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6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융자신청서

신 청 자사 업 명
신 청 자사업시행기간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상호(업체명)
신 청 자대 표 자
신 청 자전 화 번 호
신청금액금 원정(₩ )금 원정(₩ )
취급은행은행 지점은행 지점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 융자 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1부. 2.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 융자 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1부. 2.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 융자 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1부. 2.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위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부천시장 귀하위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부천시장 귀하위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부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11.30>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2호서식] 융자관리카드

사 업 명전화번호
업 체 명대 표 자
주 소
융자내용융 자 금융 자 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융자내용대출일자대출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융자내용상환기간상환기간당초사업인가서에 의한 사업기간사업인가서에 의한 사업기간사업인가서에 의한 사업기간사업인가서에 의한 사업기간
융자내용상환기간상환기간연장사업기간변경에 따른 기간사업기간변경에 따른 기간사업기간변경에 따른 기간사업기간변경에 따른 기간
융자내용사업시행 인가기간사업시행 인가기간당초사업인가서에 의한 기간사업인가서에 의한 기간사업인가서에 의한 기간사업인가서에 의한 기간
융자내용사업시행 인가기간사업시행 인가기간연장사업기간변경기간사업기간변경기간사업기간변경기간사업기간변경기간
융자내용대출금리대출금리
융자내용취급은행취급은행지점지점지점지점지점지점지점
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상환년월일상환년월일적 요적 요적 요상환금액상환 후 잔액상환 후 잔액상환 후 잔액비 고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번 호소 재 지지 목지적(㎡)비 고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 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
회원%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12.26.>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부천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구 로 성명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가액)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공작물 기타시설인 때에는 보험회사에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재산매각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분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전환)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부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선납)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이전조치)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을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계약재산의 전대양도
 2. 계약재산의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3.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8조(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진술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7. 매매계약체결 후에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8.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반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9.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월 이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지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한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이견의 결정)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분할납부)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 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체를 을이 부담한다.
제12조(환지예정지의 저촉대지) 갑은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소송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공과금) 을은 이 계약의 체결일이후에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은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갑) 
 부 천 시 장 

 매수자 (을)
 주소․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제2조(융자신청자격)

제2조(융자신청자격)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9.11.30>

제3조(융자신청)

제3조(융자신청)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에 융자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제4조(융자대상자 결정)

제4조(융자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3조의 신청자중에서 총 사업시행 면적에 대한 부천시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의 면적비율이 높은 사업시행자의 순서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결정의 취소)

제5조(융자결정의 취소) 시장은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의 지정,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2. 법 제17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때 <개정 2009.11.30>

제6조(융자조건 및 연체이자)

제6조(융자조건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1. 원리금 상환 : 3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 상환하되,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2. 이자율 : 대출당시 부천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연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원리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연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분할상환대금에 대하여만 징수한다.

제7조(융자금의 관리)

제7조(융자금의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자별 융자상환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매매계약)

제8조(매매계약)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의 매매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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