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제2조(융자신청자격)
제2조(융자신청자격)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9.11.30>
제3조(융자신청)
제3조(융자신청)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에 융자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제4조(융자대상자 결정)
제4조(융자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3조의 신청자중에서 총 사업시행 면적에 대한 부천시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의 면적비율이 높은 사업시행자의 순서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결정의 취소)
제5조(융자결정의 취소) 시장은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의 지정,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2. 법 제17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때 <개정 2009.11.30>
제6조(융자조건 및 연체이자)
제6조(융자조건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1. 원리금 상환 : 3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 상환하되,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2. 이자율 : 대출당시 부천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연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원리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연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분할상환대금에 대하여만 징수한다.
제7조(융자금의 관리)
제7조(융자금의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자별 융자상환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매매계약)
제8조(매매계약)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의 매매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