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09-09 시행 2019-09-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경사 및 복구비용산출방법

[ 별표 1 ]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괴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괴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괴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손괴영
향구간

 나. 굴착 깊이 2.5m이하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최적경사는 1 :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손괴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괴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0.3m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보조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괴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로굴착 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까지의 범위를 
 손괴영향구간으로 한다.

 
 
다. 굴착 깊이 2.5m이상
굴착 깊이 도로표면으로부터 2.5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손괴영향구간은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 깊이의 1/5까지의 범위로 하며,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2)의 방법에 의한다.(그림3). 다만, 굴착 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절단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괴영향구간은 위 구간에 사방으로 0.3m씩 추가 가산한다.
손괴영
향구간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경사에 관계없이 굴착 폭을 0.7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과 같다.
 마.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한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은 별표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 손괴영향구간은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0.3m까지로 보며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2)과 같다.(그림4 및 그림5)
손괴영
향구간

손괴영
향구간

 
(3)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손괴부분 복구비용 징수는 나목(2)과 같다.(그림6)
손괴영
향구간

2. 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한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괴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0.25m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콘크리트포장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괴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아스팔트 및 덧씌우기(두께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그림7)
손괴영향구간

 나. 콘크리트포장 도로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손괴영향구간의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괴영향구간의 별표2에 의한 콘크리트포장 표층의 시공비용과 당해 굴착구간 및 손괴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그림8)
손괴영
향구간

 다. 소규모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최소굴착 폭을 0.7m로 할 수 있으며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8m×0.8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괴복구비용은 당해 굴착구간 및 손괴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0.6m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9)
손괴영향구간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한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손괴복구 부분의 복구비용은 보도 폭이 3m이하인 경우에는 보도 전폭의 별표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10)

 (3) 굴착구간의 보도 폭이 3m이상인 경우의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다. 소규모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제2호에 관계없이 굴착 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 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의 방법에 의한다.(그림11)

 마.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한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1) 보도 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1m×1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25㎡(1.5m×1.5m)의 당해 보도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12)

손괴영향구간

 4. 고속도로 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는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준한다.
 5.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보차도 경계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괴에 따른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 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직접복구표준단면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 - A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40㎝국도 주요간설도로(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B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30㎝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B표 층 5㎝ 기 층 10㎝ 보조기층 20㎝국지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C표 층 5㎝ 기 층 15~20㎝지선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A표 층 20㎝ 보조기층 20㎝폭 6m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B표 층 15㎝ 보조기층 15㎝폭 6m미만 도로
보 도일반보도브럭보도브럭표층 6㎝ 모 래 3㎝기존 보도시공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브럭소형고압, 브럭표층 7㎝ 모 래 3㎝〃
보 도오나멘트타일오나멘트타일표층 4.5㎝ 몰탈 (1:3) 3㎝ 콘크리트기초 5㎝〃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아스콘표층 6㎝ 기 층 10㎝ 모 래 3㎝〃
보 도기 타기존 보도시설에 준함〃
사 리 도사 리 도경기도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
기타도로시설물기타도로시설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포 장 도 로 굴 착 직 접 복 구 표 준 단 면

[별표 3] 도로굴착및복구공사시이행사항

[ 별표 3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주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하고 도로복구 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과다등)하거나 현장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후에 물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카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합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가 카타기, 다짐장비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국토부)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6.6.20., 2017.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7.12.26.>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6.6.20., 2017.12.26.>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7.12.26.>3.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2017.12.26.>4.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7.12.26.>5. “원인자”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도로의 파손을 유발한 자를 말한다.<본호신설 2016.6.20.><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6.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본호신설 2016.6.20.><일부개정 2019.09.09.>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서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砂利道)의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6., 2016.6.20., 2017.12.26, 2019.09.09.>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7.12.26, 2019.09.09.>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算定)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7.12.26., 2018.04.30, 2019.09.09.>④ 부담금은 공사 착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도로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2017.12.26, 2019.09.09.>⑤ 부담금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6.20.><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7.12.26.><일부개정 2017.12.26.>

제4조(부담금의 환급 등)

제4조(부담금의 환급 등) <본조제목개정 2016.6.20., 2017.12.26.>① 제3조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2017.12.26.>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파손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일부개정 2016.6.20., 2017.12.26.>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파손 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일부개정 2016.6.20., 2017.12.26, 2019.09.09.>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일부개정 2016.6.20.>②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7.12.26, 2019.09.09.>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은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의 경우 원인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2019.09.09.>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 검사는 시장이 정한 사람이 행한다.<일부개정 2016.6.20.>

제6조(원인자 확인)

제6조(원인자 확인) <본조제목개정 2016.6.20.>① 시장은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9.09.09.>② 원인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9.09.09.>

제7조(권한 위임)

제7조(권한 위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1. 제3조의 부담금의 징수2. 제4조의 부담금의 반환 및 차액 추징<일부개정 2016.6.20.>3. 제5조의 복구공사의 시행 및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일부개정 2016.6.20.>4. 제6조의 원인자 확인<일부개정 2016.6.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징수금액 전액을 해당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9.09.0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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