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01 시행 2025-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천시 시립예술단 단원의 종류 및 정원

부 천 필부 천 필시립합창단시립합창단무 용 단무 용 단청 소 년 관현악단청 소 년 관현악단청소년합창단청소년합창단사 무 국사 무 국
직책명정원직책명정원직책명정원직책명정원직책명정원직책명정원
계98계62계52계61계62계9
지휘자1지휘자1안무자1지휘자1지휘자1사무국장1
부지휘자1부지휘자1훈련장1비상임 단 원60반주자1팀 장 (기획홍보)1
제1악장1반주자1일 반 단 원50비상임 단 원60팀 장 (운영관리)1
제2악장1부반주자1팀원 (사무단원)3
제1수석14수 석 단 원4팀원 (악보담당)2
제2수석14차 석 단 원4팀원 (악기담당)1
일 반 단 원66일 반 단 원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 01. 19>
부천시 시립예술단 단원의 종류 및 정원(제3조 관련)
(단위: 명)

[별표 2] 직책별 단원의 임무

직책임무
지휘자ㆍ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의 연습ㆍ공연 및 연주에 관한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안무자ㆍ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의 연습 및 공연을 안무지도 한다.
부지휘자ㆍ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ㆍ지휘자를 보조하여 단원의 연습 및 공연을 지휘한다.
제1악장ㆍ단원의 대표로 연습 및 연주를 지도한다.
제2악장ㆍ제1악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ㆍ단원의 부대표로 제1악장의 연습 및 연주 지도를 보조한다.
훈련장ㆍ안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ㆍ안무자를 보조하여 단원의 안무 연습을 지도한다.
제1수석, 수석단원ㆍ해당 파트의 공연, 연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2수석, 차석단원ㆍ제1수석, 수석단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ㆍ해당 파트의 공연, 연습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
일반단원ㆍ공연에 따른 연습ㆍ공연 및 연주를 담당한다.
반주자ㆍ연주, 행사, 연습에 필요한 반주와 피아노 관리를 담당한다.
부반주자ㆍ반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ㆍ연주, 행사, 연습시 반주자를 보조하고 피아노 관리를 담당한다.
사무국장ㆍ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예술 경영 등 행정사무 전체를 총괄한다.
팀장(기획홍보)ㆍ예술단의 공연기획, 홍보 및 마케팅 등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팀장(운영관리)ㆍ예술단의 예산, 단원평정 등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팀원(사무단원)ㆍ예술단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팀원(악보담당)ㆍ연주악보를 준비하고 악보 관리를 담당한다.
팀원(악기담당)ㆍ연습 및 연주할 때 악기배치와 악기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3.08.05>
직책별 단원의 임무(제3조 관련)

[별표 3] 상임단원 예능수당 지급기준

등급월지급액부천필사무국등급월지급액시립합창단무용단
1440제2악장팀장1430훈련장
2400제1수석2390수석단원
3350제2수석3340차석단원
4310일반단원악보담당4300일반단원일반단원
5270일반단원사무단원, 악기담당5260일반단원일반단원
6240일반단원6230일반단원일반단원
7225일반단원7215일반단원일반단원
8210일반단원8200일반단원일반단원
9190일반단원9180일반단원일반단원
10180일반단원, 신입 일반단원10170일반단원, 신입 일반단원일반단원, 신입 일반단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9.6.3.〉
상임단원 예능수당 지급 기준 (제7조 관련)
(단위: 천원)

[별표 4] 비상임단원 예능수당 지급기준

구분 대상청소년관현악단청소년합창단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구분 대상1회당 금액1회당 금액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고교졸업 및 대학생 이상자400300▪지급기준 : 위촉 후 2개월이 경과하고, 출석률이 70퍼센트 이상인 단원 중 예술단 연주회에 참석한 단원 ▪지급 월: 2월, 8월
고등학생200150▪지급기준 : 위촉 후 2개월이 경과하고, 출석률이 70퍼센트 이상인 단원 중 예술단 연주회에 참석한 단원 ▪지급 월: 2월, 8월
중 학 생100100▪지급기준 : 위촉 후 2개월이 경과하고, 출석률이 70퍼센트 이상인 단원 중 예술단 연주회에 참석한 단원 ▪지급 월: 2월, 8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비상임단원 예능수당 지급기준(제7조 관련)
(단위: 천원)

[별표 5] 등급심사 및 실기평정 제외대상자(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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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직책수당 지급기준

부천필부천필시립합창단시립합창단무용단무용단청소년합창단청소년합창단사무국사무국
직책명수당직책명수당직책명수당직책명수당직책명수당
제2악장130반주자140훈련장120반주자120팀장130
제1수석120부반주자130팀원120
제2수석110수석단원120
차석단원1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19.6.3.〉
 직책수당 지급 기준 (제7조 관련)
(단위: 천원)

[별표 7] 삭제<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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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활동보상비 지급기준

부 천 필부 천 필시립합창단시립합창단청소년관현악단청소년관현악단청소년합창단청소년합창단사 무 국사 무 국
직책명보상비직책명보상비직책명보상비직책명보상비직책명보상비
지휘자2,000지휘자600지휘자400지휘자400사무국장600
총 무200총 무200팀장200
부총무100부총무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3. 10. 23.>
활동보상비 지급기준(제7조 관련)
 (단위: 천원)

[별표 9] 비상임단원의 수당 지급기준

부 천 필부 천 필시립합창단시립합창단무 용 단무 용 단청소년합창단청소년합창단
직 책수 당직 책수 당직 책수 당직 책수 당
제2악장1,500훈련장1,500
제1수석1,200
제2수석1,000반주자1,000반주자1,000
일반단원800일반단원800일반단원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15. 01. 19>
비상임단원의 수당 지급기준(제8조 관련)
 (단위: 천원)

[별표 10] 상임단원 초임호봉 기준

부 천 필부 천 필시립합창단시립합창단무 용 단무 용 단사 무 국사 무 국
직책명초임호봉직책명초임호봉직책명초임호봉직책명초임호봉
제2악장일반6급 11호봉훈련장일반6급 11호봉
제1수석일반6급 1호봉팀장일반6급 1호봉
제2수석일반7급 1호봉
일반단원일반8급 1호봉반주자, 일반단원일반8급 1호봉일반단원일반8급 1호봉팀원일반8급 1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개정 2019.6.3.〉
 상임단원 초임호봉기준(제10조 관련)

[별표 11] 경력환산 기준

구분경력내용적용비율 (퍼센트)
단원 경력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같은 분야에 근무한 경력100
단원 경력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 같은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
단원 경력3. 군복무 경력100
유사 경력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같은 분야에 활동한 경력80
유사 경력2. 국제기관 또는 단체에서 같은 분야에 상근한 경력80
유사 경력3. 연주단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비상임 활동 경력50
유사 경력4. 사무단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종사 경력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경력환산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12] 상임단원 여비 지급기준

부 천 필부 천 필시립합창단시립합창단무용단무용단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사 무 국사 무 국
직책명지급기준직책명지급기준직책명지급기준직책명지급기준직책명지급기준
지휘자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지휘자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안무자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부지휘자, 제1악장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부지휘자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훈련장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지휘자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사무국장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제2악장, 그 밖의 단원6급 이하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반주자, 그 밖의 단원6급 이하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그 밖의 단원6급 이하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그 밖의 단원6급 이하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팀 장, 그 밖의 단원6급 이하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개정 2015. 01. 19>
상임단원 여비지급 기준(제11조 관련)

[별표 14] 삭제<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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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

수입증지 첨부란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수입증지 첨부란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
수입증지 첨부란최종학력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
최종학력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
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종사
선택곡명사 진 (동일원판 2매)
지휘자, 안무자: 10,000원선택곡명사 진 (동일원판 2매)
지휘자, 안무자: 10,000원희망부문성(한글)사 진 (동일원판 2매)
부지휘자, 악장, 반주자, 사무국장, 팀장, 훈련장: 7,000원희망부문성(한글)사 진 (동일원판 2매)
부지휘자, 악장, 반주자, 사무국장, 팀장, 훈련장: 7,000원희망부문명(한자)사 진 (동일원판 2매)
그 밖의 상임단원: 5,000원희망부문명(한자)사 진 (동일원판 2매)
그 밖의 상임단원: 5,000원응시번호주 민 등 록 번 호
비상임단원 및 협연자 : 1,000원응시번호주 민 등 록 번 호
응 시 표응 시 표성 명(한글)사 진 (3.5㎝×4.5㎝)
( )시험( )시험주민등록 번 호사 진 (3.5㎝×4.5㎝)
희망부문년 월 일사 진 (3.5㎝×4.5㎝)
응시번호부 천 시 장사 진 (3.5㎝×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응 시 원 서
부천시장 귀하
 본인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시험응시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서식] 경력평정 및 호봉획정표

구 분경 력 사 항기 간호 봉
일반 경력
일반 경력
일반 경력
군복무 경력
군복무 경력
심사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경력평정 및 호봉획정표
1.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2. 위촉예정직:
3. 경 력 평 정

년 월 일
 평 정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장려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소 속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연락처연락처
공연개요공연명
공연개요공연일시
공연개요공연장소
공연개요주최/주관
입금계좌입금계좌예 금 주예 금 주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부천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0. 23.>
장려수당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5, 2020.8.24.>

제2조(공연)

제2조(공연)①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천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정기공연 외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공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5, 2015.1.19., 2020.8.24.>②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부천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단원의 종류ㆍ정원 및 임무)

제3조(단원의 종류ㆍ정원 및 임무)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술단 단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직책별 단원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부천필”이라 한다)ㆍ부천시 시립합창단(이하 “시립합창단”이라 한다)ㆍ청소년관현악단ㆍ청소년합창단의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무용단의 안무자(이하 “안무자”라 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이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3.08.05> <개정 2015.1.19.>

제5조(단원의 모집에 제출할 서류)

제5조(단원의 모집에 제출할 서류)① 단원의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② 청소년관현악단과 청소년합창단의 비상임단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의 추천서 1부2. 재학증명서 1부3. 사진(3.5㎝×4.5㎝) 2매③ 그 밖에 단원을 위촉할 때의 구비서류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응시 수수료)

제6조(응시 수수료) 단원의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1. 지휘자 또는 안무자에 응시할 때: 1만원2. 부지휘자, 악장, 반주자, 사무국장, 팀장 또는 훈련장에 응시할 때: 7천원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상임단원에 응시할 때: 5천원4. 비상임단원 또는 협연자에 응시할 때: 1천원

제7조(단원 월급여의 구분 및 지급기준 등)

제7조(단원 월급여의 구분 및 지급기준 등)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 수당, 그 밖의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8.05., 2023.10.23.>1. “본봉”이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9.6.3.> <개정 2023.10.23.>2. 수당(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육아휴직수당) 및 실비보상(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사무단원에게만 지급하되, 공연수당을 지급하거나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출연료를 보상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23.>3. 그 밖의 수당(예능수당, 직책수당, 활동보상비, 악기관리수당)의 지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19., 2023.10.23.>가. “예능수당”이란 단원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상임단원은 별표 3, 비상임단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등급심사 및 실기평정 제외대상자는 별표 5와 같다.나.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에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며,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다. 삭제 <2023.10.23.>라. “활동보상비”란 예술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또한 제4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 중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간부단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한다.마. “악기관리수당”이란 부천필의 상임단원의 악기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월 20만원을 지급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간부단원에게는 연봉 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하며, 연봉 계약금액은 별표 8의 활동보상비를 포함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3.>

제8조(비상임단원의 수당)

제8조(비상임단원의 수당) 비상임단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 9와 같다.

제9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제9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① 상임단원의 급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퇴직단원에 대한 급여월액과 각종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08.05., 2019.6.3., 2023.10.23.>② 단원의 월급여 지급일은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10조(상임단원의 호봉획정)

제10조(상임단원의 호봉획정) 예술단의 상임단원의 호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1. 신규로 위촉할 때에는 별표 10의 상임단원 초임호봉기준에 따라 획정한다.2. 경력 환산은 별표 11의 경력환산기준에 따른다.3. 별표 11의 단원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다시 획정한다.4. 상임단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호봉은 매달 1일로 승급한다.5. 경력평정 및 호봉획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여비 및 위원수당)

제11조(여비 및 위원수당)① 상임단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2에 따라 지급한다.② 공무원 또는 단원이 아닌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단원이 아닌 전형위원의 전형수당은 1일 4시간 이내는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1일 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시간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① 부천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정기ㆍ기획 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및 각종 행사에 출연하는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공연별 단원 1명당 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08.05., 2023.10.23.>② 상임단원이 독주회 또는 협연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상임단원이 독주회를 한 경우: 1인당 100만원 이내2. 상임단원이 협연을 한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3. 단원별 연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장려수당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수당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제13조(상임단원의 상시평정)

제13조(상임단원의 상시평정)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상임단원의 평정은 각 예술단별로 실시하며 상시평정의 방법,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9.>② <삭제 2015.1.19.>③ 부천필·시립합창단·무용단의 상임단원은 전형위원의 평정결과에 따라 직책을 포함하여 예능수당 등급을 조정한다. <개정 2013.08.05., 개정 2015.1.19., 2023.10.23.>④ 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임단원은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하위 직책으로 강등하거나 호봉승급을 제한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08.05., 2023.10.23.>⑤ <삭제 2015.1.19.>[제목개정 2015.1.19.]

제14조(퇴직금)

제14조(퇴직금) 예술단 상임단원의 퇴직금 지급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23.10.23.>

제15조

제15조 삭제<2020.8.24.>

제16조(세부사항)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8.24.,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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