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조례 공포 2025-04-25 시행 2025-04-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임 사 항근 거 법 령
1.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중 개발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나.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의 변경고시 라. 도시개발구역의 해제고시 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변경,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기간의 연장 바.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사.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아. 실시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자. 신탁계약의 승인 차.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승인 타. 선수금 승인 파.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제출 받을 권한 하.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요청에 관한 권한(부분 준공검사 포함) 거.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너. 준공검사에 따른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같은법 4조제1항‧제2항 같은법 9조제1항 같은법 제10조제4항 같은법 제11조제1항‧제2항‧제8항 같은법 제17조제2항내지제4항 같은법 제18조제1항 같은법 제19조제3항 같은법 제12조제4항 같은법 제13조제1항‧제2항 같은법 제23조제2항 같은법 제25조제2항 같은법 제26조제1항 같은법 제50조 같은법 제51조 같은법 제52조제3항 같은법 제53조
위 임 사 항근 거 법 령
러.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추가시설 설치포함). 다만, 당해 시설 또는 그 영향권이 2개 이상의 구‧군에 걸쳐 있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머.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버.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2. 도시개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 시장이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3. 도시개발구역안에서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가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한 신고 4.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공유지 등의 임대에 관한 사항 5. 보고 및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에 관한 사항 6. 법률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 8.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같은법제58조 제1항‧제3항‧ 제4항 같은법 제66조 제3항‧제6항 같은법 제68조 제2항 같은법 제9조 제5항 같은법 제9조제7항 같은법 제69조 같은법 제74조 제1항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76조 같은법 제79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정관의 작성 기준(제5조 관련)
 1. 조합의 명칭은 사업지구명 뒤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붙여 사용한다.
 2. 신청서에 연명으로 기재된 7명 이상의 토지소유자중 토지소유자들의 추천을 받았거나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자를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시개발구역이 속한 해당 자치구의 관할 구역안에 둔다.
 4. 조합원의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조합의 임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도록 둔다.
 가. 조합장 1명
 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15명 이내)
 다. 감사는 2명부터 3명까지 
 6. 총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되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인의 대표자가 소집한다.
 나.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 조합장이 소집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라.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 7일전에 총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한다.
 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바.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7.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나. 대의원은 조합원 총수의 10%이상으로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 대의원의 임기는 4년 이내로 하며, 보궐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라. 대의원회의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대의원 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마. 대의원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한다.
 8. 환지의 지정 및 청산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9. 임원의 보수는 상근 직원만을 유급으로 한다.
 10.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2]
권한의 위임사항(제20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제2조(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제2조(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공청회)

제3조(공청회)① 법 제7조 주민등의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2.7.10>

제4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제4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구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제안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수용하기로 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지정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정관작성 세부기준)

제5조(정관작성 세부기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세부기준은 별표1에 따르되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12.7.10, 2022.11.4.>

제6조(과소 토지의 기준)

제6조(과소 토지의 기준) 영 제62조 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9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7조(준공검사)

제7조(준공검사)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1종·제2종시설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7.10>② 준공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제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7.10>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공인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2. 환지계획 또는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평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7.10>3. 징수 또는 교부청산금은 환지처분 익일부터 징수 또는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4. 징수청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5.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를 환지 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한 후 등기촉탁을 한다.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제9조(도시개발특별회계 등의 설치)

제9조(도시개발특별회계 등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법 제60조제3항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이외의 경우에도 회계의 구분과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4.25.>

제10조(특별회계의 재원)

제10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를 제외한다) 및 영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 제7호에 따른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로 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61조와 영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를 준용하여 운용·관리한다.

제12조(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제12조(특별회계 자금의 융자)①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4개월 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11.4.>③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이율은 대출 당시 일반회계의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연이율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는 자와 체결하는 융자 약정에 의한다.<개정 2012.7.10>

제13조(융자금의 상환)

제13조(융자금의 상환)① 제12조에 따라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공사완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지정,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개정 2022.11.4.>2. 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었을 경우<개정 2012.7.10>3. 융자금을 융자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4. 융자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5.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서를 받은 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④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영 제83조제4항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⑤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14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① 법 제62조제1항과 영 제82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94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개정 2012.7.10., 2020.8.3.>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등록 및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등록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④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8.3.>

제15조(채권의 이율)

제15조(채권의 이율) [①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이율은 연 2.5퍼센트 복리로 한다.② 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할 때 이를 지급한다.③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상환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이자를 지급한다.④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 발행 연이율을 날짜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6조(채권의 상환)

제16조(채권의 상환)①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채권 발행일부터 5년 거치 후 한번에 상환한다.② 원리금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당해 채권을 발행한 날로 한다.

제17조(채권의 매입)

제17조(채권의 매입)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금액은 영 별표1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18조(관계서류의 인계)

제18조(관계서류의 인계)①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공서류 및 도면(A3축소도면을 포함한다)2. 문서 및 도면(CAD)용 컴팩디스크(CD-ROM)3. 문서용 16㎜ 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35㎜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채권 취급기관 감독)

제19조(채권 취급기관 감독) 시장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 제83조제4항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7.6.>

제20조(권한의 위임)

제20조(권한의 위임)① 시장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별표2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입안 또는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도시개발구역이 2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개발면적이 넓은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되 위임받은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중 별표2 제1호와(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의 연장 및 실시계획 협의를 제외한다)·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융자사무의 위탁)

제21조(융자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특별회계의 자금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금융기관과 융자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상위법 근거

  • · 도시개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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