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02-27 시행 9999-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제2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①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간신문·인터넷홈페이지 공고 외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와 우편으로 통지하여 반송 되었을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로 대신한다.② 영 제11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에서“인터넷 홈페이지”라 함은 시 홈페이지와 도시개발사업 관할 구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3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제3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수도권 정비계획법」제16조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퍼센트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 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제4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제4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관리)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3.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연구비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의 2분의 1이하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① 수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도시개발특별회계" 라 한다)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명·사업기간·사업시행자2. 융자금의 사용 목적3. 융자금액과 융자기간4. 상환 방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융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융자금액·융자기간 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 수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① 제5조제1항에서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복리로 한다.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사비 : 5년 후 일시상환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5년 후 일시상환③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의 수준을 감안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는 자가 체결하는 융자약정에 따른다.

제7조(관계서류의 인계)

제7조(관계서류의 인계) 조례 제15조에서“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서류 및 도면(A3축소 도면을 포함한다)2. 준공도면용 캐드(CAD)3. 문서용 16㎜ 롤 마이크로필름 및 도면용 35㎜ 롤 마이크로필름4. 문서 및 도면용 콤팩트디스크5. 모든 도면은 수치지도 및 수원시 GIS 시스템 연계 작성6. 그 밖에 기록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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