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평가기준(제4조 관련)

평가분야평가항목주요 검토 내용
준수 부담준수부담의 합리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ㆍ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준수 부담제재규정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준수 부담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ㆍ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위탁ㆍ대행의 투명성ㆍ책임성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ㆍ대행 시 위탁ㆍ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ㆍ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재정누수 가능성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접근의 용이성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공개성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예측 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이해충돌 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 통제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해당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 통제소극행정 유발 가능성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시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1.10.>
평가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제5조 관련)

자치법규 등 명칭
형 식조 례( )조 례( )규 칙( )규 칙( )규 칙( )규 칙( )그 외( )그 외( )
구 분제 정( )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현 행( )현 행( )
관련 법규 등 명칭※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등의 명칭을 모두 작성※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등의 명칭을 모두 작성※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등의 명칭을 모두 작성※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등의 명칭을 모두 작성※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등의 명칭을 모두 작성※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등의 명칭을 모두 작성※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등의 명칭을 모두 작성※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등의 명칭을 모두 작성
입법일정 (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작성관계기관 (부서) 협의기관명 (부서)기관명 (부서)
입법일정 (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작성관계기관 (부서) 협의협의기간협의기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일정 (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작성입법예고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일정 (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작성조례․규칙 심의회20 . . .(예정)20 . . .(예정)20 . . .(예정)20 . . .(예정)20 . . .(예정)20 . . .(예정)20 . . .(예정)
입법일정 (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작성의회상정20 . . .(정례회, 임시회)20 . . .(정례회, 임시회)20 . . .(정례회, 임시회)20 . . .(정례회, 임시회)20 . . .(정례회, 임시회)20 . . .(정례회, 임시회)20 . . .(정례회, 임시회)
붙임자료필수자료1. 자치법규 등(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2.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등1. 자치법규 등(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2.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등1. 자치법규 등(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2.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등1. 자치법규 등(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2.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등1. 자치법규 등(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2.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등1. 자치법규 등(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2.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등1. 자치법규 등(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2.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등
붙임자료기타자료※ 상급기관 관련 행정지침, 업무계획서 등 참고 자료※ 상급기관 관련 행정지침, 업무계획서 등 참고 자료※ 상급기관 관련 행정지침, 업무계획서 등 참고 자료※ 상급기관 관련 행정지침, 업무계획서 등 참고 자료※ 상급기관 관련 행정지침, 업무계획서 등 참고 자료※ 상급기관 관련 행정지침, 업무계획서 등 참고 자료※ 상급기관 관련 행정지침, 업무계획서 등 참고 자료
주관부서 (담당자)부서명팀명팀명팀명직급성명성명전화번호
주관부서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제5조 관련)

평가분야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결과평가사유
1.준수1-1. 준수부담의 합리성1-1. 준수부담의 합리성① 과도함※ 평가결과 해당 항목 및 기타 세부내용 등 작성
1.준수1-1. 준수부담의 합리성1-1. 준수부담의 합리성② 과도하지 않음※ 평가결과 해당 항목 및 기타 세부내용 등 작성
1.준수1-1. 준수부담의 합리성1-1. 준수부담의 합리성③ 해당 없음※ 평가결과 해당 항목 및 기타 세부내용 등 작성
1.준수1-2.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제재규정의 적정성① 적당
1.준수1-2.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제재규정의 적정성② 약함
1.준수1-2.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제재규정의 적정성③ 강함
1.준수1-2.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제재규정의 적정성④ 해당 없음
1.준수1-3. 특혜발생 가능성1-3. 특혜발생 가능성① 있음
1.준수1-3. 특혜발생 가능성1-3. 특혜발생 가능성② 없음
1.준수1-3. 특혜발생 가능성1-3. 특혜발생 가능성③ 해당 없음
2.집행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① 구체적․객관적
2.집행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② 추상적․주관적
2.집행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③ 해당 없음
2.집행2-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규정 명확① 명확함
2.집행2-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규정 명확② 불명확함
2.집행2-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규정 명확③ 해당 없음
2.집행2-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책임성 확보① 있음
2.집행2-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책임성 확보② 없음
2.집행2-3. 재정누수 가능성누수 가능성① 있음
2.집행2-3. 재정누수 가능성누수 가능성② 없음
2.집행2-3. 재정누수 가능성누수 가능성③ 해당 없음
2.집행2-3. 재정누수 가능성방지 장치① 있음
2.집행2-3. 재정누수 가능성방지 장치② 없음
3.행정 절차3-1. 접근의 용이성3-1. 접근의 용이성① 있음
3.행정 절차3-1. 접근의 용이성3-1. 접근의 용이성② 없음
3.행정 절차3-1. 접근의 용이성3-1. 접근의 용이성③ 해당 없음
3.행정 절차3-2. 공개성3-2. 공개성① 있음
3.행정 절차3-2. 공개성3-2. 공개성② 없음
3.행정 절차3-2. 공개성3-2. 공개성③ 해당 없음
3.행정 절차3-3. 예측 가능성3-3. 예측 가능성① 예측가능
3.행정 절차3-3. 예측 가능성3-3. 예측 가능성② 예측곤란
3.행정 절차3-3. 예측 가능성3-3. 예측 가능성③ 해당 없음
4.부패 통제4-1. 이해충돌 가능성4-1. 이해충돌 가능성① 있음
4.부패 통제4-1. 이해충돌 가능성4-1. 이해충돌 가능성② 없음
4.부패 통제4-1. 이해충돌 가능성4-1. 이해충돌 가능성③ 해당 없음
4.부패 통제4-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4-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① 필요성 있음
4.부패 통제4-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4-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② 필요성 없음
4.부패 통제4-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4-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③ 해당 없음
4.부패 통제4-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4-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① 있음
4.부패 통제4-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4-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② 없음
4.부패 통제4-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4-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③ 해당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10>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제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세부평가서(제9조 관련)

자치법규 등 명칭
평가대상 조문
평가기준
현황
문제점
검토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세부평가서(제9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제9조 관련)

자치법규 등 명칭
평가담당(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입안주무부서통보(조치)일통보(조치)일20 . . .
통보내역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의견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의견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의견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의견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의견
관 련 조 문관 련 조 문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작성○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작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작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작성(예1) 평가 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 담당부서에서 입안 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권고(예1) 평가 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 담당부서에서 입안 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권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과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한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 등”이란 부천시의 조례ㆍ규칙, 훈령ㆍ예규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등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평가부서의 장(이하 “평가부서장”이라 한다)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평가기준에 따라 유의하여 판단한다.1. 부패유발의 가능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 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을 행사하면서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2. 자치법규 등의 준수 용이성가. 시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자치법규 등의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개정 2022.1.10.>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과 별지 제2호서식(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을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평가부서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제심사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부서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장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① 평가부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평가를 기한 내에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 요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2.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 요청의 경우: 요청일부터 20일 이내② 평가부서장은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료 제출요구 등)

제7조(자료 제출요구 등)① 평가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요청이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및 기초자료와 세부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자료의 추가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② 평가부서장은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 주관부서장에게 해당 자치법규 등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평가부서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③ 평가부서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소관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보고)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보고) 평가부서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다만, 원안동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장은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우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장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평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3. 소관 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써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평가부서장은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장은 평가부서장으로부터 받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써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12조(위임사항)

제12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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