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6-03-08 시행 2016-03-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분증

■ 성남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별표】

○ 규 격 : 54×85mm
○ 기재사항
 · 앞면 : 사진, 성명(영문포함)
 신분증 규격 가로 54mm x 세로 85mm
 - 사진 30mm x 35mm
 - 한글성명 : 2002월드컵체, 13포인트
 - 영문성명 : 윤고딕120, 8포인트
 · 뒷면 :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임기, 발급일
 - 성남시의회의원신분증 : 윤고딕130, 9포인트 
 - 성명, 생년월일, 임기 : 윤고딕130, 9.5포인트, 글폭: 가로83% 세로91%, 자간-50
 - 성남시의회의장 : 윤고딕120, 8포인트, 글폭: 가로90% 세로91%, 자간-50

서식1 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별지 제1호 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서식2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성남시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능)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능)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 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에는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삽입할 수 있다. <개정 2011.07.22>③ 별표의 디자인 및 기재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성남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변경할 수 있다.<본조제목변경 2011.07.22> <신설 2011.07.22>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1.07.2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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