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주차 요금3급지 요금이상2급지 요금이상1급지 요금이상
경감율10%15%20%
승용차5부제 (종사자・이용자)○ 10부제 기준과 병행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 또는 끝 번호 요일제(월:1ㆍ6, 화: 2ㆍ7, 수: 3ㆍ8, 목: 4ㆍ9, 금: 5ㆍ0)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진입․출입 금지○ 부담금의 100분의20 ※ 다만, 승용차2부제, 승용차 요일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요일제 (종사자・이용자)○ 요일제 전자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요일에 승용차의 진입·출입 금지○ 부담금의 100분의20 ※ 다만, 승용차2부제, 승용차5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주차장유료화 (종사자・이용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규정한 공영노외주차장 중 3급지 이상 주차요금 징수 ※다만,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 부담금의 100분의20
시차출근제 (종사자)○ 09:00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 출근시간 조정 ○ 다만, 오전 06:00 이전 또는 정오(12:00) 이후 교대근무하는 종사자는 제외 ※ 종사자 100인 이상○ 부담금의 100분의10 ※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9시 정상 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체, 교대근무에 의한 출근시간조정 등)
통근버스운영 (종사자)○기업체 소유나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20% 이상에게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 제공 ※ 종사자 100인 이상○ 부담금의 100분의20 -{(총좌석수÷총종사자수)÷2}×100의비율 ※ 출근 또는 퇴근만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감률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종사자)○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매월 3만원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교통카드 또는 지하철승차권 등 제공(현금지급 제외) ※ 종사자 100인 이상○ 부담금의 100분의10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사자)○ 소속 종사자 100분의 10이상이 출ㆍ퇴근시 자전거 이용 ※ 종사자 100인 이상 - 100분의10이상 ~ 100분의20미만 참여 - 100분의20이상 참여○ 부담금의 100분의5 ○ 부담금의 100분의10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의무휴업 ∙ 자율휴무(합산가능) - 매월 2일 시행 시 - 매월 3일 시행 시 - 매월 4일 이상 시행 시○ 부담금의 100분의5 ○ 부담금의 100분의8 ○ 부담금의 100분의10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실시간 주차정보안내가 가능한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설치· 운영 및 주차정보 제공 ※주차정보시스템이란 효율적인 주차장 이용 및 운전자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주차장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을 행하고 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장 상황에 관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시설물 설치비용은 해당 연도만 경감○ 부담금의 100분의10 범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5.19.>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7조 관련)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2]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

교통수단을 제공한 당해 기업체참여한 기업체
○해당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1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2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3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4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명 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5퍼센트○당해 시설물의 종사자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1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시: 2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3퍼센트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4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명 이상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5퍼센트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이용 시: 1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 시: 2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 시: 3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인 미만 이용 시: 4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이용 시: 5퍼센트○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 시: 1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 시: 2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 시: 3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이용 시: 4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60명 이상 이용 시 : 5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
□ 승용차 함께 타기

□ 통근버스 공동운영

[별표 3]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 담 금부 담 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
2천제곱미터 이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400원×교통유발계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400원×교통유발계수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이후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80만원+(2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80만원+(2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400원400원400원400원4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4년[14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600원600원600원600원6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5년[14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650원700원750원800원8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6년[14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700원800원900원1000원11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7년[14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8년[14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9년[14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0년이후[14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4년[1천76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5년[1천76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6년[1천8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7년[2천3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8년[2천16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9년[2천3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20년 이후[2천3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4. 5. 16.>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4] 유발계수

구분대분류상세 구분세분류유발 계수
1근린생활시설가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1.66
1근린생활시설나일반음식점2.48
1근린생활시설다골프연습장4.80
1근린생활시설라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1.46
1근린생활시설마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1.16
2의료시설가종합병원1.56
2의료시설나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1.08
3교육연구시설가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제외)1.16
3교육연구시설나도서관,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0.82
4운동시설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1.04
5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1.16
6숙박시설가관광숙박시설 중 특2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2.23
6숙박시설나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0.87
7판매시설가도매시장1.77
7판매시설나백화점, 대형마트6.72
7판매시설나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4.48
7판매시설다소매시장, 상점1.66
8위락시설가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2.48
8위락시설나특수목욕탕1.16
9관람집회시설가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2.38
9관람집회시설나집회장: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3.43
9관람집회시설다관람장: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2.38
10전시시설가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2.42
10전시시설나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0.62
11공장시설0.43
12창고저장시설창고, 하역장시설0.50
13운수시설가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4.34
13운수시설나철도역사3.76
13운수시설다공항시설, 항만시설1.14
14자동차 관련 시설가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1.18
14자동차 관련 시설나운전학원, 정비학원0.86
15방송통신시설가방송국, 촬영소1.20
15방송통신시설나전신전화국0.82
16관광휴게시설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2.68
17기타1.00
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기타"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기타"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기타"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기타"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기타"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15.10.12>
유발계수(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시 설 개 요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시 설 개 요소 재 지소유자 (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종사자수( )
시 설 개 요연 락 처사무실 Fax사무실 Fax사무실 Fax사무실 Fax사무실 Fax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연 락 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담 당 자
감 축 방 안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최대경감 비율(%)신청 여부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
감 축 방 안계계계
감 축 방 안승용차 부 제승용차 부 제2부제30시행방법: ※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운행관리 전담직원 지정:시행방법: ※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운행관리 전담직원 지정:시행방법: ※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운행관리 전담직원 지정:
감 축 방 안승용차 부 제승용차 부 제5부제20시행방법: ※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운행관리 전담직원 지정:시행방법: ※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운행관리 전담직원 지정:시행방법: ※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운행관리 전담직원 지정:
감 축 방 안승용차 부 제승용차 부 제요일제20시행방법: ※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운행관리 전담직원 지정:시행방법: ※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운행관리 전담직원 지정:시행방법: ※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운행관리 전담직원 지정:
감 축 방 안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20주차요금: 원/시간(월 원) 징수방법:주차요금: 원/시간(월 원) 징수방법:주차요금: 원/시간(월 원) 징수방법:
감 축 방 안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10출근시간: 시 분 조정시간: 시 분 조정인원: 명출근시간: 시 분 조정시간: 시 분 조정인원: 명출근시간: 시 분 조정시간: 시 분 조정인원: 명
감 축 방 안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20운행대수: 대(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석, 이용자수: 명운행대수: 대(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석, 이용자수: 명운행대수: 대(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석, 이용자수: 명
감 축 방 안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10지급유형: (1명당 월 만원) 지급인원: 명(총 종사자의 %)지급유형: (1명당 월 만원) 지급인원: 명(총 종사자의 %)지급유형: (1명당 월 만원) 지급인원: 명(총 종사자의 %)
감 축 방 안자전거이용활성화자전거이용활성화자전거이용활성화10자전거이용 출퇴근자 수: 명 (총 종사자의 %)자전거이용 출퇴근자 수: 명 (총 종사자의 %)자전거이용 출퇴근자 수: 명 (총 종사자의 %)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 설 개 요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
시 설 개 요소 재 지소유자 (대표자)소유자 (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종사자수종사자수( )( )
시 설 개 요연 락 처사무실 Fax사무실 Fax사무실 Fax사무실 Fax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연 락 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담 당 자담 당 자
감 축 방 안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최대경감 비율(%)이행계획서 신청내용이행계획서 신청내용경감신청경감신청비고
감 축 방 안계계계
감 축 방 안승용차 부 제승용차 부 제2부제30
감 축 방 안승용차 부 제승용차 부 제5부제20
감 축 방 안승용차 부 제승용차 부 제요일제20
감 축 방 안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20
감 축 방 안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10
감 축 방 안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20
감 축 방 안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10
감 축 방 안자전거이용활성화자전거이용활성화자전거이용활성화10
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교통량감축 세부 이행실적교통량감축 세부 이행실적교통량감축 세부 이행실적교통량감축 세부 이행실적교통량감축 세부 이행실적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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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

시 설 개 요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
시 설 개 요소 재 지소유자 (대표자)소유자 (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종사자수종사자수( )( )
시 설 개 요연 락 처사무실 Fax사무실 Fax사무실 Fax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연 락 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담 당 자담 당 자
감 축 방 안프로그램프로그램최대경감 비율(%)신청사항(%)신청사항(%)결정사항(%)결정사항(%)비고
감 축 방 안계계
감 축 방 안승용차 부 제2부제30
감 축 방 안승용차 부 제5부제20
감 축 방 안승용차 부 제요일제20
감 축 방 안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20
감 축 방 안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10
감 축 방 안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20
감 축 방 안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10
감 축 방 안자전거이용활성화자전거이용활성화10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인)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인)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인)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인)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인)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인)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인)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인)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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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시 설 개 요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시 설 개 요소 재 지소유자 (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종사자수( )
시 설 개 요연 락 처사무실 Fax사무실 Fax사무실 Fax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연 락 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담 당 자
감 축 방 안승용차 부 제승용차 부 제시 행2부제, 5부제, 요일제2부제, 5부제, 요일제2부제, 5부제, 요일제
감 축 방 안승용차 부 제승용차 부 제참 여∙ 시행방법: ※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등 ※ 부제운행관리 세부사항:사진 등∙ 시행방법: ※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등 ※ 부제운행관리 세부사항:사진 등∙ 시행방법: ※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등 ※ 부제운행관리 세부사항:사진 등
감 축 방 안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 주차요금: 원/시간 (월 원) ∙ 징수방법: ∙ 무료주차인정여부:∙ 주차요금: 원/시간 (월 원) ∙ 징수방법: ∙ 무료주차인정여부:∙ 주차요금: 원/시간 (월 원) ∙ 징수방법: ∙ 무료주차인정여부:∙ 주차요금: 원/시간 (월 원) ∙ 징수방법: ∙ 무료주차인정여부:
감 축 방 안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 출근시간: 시 분 ∙ 조정시간: 시 분 ∙ 조정인원: 명∙ 출근시간: 시 분 ∙ 조정시간: 시 분 ∙ 조정인원: 명∙ 출근시간: 시 분 ∙ 조정시간: 시 분 ∙ 조정인원: 명∙ 출근시간: 시 분 ∙ 조정시간: 시 분 ∙ 조정인원: 명
감 축 방 안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 운행대수: 대(출/퇴근, 출근, 퇴근) ∙ 총좌석수: 석, 운행횟수:∙ 운행대수: 대(출/퇴근, 출근, 퇴근) ∙ 총좌석수: 석, 운행횟수:∙ 운행대수: 대(출/퇴근, 출근, 퇴근) ∙ 총좌석수: 석, 운행횟수:∙ 운행대수: 대(출/퇴근, 출근, 퇴근) ∙ 총좌석수: 석, 운행횟수:
감 축 방 안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지급유형: (1명당 월 만원) ∙ 지급인원: 명(총 종사자의 %)∙ 지급유형: (1명당 월 만원) ∙ 지급인원: 명(총 종사자의 %)∙ 지급유형: (1명당 월 만원) ∙ 지급인원: 명(총 종사자의 %)∙ 지급유형: (1명당 월 만원) ∙ 지급인원: 명(총 종사자의 %)
감 축 방 안자전거이용 활성화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이용 출퇴근자 수: 명 ∙ 참여율: 총 종사자의 %∙ 자전거이용 출퇴근자 수: 명 ∙ 참여율: 총 종사자의 %∙ 자전거이용 출퇴근자 수: 명 ∙ 참여율: 총 종사자의 %∙ 자전거이용 출퇴근자 수: 명 ∙ 참여율: 총 종사자의 %
의무휴업 및 자율휴무의무휴업 및 자율휴무∙ 총 일 【주말(공휴일) 일 / 평일 일】∙ 총 일 【주말(공휴일) 일 / 평일 일】∙ 총 일 【주말(공휴일) 일 / 평일 일】∙ 총 일 【주말(공휴일) 일 / 평일 일】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 . . 부터 . . . 까지 ( 개월간). . . 부터 . . . 까지 ( 개월간). . . 부터 . . . 까지 ( 개월간). . . 부터 . . . 까지 ( 개월간)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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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0.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12>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4.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가.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 또는 끝 번호 요일제(월: 1ㆍ6, 화: 2ㆍ7, 수: 3ㆍ8, 목: 4ㆍ9, 금: 5ㆍ0)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나.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다. “승용차요일제”란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주중(월∼금) 하루를 정하여 해당 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입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라.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중 3급지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5.19.>마.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바. “통근버스 운영”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ㆍ퇴근 시 교통수단으로 제공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사.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아.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란 500미터 이내의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통근버스 공동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자. “자전거이용 활성화”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ㆍ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차. "의무휴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부천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에 따라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0.12>

제3조(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공동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2.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0.12>② <삭제 2015.10.12>

제5조(교통유발계수의 조정)

제5조(교통유발계수의 조정)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1. <삭제 2015.10.12>2. <삭제 2015.10.12>3. <삭제 2015.10.12>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이내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이내[본항 신설 2015.10.12]

제6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제6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등)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등)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2의 경감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12>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경감비율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③ <삭제 2015.10.12>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서 규정한 승용차 2부제ㆍ5부제 및 요일제(이하 “승용차 부제”라 한다)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이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의2(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특례)

제7조의2(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특례)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소유지분 면적 4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점포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부담금의 경감은 제7조의 경감을 우선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경감비율을 추가하여 적용한다.[본조 신설 2020.8.18]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① 제6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 소유자가 제7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감대상시설물에서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8월 1일 이후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6월 이상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감비율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9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제9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②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한 이행 여부를 연 4회 이상 확인ㆍ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③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15.10.12]

제10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0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부제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2. 통근버스운영: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②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기준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에 관계없이 제7조에서 규정한 부담금 경감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적용 예외)

제11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는 경우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4. 제2조제9호에 따라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오전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5.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구별이 가능한 승용차

제12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제12조(부담금 경감신청 등)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13조에 따른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1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부담금 경감을 심의하기 위해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0.8.18.>③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시 의회 의원, 변호사ㆍ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환경분야 전문가,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20.8.18.>⑥ 위원회는 부담금 경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2. 제5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0.12>

제16조(간사 등)

제16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담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12>②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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