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도시개발 조례

조례 공포 2020-02-03 시행 2020-02-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3조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동을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① 영 제13조에 따른 기타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2.27.>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은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제7조(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조례)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조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에서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15.2.27.>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양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제10조(특별회계의 재원)

제10조(특별회계의 재원)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개정 2015.2.27.>2. 정부의 보조금 <개정 2015.2.27.>3. 법 제70조에 따른 수입금 및 집행잔액 <개정 2015.2.27.>4.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개정 2015.2.27.>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개정 2015.2.2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5.2.27.>7.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징수액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ㆍ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15.2.27.>8. 차입금 <개정 2015.2.27.>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신설 2015.2.27.>10.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기금 <신설 2015.2.27.>② 시장은 특별회계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2. 3.>1. 특별회계의 운영규모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3.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4. 기타 특별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3.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5.2.27.>가. 삭제 <2015.2.27.>나. 삭제 <2015.2.27.>다. 삭제 <2015.2.27.>라. 삭제 <2015.2.27.>마. 삭제 <2015.2.27.>바. 삭제 <2015.2.27.>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5.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개정 2015.2.27.>7.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신설 2015.2.27.>8.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신설 2015.2.27.>

제12조(융자의 조건 및 상환)

제12조(융자의 조건 및 상환)① 융자금의 이율은 융자금 지원 당시의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일반대출금금리로 한다.② 융자기간은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일 경우 사업준공일전까지 일시상환으로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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