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등)
제2조(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등)①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안내표지판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안내표지판의 표시 및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도록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금연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