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04-10 시행 2017-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 표준단면

종별적 용 기 준 (단위 : ㎝)적 용 기 준 (단위 : ㎝)적 용 기 준 (단위 : ㎝)적 용 기 준 (단위 : ㎝)적 용 기 준 (단위 : ㎝)적 용 기 준 (단위 : ㎝)적용범위
아스팔트 포장도로부호소계표층 (#78)중간층 (#67)기층 (#467)보조기층
아스팔트 포장도로A-160561930폭 35m 이상
아스팔트 포장도로A-255561430폭 25m 이상 35m 미만
아스팔트 포장도로A-3405-1520폭 8m이상 25m 미만
아스팔트 포장도로A-4355-1020폭 8m 미만
콘크리트 포장도로C-1콘크리트 20, 보조기층 20콘크리트 20, 보조기층 20콘크리트 20, 보조기층 20콘크리트 20, 보조기층 20콘크리트 20, 보조기층 20폭 6m 이상
콘크리트 포장도로C-2콘크리트 15, 보조기층 15콘크리트 15, 보조기층 15콘크리트 15, 보조기층 15콘크리트 15, 보조기층 15콘크리트 15, 보조기층 15폭 6m 미만
보 도소형고압블록일반 보도블록 표층 6, 모래 4, 기층 10일반 보도블록 표층 6, 모래 4, 기층 10일반 보도블록 표층 6, 모래 4, 기층 10일반 보도블록 표층 6, 모래 4, 기층 10일반 보도블록 표층 6, 모래 4, 기층 10
보 도그 밖의 블록 (투수,점토 등)일반 보도블록 표층 6, 모래 4, 기층 10일반 보도블록 표층 6, 모래 4, 기층 10일반 보도블록 표층 6, 모래 4, 기층 10일반 보도블록 표층 6, 모래 4, 기층 10일반 보도블록 표층 6, 모래 4, 기층 10
보 도오너먼트 (타일류)마감재 4.5, 모르타르(1:3) 3, 콘크리트 5, 보조기층 10마감재 4.5, 모르타르(1:3) 3, 콘크리트 5, 보조기층 10마감재 4.5, 모르타르(1:3) 3, 콘크리트 5, 보조기층 10마감재 4.5, 모르타르(1:3) 3, 콘크리트 5, 보조기층 10마감재 4.5, 모르타르(1:3) 3, 콘크리트 5, 보조기층 10
보 도화 강 석화강석 3, 모르타르(1:3) 4.5, 레미콘 20, 기층 10화강석 3, 모르타르(1:3) 4.5, 레미콘 20, 기층 10화강석 3, 모르타르(1:3) 4.5, 레미콘 20, 기층 10화강석 3, 모르타르(1:3) 4.5, 레미콘 20, 기층 10화강석 3, 모르타르(1:3) 4.5, 레미콘 20, 기층 10
보 도투 수 성 콘크리트투수성 콘크리트 표층 6, 모 래 4, 기층 10,투수성 콘크리트 표층 6, 모 래 4, 기층 10,투수성 콘크리트 표층 6, 모 래 4, 기층 10,투수성 콘크리트 표층 6, 모 래 4, 기층 10,투수성 콘크리트 표층 6, 모 래 4, 기층 10,
보 도칼라아스콘표층(암적색 칼라아스콘) 6, 기층 15,표층(암적색 칼라아스콘) 6, 기층 15,표층(암적색 칼라아스콘) 6, 기층 15,표층(암적색 칼라아스콘) 6, 기층 15,표층(암적색 칼라아스콘) 6, 기층 15,
보 도그 밖의 사항기존 보도의 단면에 준한다.기존 보도의 단면에 준한다.기존 보도의 단면에 준한다.기존 보도의 단면에 준한다.기존 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사리도(비포장 도로)사리도(비포장 도로)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시장이 유지 관리하는 도로
그 밖의 도로시설물그 밖의 도로시설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 이상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로를 복구할 경우에는 실제 포장된 재질로 복구하여야 하며, 차선도색, 미끄럼방지 등 부대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 이상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로를 복구할 경우에는 실제 포장된 재질로 복구하여야 하며, 차선도색, 미끄럼방지 등 부대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 이상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로를 복구할 경우에는 실제 포장된 재질로 복구하여야 하며, 차선도색, 미끄럼방지 등 부대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 이상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로를 복구할 경우에는 실제 포장된 재질로 복구하여야 하며, 차선도색, 미끄럼방지 등 부대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 이상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로를 복구할 경우에는 실제 포장된 재질로 복구하여야 하며, 차선도색, 미끄럼방지 등 부대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 이상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로를 복구할 경우에는 실제 포장된 재질로 복구하여야 하며, 차선도색, 미끄럼방지 등 부대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 이상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로를 복구할 경우에는 실제 포장된 재질로 복구하여야 하며, 차선도색, 미끄럼방지 등 부대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 이상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로를 복구할 경우에는 실제 포장된 재질로 복구하여야 하며, 차선도색, 미끄럼방지 등 부대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 표준단면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관련)

[별표 2] 도로굴착 복구 기준 및 복구비용산출방법

구 분표준 평면도표준 단면도
종단굴착B1 = 최소굴착폭 이상 B2 = 굴착연장 b1 = 굴착된 해당차로 전체 폭 b2 = 굴착연장 + 양측 굴착면으로부터 0.5m
횡단굴착B1 = 굴착연장 B2 = 최소굴착폭 이상 b1 = 굴착된 해당차로 전체 폭 b2 = 굴착폭 + 양측 굴착면으로부터 0.5m(다만, 주요간선도로에 대하여는 3m 이상으로 복구하게 할 수 있다.)
표준 평면도표준 단면도
B1 = 최소 굴착폭 이상 B2 = 굴착연장 b1 = 굴착폭 + 양측 굴착면으로부터 0.5m (다만, 보도폭이 3m 미만인 보도에 대하여는 보도의 전폭으로 한다) b2 = 굴착연장 + 양측 굴착면으로부터 0.5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도로굴착 복구 기준 및 복구비용산출방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3항 관련)
1. 아스팔트ㆍ콘크리트 포장도로
 가.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의 최소 굴착폭은 다짐장비의 최소폭을 고려하여 2.1미터로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굴착연장 30미터 미만의 굴착 공사(횡단굴착을 포함한다)의 경우,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최소 굴착폭을 0.7미터, 최소 굴착면적은 0.7미터 × 0.7미터로 적용할 수 있다.
 나. 굴착표준 최적구배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인 경우,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며, 표준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338조에 따르며, 도로 여건에 따라 버팀대와 토류벽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비는 별표 1의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비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을 표층까지 절삭 후 재포장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1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각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원인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와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를 시행하는 경우, 원인자는 별표 1의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에도 불구하고 표층을 기층 재료로 임시 포장한 후 표층을 절삭하여 포장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 포장 도로의 경우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와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사. 복구범위

2. 보도
 가.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의 최소 굴착폭은 0.7m로 하며, 최소굴착 면적은 0.7m × 0.7m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준한다. 
 다.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비는 별표 1의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비는 점용허가 굴착구간 포함하여 영향 범위에 있는 보도 표층과 모래층을 재포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마.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 이상을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바. 시장은 이중 복구로 인하여 시민불편이 예상되거나,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굴착구간 내 보도를 전량 신규로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와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를 동시에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사. 그 밖에 자전거 도로와 투수성 콘크리트 포장 구간 등에 복구에 대하여는 보도의 복구 기준을 적용한다. 
 아. 복구범위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5조 관련)
1.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시민통행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발생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한 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다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포장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에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되 보도블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경우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 공간 확보 등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기계굴착을 할 수 있다. 다만, 기계굴착으로 인하여 굴착부분 이외의 도로시설물의 파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 안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입회 아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원상복구하야여 한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별표 1 및 별표 2를 기준으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국토해양부 시공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8. 그날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의 발생을 방지하고 필요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복구"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굴착하고 그 굴착 부분을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4.10>2.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란 제1호의 공사로 인한 인접도로 부분의 침하, 파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호의 공사구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조(점용허가에 의한 굴착·복구)

제3조(점용허가에 의한 굴착·복구)①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은 원인자가 시행하고, 그 굴착 부분의 복구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굴착 부분의 복구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인자가 굴착 부분의 복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10>②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과 복구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와 다르게 시행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그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0>③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복구를 할 때에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보호를 위한 복구)

제4조(도로보호를 위한 복구)①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원인자가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를 시행할 수 있다.②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는 별표 2에 따라 시행하며,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의 의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사항의 준수 등)

제5조(이행사항의 준수 등)① 도로를 굴착하거나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의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② 도로를 굴착하거나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공사감독관 등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타공사(도로공사 외의 공사를 말한다)나 타행위(도로공사 외의 행위를 말한다)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7.4.10>②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0>1.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비용2.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비용③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별표 1·별표 2 및 표준품셈에 따라 시장이 산출하여 매년 부천시 시보에 고시한다. 다만, 점용위치의 포장재질 등이 표준단면과 다를 경우에는 실제 시공되는 재질로 복구비를 산출할 수 있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등)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등)① 원인자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지하매설 관로 등의 불통·파열·누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한 후에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인자는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여 부과하면 지체 없이 납부 하여야 한다.② 삭제<2017.4.10>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1. 원래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시장이 시행하는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 또는 도로 보호를 위한 복구 면적이 원래 산출한 면적보다 작아 그 비용이 원래 산출한 비용보다 적게 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복구 면적이 증가하거나 원인자에 의한 도로시설물 파손 등으로 복구비용이 원래 계획보다 많이 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한 복구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징수한다.④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타공사나 타행위로 도로복구 비용이 발생한 경우 원인자의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이후에 원인자를 확인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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