수혜여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민간단체 및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같은 학기에 장학금 수혜여부 기재
통 장 인적사항성 명
통 장 인적사항소 속동 통장
통 장 인적사항생년월일
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성 명
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학 교 명학교 년
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생년월일
추천의견
「동두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동두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동두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인 : 동두천시 동장 (직인)추천인 : 동두천시 동장 (직인)추천인 : 동두천시 동장 (직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
주 소
학교 및 학년
성 명
생 년 월 일
본인은 년 동두천시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년 동두천시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신청인 주소 : 성 명 :
보호자 주소 : 성 명 :보호자 주소 : 성 명 :
동 두 천 시 장 귀 하동 두 천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4.14.>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4.14.>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20. 2. 1.>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4.14.>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4.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4.14.>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3. 삭제 <2020. 2. 1.>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7. 4.14.>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급의 지급)

제5조(장학급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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