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개정 2024.9.30.>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4.9.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9.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개정 2024.9.30.>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제목개정 2024.9.30.]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② 시장은 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 보호)
제7조(금연지도원 보호)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의 피해 예방, 보호,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1. 경보기, 긴급신고장치 등 휴대용 안전장비 대여2.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ㆍ회복을 위한 교육3. 심리상담ㆍ법률상담 등 지원 연계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9.30.]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연지도원이 야간 또는 휴일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30.>[종전의 제7조를 제8조로 함, 2024.9.30.][제목개정 2024.9.30.]
제9조(실적보고 등)
제9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종전의 제8조를 제9조로 함, 2024.9.30.]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