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12 시행 2015-10-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1. 장애발생 일시1. 장애발생 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2. 장 애 발 생 업 무 명2. 장 애 발 생 업 무 명
3. 장애처리 시기3. 장애처리 시기
4. 사 용 자4. 사 용 자
5. 장애발생내용5. 장애발생내용5. 장애발생내용5. 장애발생내용
구 분내 용내 용내 용
장애발생 상 황업 무 명업 무 명
장애발생 상 황장애내용장애내용
장애발생 상 황발생경위발생경위
조치ㆍ확인사항
확 인 자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0.17>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

사업구분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 그 밖의 사항( ),
사 업 명
사업위치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업무담당자
사업시공자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변동사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장 (인)「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변동사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붙임: 공간정보 변동자료 전산파일 1부붙임: 공간정보 변동자료 전산파일 1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2.18>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제공 대장

공간정보 제공 대장공간정보 제공 대장공간정보 제공 대장공간정보 제공 대장공간정보 제공 대장결 재담 당담 당담 당팀 장팀 장팀 장과 장
공간정보 제공 대장공간정보 제공 대장공간정보 제공 대장공간정보 제공 대장공간정보 제공 대장결 재
일련번호일련번호제 공 일제 공 일제 공 일제 공 일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소속)주 소 (소속)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공간정보 제공 내역공간정보 제공 내역공간정보 제공 내역공간정보 제공 내역공간정보 제공 내역공간정보 제공 내역공간정보 제공 내역공간정보 제공 내역공간정보 제공 내역공간정보 제공 내역공간정보 제공 내역공간정보 제공 내역공간정보 제공 내역
자 료 명자 료 명자 료 명
위 치위 치위 치
도 엽 번 호도 엽 번 호도 엽 번 호
축 척축 척축 척수 량수 량수 량부부
제 공 형 태제 공 형 태제 공 형 태이동식 저장장치( )․도면출력․기타( )이동식 저장장치( )․도면출력․기타( )이동식 저장장치( )․도면출력․기타( )이동식 저장장치( )․도면출력․기타( )이동식 저장장치( )․도면출력․기타( )이동식 저장장치( )․도면출력․기타( )이동식 저장장치( )․도면출력․기타( )이동식 저장장치( )․도면출력․기타( )이동식 저장장치( )․도면출력․기타( )이동식 저장장치( )․도면출력․기타( )
사 용 용 도사 용 용 도사 용 용 도
수 령 자 (소속, 성명)수 령 자 (소속, 성명)수 령 자 (소속, 성명)사용료 ․ 수수료사용료 ․ 수수료사용료 ․ 수수료
반 납 일 시반 납 일 시반 납 일 시반 납 확 인반 납 확 인반 납 확 인반 납 확 인반 납 확 인반 납 확 인
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 10. 12.>

[별지 제4호서식] 공간정보시스템 전산실 출입대장

연월일출 입 자출 입 자출 입 자출입일시출입일시용 무안 내 자안 내 자안 내 자결 재결 재결 재비고
연월일소속직급성명시 분 부터시 분 까지용 무직급성명(서명 또는 인)담당팀장과장비고
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10.17>
공간정보시스템 전산실 출입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2012.12.18>[전문개정 2009.06.22]

제2조(업무지정)

제2조(업무지정)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7, 2012.12.18>1. 전담부서가. 공간정보시스템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나. 시스템관련 장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다. 시스템관련 프로그램의 관리 및 유지보수라. 수치지형도 유지관리마. 공통 공간정보자료 유지관리바. 공간정보자료 제공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아. 그 밖에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2. 현업부서가. 관리시설물의 도형자료, 속성자료 유지관리 및 자료의 수정·삭제 등나. 현업부서의 시스템 장애관리 및 유지보수

제3조(관리책임자)

제3조(관리책임자)①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단말기 및 프로그램 설치)

제4조(단말기 및 프로그램 설치)① 단말기 및 프로그램(GIS관련) 설치가 필요한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단말기 설치 요구시 전담부서의 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제5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갱신)

제6조(자료의 갱신)① 현업부서는 시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자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1천분의 1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설계2. 준공처리 전에 공간정보 변동자료 전산파일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를 전담부서에 제출② 공간정보와 관련이 있는 시설공사의 준공계를 접수하는 계약부서는 현업부서가 공간정보 변동자료를 전담부서에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18]

제7조(자료제공에 대한 통지)

제7조(자료제공에 대한 통지)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처리결과의 통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10.17]

제8조(자료의 제공)

제8조(자료의 제공)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제공신청서의 제출없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1.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2. 시설물 공사설계 및 도형자료 갱신을 위한 준공도면 작성용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9조(자료의 손상 및 훼손)

제9조(자료의 손상 및 훼손) 제공받은 자가 사용중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자료를 재복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10조(자료의 반납)

제10조(자료의 반납)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자료를 반납한 때에는 지불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7>

제11조(보안대책)

제11조(보안대책)① 전담부서의 장은 「부천시 보안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자로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②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시스템 전산실 출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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