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6-28 시행 2013-06-28 제정

별표

[별표]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등(제2조관련)

1) 규격 : 40cm×12cm(가로형) 2) 재질 : 포맥스(5T), 킹솔밴인쇄 시트지 3) 서체 : 타이틀 - 윤고딕 550 / 본문 - 윤고딕 540 4) 색상 : 타이틀레드 - C4, M100, Y71, K20 5) 내용 가) 좌측 :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 금연구역 표시 다) 우측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성남시 마크 표시
1) 규격 : 30cm×40cm(세로형) 2) 재질 : 알미늄 또는 합금(3T) 3) 서체 : 타이틀 - 윤고딕 550 / 본문 - 윤고딕 540 4) 색상 : 타이틀레드 - C 4, M 100, Y 71, K 20 타이틀블랙 - K 100 / 본문그레이 - K 100 5) 내용 가) 상단 : 금연구역 표시 나) 중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단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성남시 마크 표시
1) 규격 : 30cm×40cm×180cm (지주형) 2)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3) 서체 : 타이틀 - 윤고딕 140 / 본문 - 윤고딕 130 4) 색상 : 배경색 - C65, M175, Y85, K40 테두리 - C30 M50 Y65 K0 타이틀레드 - C0, M100, Y100, K0 타이틀블랙 - K 100 5) 내용 가) 상단 : 금연공원 표시,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다) 하단 :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 성남시 마크 표시
1) 규격 : 30cm×40cm(세로형) 2) 재질 : 포맥스(5T), 킹솔밴인쇄 시트지 3) 서체 : 타이틀 - 윤고딕 550 / 본문 - 윤고딕 540 4) 색상 : 타이틀레드 - C 4, M 100, Y 71, K 20 타이틀블랙 - K 100 / 본문그레이 - K 100 5) 내용 가) 상단 : 금연구역 표시 나) 중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단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성남시 마크 표시
흡연구역 Smoking Area1) 규격 : 40cm×12cm(가로형) 2) 재질 : 포맥스(5T), 킹솔밴인쇄 시트지 3) 서체 : 타이틀 - 윤고딕 550 / 본문 - 윤고딕 540 4) 색상 : 타이틀블랙 - K 100 5) 내용 :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등(제2조 관련)
1.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안내표지판 
 가.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용예시>
 이 구역은 정류소로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보도 ]
 나. 학교 정화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용 예시> 
 이 구역은 학교정화구역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
 다.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용예시>
 [ 금연구역 : 근린공원 전역 / 체육공원 전역 ]
 이 구역은 공원으로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유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용 예시> 
 [ 금연구역 : 주유소 외곽경계로부터 10m 이내 ]
 이 구역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2. 표시방법
 가.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 할 수 있다.
3. 설치 및 관리방법
 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안내표지판 등이 훼손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등)

제2조(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등)①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안내표지판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안내표지판의 표시 및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도록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금연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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