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자원순환센터 내 설치된 소각시설, 가연성(可燃性)폐기물연료화시설(MBT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각시설"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MBT시설)"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기계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가연성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불연성(不燃性)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6. "재생에너지"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소각열, 고형연료(SRF),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 부천시 자원순환센터2. 위치: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122(대장동)[전문개정 2023.12.26.]
제4조(폐기물의 분리)
제4조(폐기물의 분리) 시장은 폐기물을 분리하여 소각 또는 자원화함으로써 공해 발생예방과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ㆍ운영 등)
제5조(관리ㆍ운영 등)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3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5.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6.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협약으로 정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협약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수탁자 지도ㆍ감독)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수탁자 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한 후 반납 받아야 한다.
제8조(반입대상 폐기물)
제8조(반입대상 폐기물)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혼합 재활용품, 대형폐기물2. 시의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등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반입절차 및 손실보상)
제9조(반입절차 및 손실보상)①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폐기물 반입차량의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④ 이용자가 제3항의 원상복구나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반입의 제한)
제10조(반입의 제한)①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 발생예방을 위하여 이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②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점검, 정비 등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주민의 감시)
제11조(지역주민의 감시)①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8조제1항의 반입의 제한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국가데이터처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 건설부분 보통인부 노임단가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6.7.6.>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지도ㆍ감독)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재생에너지의 이용)
제13조(재생에너지의 이용)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재생에너지는 유상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생에너지를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 상호 간의 계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