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통합도시브랜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2.26.> 
통합도시브랜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부천의 한글 초성 ‘ㅂ’과 영문 이니셜 ‘b’를 동시에 표현
공간감을 통해 삶의 기반, 문화콘텐츠의 대표 장소로서 이미지 전달
강조색(민트)은 새로운 영감과 가능성을 창조하는 도시이미지를 표현

[별표 2] 부천시기(제3조제1항제2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2.26.> 
부천시기(제3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 문장(제3조제1항제3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12.26.> 
문장(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색채와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 시의 나무, 시의 꽃, 시의 새, 시의 과일(제3조제1항제4호 관련)

시의 나무 : 복숭아나무 부천지역은 소사 복숭아로 유명했었으며 지금도 복사골 부천 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복숭아와 깊은 인연이 있음. 이런 옛 정취를 살리고자 복숭아 나무를 시목으로 지정하였음.
시의 꽃 : 복숭아 꽃 부천시에 시 꽃은 복숭아 꽃 이며 일명 복사꽃이라고도 함. 꽃말은 좋은 성품, 사랑의 노예이다. 부천시에서는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복사골 예술제를 개최하여 시민 한 마당 잔치를 펼치고 있음.
시의 새 : 보라매 태어난지 1년이 채 안되는 새끼를 길들여 사냥에 쓰는 매를 보라매라고 함. 약진,비상,날렵,치밀,완벽,목표완수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
시의 과일 : 복숭아 부천에서는 오래 전부터 성주산을 중심으로 야생 복숭아나무가 심어져 있었음. 배수가 잘 되는 완경사지, 연평균 11~15℃ 정도가 되는 최적의 생육 조건 등으로 인해 우리고장의 대표 농산물임. 부천에 개량된 복숭아나무가 처음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식민시대 초기인 1900년대 초부터이며, 1925년경부터는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 부천의 복숭아는 이때부터 명성을 날리기 시작하였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12.26.> 
시의 나무, 시의 꽃, 시의 새, 시의 과일(제3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5] 시의 캐릭터(제3조제1항제5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3.12.26.>
시의 캐릭터(제3조제1항제5호 관련)

캐릭터명 : 부천핸썹(Bucheon Hands up)
축제와 문화의 도시 부천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가수가 무대에서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낼 때 흔히 외치는 ‘풋 유어 핸즈 업(Put Your Hands Up)’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빠르게 외치면 ‘부천핸썹’과 유사하게 들리는 점에 주목하여 이름을 정함.
부천의 ‘ㅂ’과 공연에서 흥을 띄울 때 쓰이는 ‘피스(Peace)’ 손동작을 결합한 형태로 외형이 이뤄져 있으며, 감정에 따라 손가락 형태의 머리 모양이 바뀌는 특징이 있음)

[별표 6] 시민의 노래(제3조제1항제6호 관련)

[별표 6] <개정 2023.12.26.> 
시민의 노래(제3조제1항제6호 관련)

[별표 7] 상징물의 관리부서(제3조제2항 관련)

상징물 명관리부서비고
통합도시브랜드통합도시브랜드업무담당과
부천시기총무업무담당과
문장, 철인, 휘장총무업무담당과
시의 나무문화예술업무담당과
시의 꽃문화예술업무담당과
시의 새문화예술업무담당과
시의 과일문화예술업무담당과
시의 캐릭터통합도시브랜드업무담당과
시민의 노래문화예술업무담당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3.12.26.> 
상징물의 관리부서(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
〔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26>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30.>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제10조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사용계획서(제10조제1항 관련)

연 번상 품 명재질․종류규 격소비자가격사용수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2.26>
사용계획서(제10조제1항 관련)
1. 상징물명 :
2. 사용지역 : 국내( 지역), 국외(국가: )
3.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저작권 표시
5. 사용상품 명세서

6. 연락 책임자
 가. 업 체 명 :
 나. 소속직명 :
 다. 성 명 : (생년월일 : )
 라. 주 소 : 
 마. 전화번호 :

[별지 제4호서식] 휘장수여대장(제5조제4항 관련)

번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12.26>
휘 장 수 여 대 장(제5조제4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통합도시브랜드, 시기, 문장, 캐릭터, 동물, 식물, 노래 등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023.12.26.>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도시브랜드: 별표 1 <개정 2023.12.26.>2. 시기: 별표 2 <개정 2018.5.21., 2023.12.26.>3. 문장: 별표 3 <신설 2023.12.26.>4. 시의 나무(복숭아나무), 시의 꽃(복숭아 꽃), 시의 새(보라매), 시의 과일(복숭아): 별표 4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3.12.26.] <개정 2023.12.26.>5. 시의 캐릭터: 별표 5 <개정 2023.12.26.>6. 시민의 노래: 별표 6 [종전의 제8호를 제6호로 이동 2023.12.26.] <개정 2023.12.26.>② 상징물의 관리부서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12.26.>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

제5조(문장)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ㆍ상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개정 2018.5.21.>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3. 그 밖에 시장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제목개정 2018.5.21.]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26.>

제7조(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

제7조(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①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5.21., 2023.12.26.>[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3.12.26.]② 시장은 시 상징물의 개발, 변경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공모를 실시할 수 있고, 공모 선정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제목개정 2018.5.21.]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홍보ㆍ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②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③ 시장은 결정 또는 변경된 시의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개정 2023.12.26.>2. 삭제 <2023.12.26.>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신설 2023.12.26.>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신설 2023.12.26.>5. 국내ㆍ외 도시나 기관 간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교류 사업 <신설 2023.12.26.>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3호를 제6호로 이동 2023.12.26.]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의 홍보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주요사업이나 행사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제목개정 2023.12.26.]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6.>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6.>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문장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는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1.>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제10조의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해당 상품의 사용승인 기간 중 매 연도별 예상 총판매 금액의 3퍼센트 이내에서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2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천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함 2023.12.26.] <개정 2023.12.26.>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전문개정 2018.5.21.>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신설 2018.5.2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18.5.21.>③ 시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26.>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12.26.>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제목개정 2023.12.26.]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26.>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12.26.>

제15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5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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