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천시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1조의2 관련)

명 칭소 재 지
부천시립상동도서관부천시 원미구 상이로 12(상동)
부천시립별빛마루도서관부천시 소사구 옥길로 105(옥길동)
부천시립수주도서관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8번길 77(고강동)
부천시립원미도서관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56(원미동)
부천시립심곡도서관부천시 소사구 성무로 24(심곡본동)
부천시립북부도서관부천시 원미구 삼작로301번길 5(도당동)
부천시립꿈빛도서관부천시 원미구 신흥로275번길 19(중동)
부천시립책마루도서관부천시 원미구 심중로 121(중동)
부천시립한울빛도서관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107(소사본동)
부천시립꿈여울도서관부천시 오정구 까치로 103(작동)
부천시립송내도서관부천시 소사구 경인로92번길 33(송내동)
부천시립도당도서관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60(도당동)
부천시립오정도서관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오정동)
부천시립동화도서관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상동)
부천시립역곡도서관부천시 원미구 지봉로51번길 54(역곡동)
부천시립역곡밝은도서관부천시 소사구 경인로536번길 37(괴안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2.26.>
부천시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1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시립도서관에서 관리·운영하는 도서관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에 관한 사항과 부속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3>[전문개정 2012.05.21]

제1조의2(도서관 명칭과 소재지)

제1조의2(도서관 명칭과 소재지) 부천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05.21>[본조신설 201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도서관장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가. 인쇄 자료, 필사 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 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나. 그 밖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 지식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2. "도서관장"이란 제1조의2에 따른 해당 도서관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05.21]

제3조(변상)

제3조(변상)①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 또는 시설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 또는 시설물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 또는 시설물로 변상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4.2.3.,2022.7.5., 2026.4.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상하기 어렵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2014.2.3., 2026.4.13.>③ 삭제 <2026.4.13.>④ 삭제 <2026.4.13.>

제4조(자료의 대출)

제4조(자료의 대출)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경기도에 있는 직장 또는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3. 도서관 협력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5.21]

제5조(위탁자료)

제5조(위탁자료)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2.05.21>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2.7.5.>

제6조(자료의 기증)

제6조(자료의 기증)① 도서관장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따른다.[전문개정 2012.05.21., 2026.4.13.]

제6조의2(기증 자료의 관리)

제6조의2(기증 자료의 관리)① 제6조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 중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는 등록ㆍ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등록ㆍ관리하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등 필요한 시설ㆍ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③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료 선정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3.]

제7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

제7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① 도서관 상호 간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파손된 자료를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2022.7.5., 2026.4.13.>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7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2022.7.5., 2026.4.13.>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및 제적한 자료는 시민의 독서활동 장려를 위해 「부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4.13.>[제목개정 2026.4.13.]

제8조(이용의 제한·대출 거부 등)

제8조(이용의 제한·대출 거부 등)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자에 대하여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출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7.5.>1. 도서관 안의 자료열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2. 도서관 안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자료의 반환을 게을리 한 경우4.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전문개정 2012.05.21]

제9조

제9조 <삭제 2012.05.2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12.30>

제11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제11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①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열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1.12.30, 2012.05.21.>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6.4.13.] <개정 2026.4.13.>② 복사 및 인쇄 시설ㆍ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ㆍ장비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6.4.13.>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신설 2026.4.13.>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2.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3. 그 밖에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전문개정 2003.01.15][제목개정 2026.4.13.]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4.13.>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4.13.>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05.21>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0.01.11, 2012.05.21, 2014.02.03., 2022.7.5.>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30>④ 위원은 문화계·교육계·도서관 전문가·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1.12.30.,2022.7.5.>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2022.7.5.>⑥ 삭제 <2019.5.20.>⑦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와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4.02.03.,2022.7.5.>⑧ 제7항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또는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02.03.,2022.7.5.>[제목개정 2012.05.21.]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0.01.11, 2012.05.21>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작은도서관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서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5.2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1.12.30]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2.30, 2012.05.21>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05.21>

제1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1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2.3., 2017.12.29.>[본조신설 2013.05.13]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의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1.12.30, 2012.05.21>

제19조(회의록)

제19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제20조

제20조 삭제 <2022.7.5.>

제21조(자원봉사자)

제21조(자원봉사자)① 도서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5.21]

제22조

제22조 삭제 <2022.7.5.>[제21조에서 이동,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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